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Ⅲ편(자산운용) ( 개정 : 2016년 12 월 31일)

7. 검사 사례
❏ 고객에 대한 재산상 이익제공 한도 초과
지적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5조 등에 따르면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와 관련하여 판매수수료·판매보수 외에 1회당 20만원을 초과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대표이사 또는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공목적, 제공내용 및 제공받는 자 등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미리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 ○○자산운용㈜은 2011.4.1.~2014.6.30. 기간 중 집합투자증권 판매업자 등에게 OO회(OO백만원)에 걸쳐 1회당 20만원을 초과하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면서 사전승인 및 기록 유지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관련법령
자본시장법 제85조 제8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 제4항 제3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61조, 영업규정 제2-65조




지적내용
자본시장법」제71조 제7호,「동법 시행령」제68조 제5항 제3호,「금융투자업규정」제4-18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 또는 거래상대방 등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금융투자협회가 정하는 한도(동일 거래상대방에게 1회당 20만원, 연간 100만원)를 초과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 ○○○는 2009. 8. 8.과 2009. 9. 5. □□□ 직원에게 각각 206만원(3명), 74만원(2명) 상당의 골프접대 등을 하는 방법으로 총 5명에게 28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여 금융투자협회가 정하는 1회당 재산상 이익제공 한도(100만원=5명×20만원)를 180만원 초과한 사실이 있음(해당 증권사의 임원은 재산상 이익제공 한도초과에 대한 사전승인 및 사후보고를 누락함)



관련법령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3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18조 제1항 및 제2항



조치내용
해당 기관에 대해 2,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 특정 금융투자상품 매매권유 관련 재산적 이익 제공 및 수취
지적내용
집합투자업자는 자신이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판매실적에 연동하여 이를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회사(그 임직원 및 투자권유대행인을 포함한다)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 ○○자산운용㈜은 2010.3.8.‘△△투자신탁제1호'등 7개 집합투자기구의 판매활성화를 위해 □□증권㈜과 협의하여 동 집합투자기구 판매실적이 우수한 □□증권㈜ 소속 직원의 해외연수비를 부담하는 내용의‘◎◎펀드 프로모션(안)'을 마련하였으며, □□증권㈜이 2010.3.~2010.5. 기간 중‘△△투자신탁제1호'를 실제로 판매(132억원*)한 대가로 집합투자기구 판매실적이 우수한 □□증권㈜ 소속 직원 2명의 해외연수비(200만원)를 부담(2010.6.29.)한 사실이 있음
* 7개 집합투자기구 중 실제로 □□증권㈜이 판매한 집합투자기구는‘△△투자신탁제1호'뿐임
- ○○자산운용㈜은 2011.7.15.‘◎◎투자신탁제1호'의 판매활성화를 위해 □□증권㈜과 협의하여 동 집합투자기구 판매실적이 우수한 □□증권㈜ 소속 직원의 해외연수비를 부담하는 내용의‘◇◇펀드프로모션(안)'을 마련하였으며, □□증권㈜이 2011.7.~2011.9. 기간 중‘◎◎투자신탁제1호'를 실제로 판매(122억원*)한 대가로 집합투자기구 판매실적이 우수한 □□증권㈜ 소속 직원 13명의 해외연수비(1,378만원)를 부담(2011.12.9.)한 사실이 있음



관련법령
자본시장법 제85조 제8호, 자본시장법 시행령」제87조 제4항 제3호
금융투자업규정제4-61조 제4항, 영업규정 제2-68조 제8호



조치내용
해당 기관에 대해 2,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지적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71조 제7호,「동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금융투자업규정」제4-20조 제1항 제5호 아목에 의하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한 대가로 권유대상 금융투자상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재산적 이익을 제공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본부는 2010.3.11. ◇◇㈜으로부터 동사가 운용하는‘△△증권투자신탁1호'펀드의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 우수직원의 해외연수비용을 지원받는 ‘◇◇◇◇연계 중국펀드 프로모션'을 시행하면서 프로모션 기간 중 판매금액이 132억원을 기록함에 따라 2010.6.30. ◇◇㈜으로부터 동 펀드의 판매 대가로 200만원 상당*의 재산적 이익을 제공받은 사실이 있으며,
* 펀드판매 우수직원 2명에 대한 중국연수(2박3일)비용 명목
- □□본부는 2011.7.14. ◇◇㈜으로부터 동사가 운용하는‘▽▽증권투자신탁 제1호(주식)'펀드의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 우수직원의 해외연수비용을 지원받는‘▽▽증권투자신탁 제1호 판매확대를 위한 프로모션'을 시행하면서 프로모션 기간 중 판매금액이 122억원을 기록함에 따라 2011.12.9. ◇◇㈜으로부터 동 펀드의 판매 대가로 1,378만원 상당*의 재산적 이익을 제공받은 사실이 있음
* 펀드판매 우수직원 13명에 대한 홍콩연수(2박3일)비용 명목



관련법령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 제5호 아목


❏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한 특별한 이익 제공 약속
지적내용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에게 여·수신 금리 우대 등 퇴직연금이외의 거래에 있어 통상의 거래조건 보다 유리한 거래조건을 제공할 것을 약속할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 하나은행에서는 2012.11월 퇴직연금 가입유치를 위해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신용대출 금리를 통상의 조건(제안일 현재 최저 5.11%)보다 유리한 금리 조건(최저 4.35%)으로 제공할 것을 제안하였음



관련법령
퇴직연금감독규정 제16조


조치내용
관련 직원 2명에 대하여 특별 이익 제공이 미실행된 점을 감안하여 주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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