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Ⅲ편(자산운용) ( 개정 : 2016년 12 월 31일)

8. FAQ
✔ 거래상대방
Q1
거래상대방의 개념이 투자자 및 거래상대방으로 규정에 기술되어 있는데, 모두 통칭하여 거래상대방으로 취급하여도 됩니까?
☞ 금융투자업자별로 재산상 이익 수령·제공의 상대방이 다소 상이하나, 이는 규정상 명칭이 투자자로 되어있는지 또는 거래상대방으로 되어있는지에 따라 형식적으로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규제대상이 되는 상대방에 해당된다면, 형식적인 명칭 여하에 따라 규제여부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Q2
잠재적 고객을 거래상대방으로 볼 수 있습니까?
☞ 원칙적으로 잠재적 고객도 거래상대방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거래관계가 없는 거래상대방의 경우에도 향후 투자매매·중개계약의 체결을 유도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면 광의의"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라는 개념에 포섭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길거리 홍보 등의 경우처럼 규제를 적용하기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거래상대방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Q3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고객이 투자매매계약 또는 투자중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거래상대방의 범위에 포함됩니까?
☞ 투자매매·중개계약의 체결을 목적으로 제공하였다면 실제 계약체결로 이어지지 아니 하였더라도"투자매매·중개계약의 체결과 관련성"이 있으므로 거래상대방으로서 규제의 적용대상에 포함됩니다.
Q4
은행 등 겸영 금융투자회사가 금융투자업과 무관하다고 볼 수 있는 고객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재산상 이익에 관한 규제를 적용받습니까?
☞ 은행고객은 은행의 고유업무(예금, 대출 등)의 대상고객이 될 수도 있고 금융투자업무(펀드매매)의 거래상대방이 될 수도 있으나, 제공 목적이"투자매매·중개계약, 신탁계약 체결 등 금융투자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경우 재산상 이익 규제가 적용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Q5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후선 관리부서(총무부, 인사부 등)직원이 금융투자업 이외의 업무와 관련(전산시스템 관리업체 등)하여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 재산상 이익 규제가 적용됩니까?
☞ 금융투자업무(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일임업, 신탁업의 계약체결과 관련)와 무관한 거래상대방에 대한 재산상 이익의 제공, 수령은 규제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Q6
마일리지와 기프티콘(Gifticon)이 재산상 이익에 해당됩니까?
☞ 해당됩니다.
✔ 재산상 이익이 아닌 경우
Q7
동일 법인의 임직원 3명에게 1인당 3만원의 식사를 제공하여 총 합계가 9만원이 되었을 때, 재산상이익에 해당합니까? 즉, 재산상 이익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3만 원 이하의 식사를 판단하는 기준이 인별 기준입니까? 아니면 법인합계 기준입니까?
☞ 인별 기준입니다.
Q8
입출금 수수료 등 부가서비스 수수료 또는 연체 이자율의 할인, 면제시 할인 또는 면제 금액이 재산상 이익에 해당합니까?
☞ 현재 위탁수수료 할인·면제를 재산상 이익으로 간주하고 있지 않는 바, 동일선상에서 부가서비스 수수료 또는 연체 이자율에 대한 할인, 면제는 재산상 이익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Q9
거래상대방에게 4만원에 상당하는 물품을 제공하였습니다. 3만 원 이하의 물품은 재산상 이익에서 제외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초과하는 1만원만 이익액으로 산정하면 됩니까?
☞ 아닙니다. 4만원에 상당하는 물품을 제공한 경우 4만원 전체를 재산상 이익액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Q10
20만원 이하의 경조비 및 조화·화환은 재산상 이익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각각 20만원 이하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합산하여 20만원 이하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 1회당 경조비, 조화·화환을 모두 합하여 20만원 이하인 경우에 재산상 이익에서 제외됩니다.
Q11
재산상 이익에서 제외되는 경조비 및 조화·화환의 제공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 대체로 경축 또는 조문 비용이라 할 것이나 광의로 해석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결혼, 돌, 상 이외에"개업","주주총회","사무실 이전"등은 포함될 수 있습니다.
Q12
받은 수수료를 환급하는 경우 재산상 이익에 해당합니까?
☞ 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고객별로 수수료를 차등 부과할 수 있으므로(자본시장법 제58조제2항) 수수료 할인·면제시 이를 재산상 이익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수료 환급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수수료 정책의 결과가 아닌 재산상 이익의 제공 형태로서, 경제적으로 수수료 할인 또는 면제와 동일한 효과가 창출됩니다. 따라서 기수취한 수수료를 환급하는 행위는 재산상 이익의 제공에 해당합니다.
✔ 재산상 이익의 가치 산정
