| 1. 거래상대방이 투자자가 아닌 경우 : 500만원 2. 거래상대방이 투자자인 경우 : 직전 또는 당해 회계연도 기간 중 당해 투자자로부터 받은 수수료 및 보수 등 합계액의 100분의10과 500만원 중 큰 금액. 다만, 투자자가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 그 임직원에 대해서는 500만원 |
| 1. 금전의 경우 해당 금액 2. 물품의 경우 구입비용 3. 접대의 경우 해당 접대에 소요된 비용. 다만, 금융투자회사 임직원과 거래상대방이 공동으로 참석한 경우 해당 비용은 전체 소요경비 중 거래상대방이 점유한 비율에 따라 산정된 금액 4. 연수·기업설명회·기업탐방·세미나의 경우 거래상대방에게 직접적으로 제공되었거나 제공받은 비용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재산상 이익의 경우 해당 재산상 이익의 구입 또는 제공에 소요된 실비 |
| 1. 추첨 기타 우연성을 이용하는 방법 또는 특정행위의 우열이나 정오의 방법(이하 이 항에서"추첨등"이라 함)으로 선정된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제공하는 재산상 이익 2. 토지신탁수익의 신탁종료 전 지급 ➭"토지신탁수익의 신탁종료 전 지급 기준"만을 적용 |
| 영업규정 제2-63조(목적 등)②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산상 이익으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2009.10.27) 1.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가치분석·매매정보 또는 주문의 집행 등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개발한 소프트웨어 및 해당 소프트웨어의 활용에 불가피한 컴퓨터 등 전산기기 2. 금융투자회사가 자체적으로 작성한 조사분석자료(개정 2009.10.27) 3. 경제적 가치가 3만 원 이하의 물품 또는 식사(개정 2009.10.27) 4. 20만 원 이하의 경조비 및 조화ㆍ화환(개정 2009.10.27) 5. 국내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여 개최되는 세미나 또는 설명회로서 1인당 재산상 이익의 제공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그 비용. 이 경우 대표이사 또는 준법감시인은 그 비용의 적정성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신설 2009.10.27) |
| 1. 영업수익이 1천억 원 이하인 경우 : 영업수익의 100분의3과 10억원 중 큰 금액 2. 영업수익이 1천억 원 초과인 경우 : 영업수익의 100분의1 또는 30억원 중 큰 금액 |
| 영업규정 제2-66조(재산상 이익의 수령한도) ① 금융투자회사는 회사 또는 임직원등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1회당 및 동일 회계연도 기간 중 제공받을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의 한도를 정하여야 한다. |
| 재산상 이익 수령한도 관련 사례 (△△자산운용) |
| 1회 20만원, 연간(회계연도) 100만원 |
| 영업규정 제2-67조(재산상 이익의 제공 및 수령절차) ② 금융투자회사는 거래상대방에게 제공하였거나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재산상 이익의 내역을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기록·보관하여야 하며, 거래상대방 소속 기관의 장이 서면에 의하여 소속 임직원 및 투자권유대행인에 대한 재산상 이익의 제공 내역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