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지불하여야 할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의 부담 2. 금전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재산 또는 경제적 편익 제공 3. 여·수신금리 우대 등 퇴직연금 이외의 거래에 있어 통상의 거래조건보다 유리한 거래조건의 제공 4. 퇴직연금계약 이외의 다른 거래실적을 반영한 퇴직연금 상품의 금리우대 5. 퇴직연금 가입을 이유로 사용자 또는 사용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재화·용역을 구매해 달라는 사용자의 요구에 응하는 행위 |
| - | 제공된 특별이익의 금액이 3만원 이하인 경우(다만, 특별이익 해당여부는 사용자 및 가입자 각각에 대해 개별적으로 적용)와 가입자 등의 퇴직연금 운용의 합리성 증진과 운용성과 개선을 위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특별이익으로 보지 아니함 |
| 1. 퇴직연금과 관련된 가입자 대상 설명회 개최비용의 부담 2. 퇴직연금 운용, 회계, 세무 관련 교육 및 상담 비용의 부담 |
| 가.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지불하여야 할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목의 사항을 포함 ⑴ 수수료의 대납(부도·폐업 후 남아있는 미납수수료에 대한 정리 또는 면제는 제외) ⑵ 부담금의 대납 ⑶ 대출이자 등의 대납 나. 금전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재산 또는 경제적 편익을 제공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목의 사항을 포함 ⑴ 현금 및 상품권 제공 ⑵ 사내복지기금 및 기부금 등 출연 ⑶ 노조 및 동호회활동 등 지원 ⑷ 체육행사 지원 ⑸ 골프행사 지원 ⑹ 선물·기념품 제공(CEO생일, 창립기념일 등) ⑺ 사용자·가입자·이해관계인에게 광고 협찬 ⑻ 경품제공 다. 여·수신금리 우대 등 퇴직연금 이외의 거래에 있어 통상의 거래조건보다 유리한 거래조건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사항을 포함. 이때 통상의 거래조건보다 유리한 거래조건이란 퇴직연금 자체를 독립된 평가요소로 판단하여 일반거래보다 우대하는 경우로서 퇴직연금 가입시 예금 및 대출금리를 우대하거나 퇴직연금 가입여부에 따라 특별이익을 제공받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하는 경우 등을 포함 ⑴ 약관에 근거하지 않은 수수료의 할인 ⑵ 송금·환전·유가증권 거래수수료 할인 ⑶ 카드 연회비 할인 및 면제 ⑷ 퇴직연금상품 금리우대 ⑸ 퇴직연금 가입을 이유로 다른 상품의 여수신 금리 우대 ⑹ 대출요건 완화 라. 퇴직연금 가입을 이유로 사용자 또는 사용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재화·용역을 구매해 달라는 사용자의 요구에 응하는 행위 마. 약관에 근거하지 않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부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사항을 포함 ⑴ 휴양시설 및 교육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하여 대여 ⑵ 포인트 및 캐쉬백 서비스 제공 ⑶ 공항라운지 서비스 제공 ⑷ 차량견인 및 정비서비스 제공 ⑸ 가족체험·자녀캠프·경제캠프 서비스 제공 ⑹ 퇴직연금사업자의 제휴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비용 대납 바. 제가호 내지 제마호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사업자 내부규정 한도내의 경조사 축의금 및 화환 등 다음 각목의 사항은 특별이익에 미해당 ⑴ 퇴직연금사업자 내부규정 한도내의 경조사 축의금 및 화환 제공 ⑵ 퇴직연금사업자의 휴양시설 및 교육시설을 가입자의 부담으로 이용 ⑶ 가입자 전체를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해 콘텐츠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퇴직연금사업자가 별도의 콘텐츠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⑷ 세무·법률상담 및 자산관리서비스 등 퇴직연금사업자의 보유자산을 활용하여 추가비용 부담이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⑸ 퇴직연금사업자의 임직원쇼핑몰, 여행·숙박서비스, 교육컨텐츠 수강 등 금융회사가 가입자별 서비스 대가로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이때 서비스제공에 필요한 초기 인프라구축 및 유지비용도 특별이익 대상에서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