Q13
상품권의 경우 회사의 구입비용과 액면가격에 차이가 있습니다. 한도산정시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까?
☞ 금전, 물품, 접대 등을 제외한 모든 재산상 이익의 가치산정은 해당 재산상 이익의 구입 또는 제공에 소요된 실비로 산정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품권의 경우 구입가격을 재산상 이익 가액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Q14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구입비용과 배송하기 위해 지출된 택배비용이 있습니다. 배송비를 재산상 이익으로 보아야 합니까?
☞ 영업규정 제2-64조제2호에 의하면 회사가 거래상대방에게 제공하거나 수령한 재산상 이익이 물품인 경우 재산상 이익의 가치는 구입비용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송비는 재산상 이익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15
영업규정 제2-64조에 의하면 연수·기업설명회·기업탐방·세미나의 경우 거래상대방에게 직접적으로 제공되었거나 제공받은 비용을 재산상 이익의 가치로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 규정에서‘직접적으로 제공되었거나 제공받은 비용'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 연수·기업설명회·기업탐방·세미나 개최와 관련하여 소요된 총 비용 중 1인에게 직접적으로 귀속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교통비, 숙박비, 식비, 접대비, 기념품 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Q16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쿠폰북을 제공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쿠폰북도 재산상 이익에 해당되는지요? 만약 해당한다면 그 재산상 이익의 가치를 어떻게 산정하여야 합니까?
☞ 영업규정(제2-64조제5호)에 의하면 금전, 물품, 접대비 등을 제외한 재산상 이익의 경우 해당 재산상 이익의 구입 또는 제공에 소요된 실비를 재산상 이익의 가치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쿠폰북을 구입함에 있어 비용을 지불한 경우 그 비용을 재산상 이익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Q17
펀드 가입고객에 대하여 상해보험에 가입시켜 준 후 보험료를 펀드 판매회사의 판매보수 수익에서 납부하는 경우 이와 같은 비용 지급이 재산상 이익의 제공에 해당된다면, 편익제공일 및 재산상 이익의 가치산정 방법은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 합니까?
☞ 회사가 투자매매·중개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고객에게 상해보험을 가입시켜 주고 보험료를 대납하였다면, 상해보험 가입이라는 이익이 고객에게 제공되었으므로 재산상 이익에는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료 납입일은 편익제공일에, 납입보험료는 제공한 재산상 이익의 가치에 각각 해당합니다.
Q18
모든 계좌보유 고객을 대상으로 선착순으로 24개월 할부 형태로 지급하며, 기본 통신요금은 고객이 부담하고 일정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월 할부금(11,000원)을 당사가 지급하나, 고객이 할부기간 내 해지하는 경우 중도해지시 고객이 잔여 할부금 및 통신보조금에 대한 위약금을 부담하게 되는"아이폰 무료지급 이벤트"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재산상 이익 제공에 해당되는지요? 만약 해당된다면 이익제공일 및 재산상 이익의 가치산정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 해당됩니다. 제공금액, 제공일은 월할부금액과 월할부금 제공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Q19
동일거래 상대방에게 1회당 제공할 수 있는 재산상이익은 20만원, 연간 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때 동일 거래상대방이란 법인의 경우, 해당 법인내 임직원 합산을 기준으로 합니까? 아니면 개인별 기준입니까?
☞ 동일 법인내에서 개인별로 1회당 제공한도 및 연간한도를 관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관리상 편의를 위해 법인내 개인별 한도와 법인한도를 별도로 유지하는 것을 허용하는 취지입니다.
Q20
같은 날 수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경우, 제공한 재산상 이익의 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같은 날 제공된 재산상 이익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하여야 합니까? 아니면 1회당 제공된 재산상 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까?
☞ 합산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별기준으로 합산하여 적용하는 것이 규제취지에 부합합니다.
Q21
추첨 기타 우연성을 이용하는 방법 또는 특정행위의 우열이나 정오의 방법으로 선정된 거래상대방에 대한 재산상 이익은 동일인 한도(1회 및 연간한도)를 적용받지 않는데, 특정행위의 우열의 방법으로 선정하는 방식에 선착순의 방법도 포함됩니까?
☞ 포함됩니다. 따라서 동일인 한도는 적용되지 않으며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연간 총한도 규제만 적용됩니다.
✔ 재산상 이익의 수령 한도
Q22
수령한도의 경우 제공한도와 달리 규정에서 한도를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면 됩니까?
