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탁금지법 제11조(공무수행사인의 공무수행과 관련된 행위 제한 등)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공무수행사인"이라 한다)의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 1.「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2.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 위탁받은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3.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4.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수행사인에 대하여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하는 경우"공직자등"은"공무수행사인"으로 보고,"소속기관장"은"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로 본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그 위원회가 설치된 공공기관의 장 2. 제1항제2호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감독기관 또는 권한을 위임하거나 위탁한 공공기관의 장 3. 제1항제3호에 따른 사람: 파견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 4. 제1항제4호에 따른 개인 또는 법인.단체: 해앙 공무를 제공받는 공공기관의 장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등 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기부, 후원, 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 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된다. ③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 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격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 격려, 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공직자등의 친족(「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 동호인회, 동창회, 향우회, 친목회, 종교단체, 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등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 재산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가히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강연, 추점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다른 법령, 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④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받는 거이 금지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된다. ⑤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된다. 청탁급지법시행령 제17조(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법 제8조제3항제2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란 별표 1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별표1]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1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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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공직자등이 아닌 민간인 등의 공무수행사인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에 해당 |
| - |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공직자등과 달리 청탁금지법의 적용에 있어"공무 수행에 관하여서만"부정청탁 및 수수금지 금품등 수수의 금지 규정 적용 |
| ❏ 주요 내용 ➤ 1회 100만원 초과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의 경우 : 형사처벌 대상 - 직무 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관계 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초과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여 수수 시 형사 처벌 대상 ➤ 1회 100만원 이하의 경우 : 직무와 관련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 -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회 100만원 이하 금품등을 수수시 과태료 부과대상(대가성이 인정되면 뇌물죄 성립되어 형사처벌 대상) - 직무와 관련이 없는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은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음 ➤"동일인"과"1회":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초과 금품등을 수수하면 형사처벌, 그 이하 금품 등을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 -"동일인"과"1회"를 어떻게 해석하지는지에 따라 제재의 종류가 달라질 수 있음 ➤ 동일인의 의미 : 동일인 여부는 금품등을 직접 제공한 사람이 누구인지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실제 제공자"가 누구인지를 기준으로 판단 ➤ 1회의 의미 : 자연적 의미의 행위의 수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법적으로 평가된 의미의 행위수를 고려하여 판단 - 행위가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성이 있거나 시간적 계속성이 있는 경우 1회로 평가 가능 - 수개의 금품등 수수행위를 법적으로 1회로 평가할 수 있으면 모두 합산하고 100만원 초과시 형사처벌 대상 ➤ 금품 등 종류 - 종류 :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편의 제공 및 일체의 유형, 무형의 이익을 포함 · 재산적 이익 :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이 사용권 등 · 편의 제공: 음식물, 주류, 골프 등의 접대. 향응 또는 교통. 숙박등 · 경제적 이익: 채무변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 금지 행위 ➤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을 금지 - 요구는 공무수행사인이 상대방에게 금품등의 교부를 청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하고 상대방이 응 하였는지는 불문 - 동일인에 대하여 금품등을 요구, 약속한 후 이를 받은 경우에는 포괄하여 1개의 위반행위(받는 행위)가 성립 ➤ 제공자의 경우 :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금지 ➤ 공직자등과 제공자와의 관계 : 금품등을 제공하는 행위와 공직자등이 이를 받는 행위가 필요 할 뿐이므로 공직자등의 위반행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제공자의 위반행위는 성립 가능 - 위반행위를 한 공직자등이 신고 또는 금품등을 반환하여 처벌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제공자의 위반행위는 성립 ❏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규정(청탁금지법 제10조)은 적용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