☞ 수령한도의 경우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사회적 상규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면 됩니다. 어떠한 한도를 설정할 것인지(1회, 연간 또는 총한도 등)도 회사가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Q23
연수·기업설명회·기업탐방·세미나 참석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교통비 및 숙박비는 대표이사 또는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아 재산상 이익의 한도 산정시 제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교통비 및 숙박비는 재산상 이익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 재산상 이익에 해당합니다. 다만, 수령한도의 경우 규정상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한도초과에 따른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를 대비하여 교통비나 숙박비는 대표이사나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경우 제외할 수 있는 취지로 마련하였으며 회사가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 재산상 이익의 제공 및 수령 절차
Q24
거래상대방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할 경우 제공목적, 제공내용, 제공일자, 거래상대방, 경제적 가치 등이 기재된 문서를 미리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고의 형식은 문서에 의하여야 하는 것인지요? 업무 전산화면에서 위와 같은 보고의무사항들을 기록, 관리하도록 하면서 전산상 기록된 데이터를 승인하는 절차로 수행하는 방식으로 위와 같은 보고의무를 갈음할 수 있습니까?
☞‘문서'에‘전자문서'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한 질문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많은 회사에서 전자결제시스템이 문서 결재를 대신하고 있으므로. 문서의 범위를 특별히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전자서명법에서는 전자문서에 관하여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송신 또는 수신되거나 저장된 정보를 의미한다는 정의규정이 있습니다.
Q25
의무 보고사항중에 거래상대방에 대한 정보는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보고·관리해야 합니까?
☞ 거래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관리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상세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동일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보관·관리하시면 됩니다.
Q26
임원도 편익제공 내역을 준법감시인에게 제출해야 합니까?
☞ 관련법령[자본시장법 시행령 §68⑤/ §87④/ §99④/ §109③, 금융투자업규정 §4-18/ §4-61/ §4-62/ §4-76/ §4-92 참조) 상재산상 이익 제공·수령에 관한 규정은 임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금융투자회사 및 그 임직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Q27
접대비 사용내역을 전산 시스템에 입력만 하면 1인당 20만원 한도를 초과했어도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 및 준법감시인에 대한 사후보고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직원들이 1인당 20만원 초과해서 접대하거나, 1인당 회계연도에 100만 원 이상 초과해서 접대한 경우는 전산 시스템에 대한 입력과는 별개로 "별도양식"을 구비하여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해야 합니까?
☞ 한도초과에 따른 대표이사 또는 준법감시인 승인의 방법과 형식은 각 금융투자회사에서 자율적으로 정하여 시행하면 됩니다. 따라서 전산 시스템 상으로 대표이사 또는 준법감시인의 승인절차가 함께 구비되어 있다면 입력과 승인·보고절차가 동시에 이행된 것으로 보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제공 및 수령 금지
Q28
금융투자회사가 자산관리자, 판매회사 등에 예외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상품권의 범위가 어디 까지입니까?
☞ 영업규정 제2-68조①제4호다목에 따라서 사용범위가 공연·운동경기 관람, 도서·음반 구입 등 문화활동으로 한정된 상품권은 자산관리자, 판매회사 등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Q29
집합투자회사가 자신이 운용하는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실적에 연동하여 이를 판매하는 판매회사 임직원에게 해외연수 비용을 제공할 수 있습니까?
☞ 부당한 재산상 이익 제공행위로서 금지됩니다. 집합투자회사가 판매실적에 연동하여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판매회사로 하여금 특정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차별적 판매촉진노력을 유도할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영업규정 제2-68조①제4호가목에서는 판매실적에 연동하여 판매회사에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부당한 재산상 이익제공으로 간주하고 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Q30
금융투자상품 및 경제정보 등과 관련된 전산기기의 구입이나 통신서비스 이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융투자회사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휴대폰 지급이나 통신비 지원이 금지되는 것입니까?
☞ 그렇지 않습니다. 영업규정 제2-68조①제7호 본문은 금융투자회사가 자산관리자, 집합투자회사 등에 bloomberg, check 단말기 등 전용 단말기를 제공하거나 이에 소요되는 통신비용을 대납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로서 현재도 이에 국한하여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Q31
당사의 특정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그 판매실적과 상관없이 추첨하는 방식으로 경품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당사의 상품을 판매한 직원들 중에서 추첨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으나, 실제 판매실적과 무관하게 추첨이라는 방법을 사용하니 이것이 판매실적과 연동된다고 볼 수 있는지가 의문입니다.
☞ 영업규정 제2-68조①항제8호는 판매회사가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실적에 연동하여 판매회사(임직원 및 투자권유대행인 포함)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판매회사로 하여금 특정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차별적 판매촉진을 유도할 개연성을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사의 상품을 판매한 모든 판매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추첨은 위 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제공이 금지되는 재산상 이익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일정금액 이상 판매한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등 판매실적과의 연관성을 부여하는 경우는 전면 금지됨을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32
퇴직연금, IRP 프로모션 등을 진행하면서 추첨 기타 우연성을 이용하는 방법 또는 특정행위의 우열이나 정오의 방법으로 선정된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3만원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 퇴직연금감독규정 제16조에 따르면 1. 퇴직연금과 관련된 가입자 대상 설명회 개최비용의 부담, 2. 퇴직연금 운용, 회계, 세무 관련 교육 및 상담 비용의 부담이 아닌 경우에는 특별이익의 금액이 퇴직연금 사용자 또는 가입자 각각 3만원을 초과할 수 없는 바, 불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 청탁금지법 금품등의 수수 금지
Q33
동일인으로부터 음식물, 선물, 부조금을 함께 받은 경우 어떤 가액기준이 적용되는지요?
☞ 동일인으로부터 부조금, 선물, 음식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 각각의 가액을 모두 합산하되, 이 경우 수수가 허용되는 가액의 상한액은 10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17조관련)
구 분
가액범위
1. 음식물 : 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3만원
2. 경조사비 : 축의금, 조의금 등 각종 부조금과 부조금을 대신하는 화환. 조화,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
10만원
3. 선물 : 금전 및 제1호에 따른 음식물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 또는 유가증권,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
5만원
비고
가.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시비 및 제3호의 선물의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 호의 구분란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제1호의 음식물과 제3호의 선물을 함계 수수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5만원으로 하되, 제1호 또는 제3호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된다.
다. 제1호의 음식물과 제2호의 경조사비를 함께 수수한 경우 및 제2호의 경조사비와 제3호의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에는 각각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된다.
라.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된다.
Q34
연기금으로부터 기금운용을 위탁받아 운용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합니까? 해당된다면, 적용대상 임직원은 범위는 어디까지 입니까?
☞ 연기금의 운용·관리 등에 관하여 개별 법령에서 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만, 연기금이 단순히 금융기관에 예입, 신탁하는 경우는 금융상품을 구입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위임·위탁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있지 않는 한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단체 및 대표자가 공무수행사인으로서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참조(관계부처 합동 해석지원 TF 회의 결과, 2016. 12. 22)
Compliance Check List
Check 항목
근거 규정
주 기
담당자
비고
➤ 재산상 이익의 가치산정이 제대로 되었는지 여부
영업규정
제2-64조



➤ 동일인 1회 제공 한도 또는 연간한도 초과시
1. 초과 사유의 타당성 여부
2. 사후보고의 경우 사전승인이 곤란한 사유에 대한 타당성 여부
영업규정
제2-65조제3항



➤ 금융투자회사의 연간 재산상 이익 총 제공 한도 대비 현 누적 제공액 체크
영업규정
제2-65조제4항



➤ 사후보고의 경우 사전보고가 곤란한 사유에 대한 타당성 여부
영업규정
제2-67조제1항



➤ 제공 및 수령 내역의 보관 관리(5년)
영업규정
제2-67조제2항



➤ 부당한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영업규정
제2-68조



➤ 청탁금지법상 수수금지 금품등의 해당여부 및 한도
청탁금지법 제8조



➤ 청탁금지법상 사교. 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경조사비 등 해당여부 및 한도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17조 (별표1)



<서식 Sample>
재산상 이익 제공 승인 요청서
거래상대방에게 제공해야할 재산상 이익이 그 한도를 초과하여, 내부통제기준 제○○조 및 재산상 이익 제공 및 수령에 관한 지침 제○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산상이익 제공의 승인을 요청합니다.
(연간 한도액 기준)
- 투자자 : 당해 수취한 수수료 등 합계액의 10%와 500만원 중 큰 금액
- 자산관리자 등 : 500만원
신청구분
※ 1회한도 초과 □ ※ 연간한도 : · 100만원 초과 □ · 200만원 초과 □
재산상 이익 수령자의 인적 사항
기관명
(계좌번호)
부서명

직 책

성 명

재산상 이익 제공 누계금액
(승인요청 금액과 합산한 제공누계금액)
재산상 이익 제공일자

재산상 이익 제공금액

재산상 이익의 내용
(예시 : 물품,선물,식사,골프 등 상세 기재)
처리계정과목

20 년 월 일
재산상 이익 제공자
부서명 :

직책 :

성명 :
(인)
승
인
부
서
담당
책임자
준법감시인
사장

요
청
부
서
담당
팀장
임원







재산상 이익 수령 승인 요청서(외국사 샘플)
제출부서 : 컴플라이언스부
제 출 일 :
제 출 자 :
- 부 서 :
- 직 책 :
- 성 명 : (인)
본사의 재산상 이익 제공·관련 내부통제절차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수령하였음을 신고합니다.
재산상 이익의 내용

추정금액

제공자의 인적 사항

수 령 일

상기 재산상의 이익과 관련하여 수령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재산상 이익을 포기하고 본인이 수령한 해당 재산상 이익을 회사의 내규에 따라 처리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담당 부서장
성명 :
일자 :
서명 :
준법감시인
성명 :
일자 :
서명 :
컴플라이언스 결정사항
상기 재산상 이익 수령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승인한다.

□ 수령 가능
□ 수령 불가 : 불가시 처리 방법 별도 기재 가능
청탁금지법관련 신고서 샘플
신고서(자진 신고)

신 고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소속

연락처

주소


부정청탁을
한 자 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
성명

직업(소속)

연락처

주소


법인·단체
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신고취지 및 이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내용
일시
장소
내용(금품등 수수의 경우 그 종류 및 가액)
금품등 반환여부 및 방법
(금품등 수수의 경우)
반환여부

반환 일시ㆍ장소 및 방법(반환한 경우)

증거자료

비고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기금 위탁 기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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