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1 | 거래상대방의 개념이 투자자 및 거래상대방으로 규정에 기술되어 있는데, 모두 통칭하여 거래상대방으로 취급하여도 됩니까? |
| Q2 | 잠재적 고객을 거래상대방으로 볼 수 있습니까? |
| Q3 |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고객이 투자매매계약 또는 투자중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거래상대방의 범위에 포함됩니까? |
| Q4 | 은행 등 겸영 금융투자회사가 금융투자업과 무관하다고 볼 수 있는 고객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재산상 이익에 관한 규제를 적용받습니까? |
| Q5 |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후선 관리부서(총무부, 인사부 등)직원이 금융투자업 이외의 업무와 관련(전산시스템 관리업체 등)하여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 재산상 이익 규제가 적용됩니까? |
| Q6 | 마일리지와 기프티콘(Gifticon)이 재산상 이익에 해당됩니까? |
| Q7 | 동일 법인의 임직원 3명에게 1인당 3만원의 식사를 제공하여 총 합계가 9만원이 되었을 때, 재산상이익에 해당합니까? 즉, 재산상 이익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3만 원 이하의 식사를 판단하는 기준이 인별 기준입니까? 아니면 법인합계 기준입니까? |
| Q8 | 입출금 수수료 등 부가서비스 수수료 또는 연체 이자율의 할인, 면제시 할인 또는 면제 금액이 재산상 이익에 해당합니까? |
| Q9 | 거래상대방에게 4만원에 상당하는 물품을 제공하였습니다. 3만 원 이하의 물품은 재산상 이익에서 제외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초과하는 1만원만 이익액으로 산정하면 됩니까? |
| Q10 | 20만원 이하의 경조비 및 조화·화환은 재산상 이익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각각 20만원 이하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합산하여 20만원 이하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
| Q11 | 재산상 이익에서 제외되는 경조비 및 조화·화환의 제공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
| Q12 | 받은 수수료를 환급하는 경우 재산상 이익에 해당합니까? |
| Q13 | 상품권의 경우 회사의 구입비용과 액면가격에 차이가 있습니다. 한도산정시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까? |
| Q14 |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구입비용과 배송하기 위해 지출된 택배비용이 있습니다. 배송비를 재산상 이익으로 보아야 합니까? |
| Q15 | 영업규정 제2-64조에 의하면 연수·기업설명회·기업탐방·세미나의 경우 거래상대방에게 직접적으로 제공되었거나 제공받은 비용을 재산상 이익의 가치로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 규정에서‘직접적으로 제공되었거나 제공받은 비용'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
| Q16 |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쿠폰북을 제공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쿠폰북도 재산상 이익에 해당되는지요? 만약 해당한다면 그 재산상 이익의 가치를 어떻게 산정하여야 합니까? |
| Q17 | 펀드 가입고객에 대하여 상해보험에 가입시켜 준 후 보험료를 펀드 판매회사의 판매보수 수익에서 납부하는 경우 이와 같은 비용 지급이 재산상 이익의 제공에 해당된다면, 편익제공일 및 재산상 이익의 가치산정 방법은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 합니까? |
| Q18 | 모든 계좌보유 고객을 대상으로 선착순으로 24개월 할부 형태로 지급하며, 기본 통신요금은 고객이 부담하고 일정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월 할부금(11,000원)을 당사가 지급하나, 고객이 할부기간 내 해지하는 경우 중도해지시 고객이 잔여 할부금 및 통신보조금에 대한 위약금을 부담하게 되는"아이폰 무료지급 이벤트"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재산상 이익 제공에 해당되는지요? 만약 해당된다면 이익제공일 및 재산상 이익의 가치산정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
| Q19 | 동일거래 상대방에게 1회당 제공할 수 있는 재산상이익은 20만원, 연간 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때 동일 거래상대방이란 법인의 경우, 해당 법인내 임직원 합산을 기준으로 합니까? 아니면 개인별 기준입니까? |
| Q20 | 같은 날 수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경우, 제공한 재산상 이익의 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같은 날 제공된 재산상 이익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하여야 합니까? 아니면 1회당 제공된 재산상 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까? |
| Q21 | 추첨 기타 우연성을 이용하는 방법 또는 특정행위의 우열이나 정오의 방법으로 선정된 거래상대방에 대한 재산상 이익은 동일인 한도(1회 및 연간한도)를 적용받지 않는데, 특정행위의 우열의 방법으로 선정하는 방식에 선착순의 방법도 포함됩니까? |
| Q22 | 수령한도의 경우 제공한도와 달리 규정에서 한도를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면 됩니까? |
| Q23 | 연수·기업설명회·기업탐방·세미나 참석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교통비 및 숙박비는 대표이사 또는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아 재산상 이익의 한도 산정시 제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교통비 및 숙박비는 재산상 이익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
| Q24 | 거래상대방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할 경우 제공목적, 제공내용, 제공일자, 거래상대방, 경제적 가치 등이 기재된 문서를 미리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고의 형식은 문서에 의하여야 하는 것인지요? 업무 전산화면에서 위와 같은 보고의무사항들을 기록, 관리하도록 하면서 전산상 기록된 데이터를 승인하는 절차로 수행하는 방식으로 위와 같은 보고의무를 갈음할 수 있습니까? |
| Q25 | 의무 보고사항중에 거래상대방에 대한 정보는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보고·관리해야 합니까? |
| Q26 | 임원도 편익제공 내역을 준법감시인에게 제출해야 합니까? |
| Q27 | 접대비 사용내역을 전산 시스템에 입력만 하면 1인당 20만원 한도를 초과했어도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 및 준법감시인에 대한 사후보고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직원들이 1인당 20만원 초과해서 접대하거나, 1인당 회계연도에 100만 원 이상 초과해서 접대한 경우는 전산 시스템에 대한 입력과는 별개로 "별도양식"을 구비하여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해야 합니까? |
| Q28 | 금융투자회사가 자산관리자, 판매회사 등에 예외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상품권의 범위가 어디 까지입니까? |
| Q29 | 집합투자회사가 자신이 운용하는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실적에 연동하여 이를 판매하는 판매회사 임직원에게 해외연수 비용을 제공할 수 있습니까? |
| Q30 | 금융투자상품 및 경제정보 등과 관련된 전산기기의 구입이나 통신서비스 이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융투자회사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휴대폰 지급이나 통신비 지원이 금지되는 것입니까? |
| Q31 | 당사의 특정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그 판매실적과 상관없이 추첨하는 방식으로 경품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당사의 상품을 판매한 직원들 중에서 추첨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으나, 실제 판매실적과 무관하게 추첨이라는 방법을 사용하니 이것이 판매실적과 연동된다고 볼 수 있는지가 의문입니다. |
| Q32 | 퇴직연금, IRP 프로모션 등을 진행하면서 추첨 기타 우연성을 이용하는 방법 또는 특정행위의 우열이나 정오의 방법으로 선정된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3만원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
| Q33 | 동일인으로부터 음식물, 선물, 부조금을 함께 받은 경우 어떤 가액기준이 적용되는지요? |
| 구 분 | 가액범위 |
| 1. 음식물 : 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 3만원 |
| 2. 경조사비 : 축의금, 조의금 등 각종 부조금과 부조금을 대신하는 화환. 조화,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 | 10만원 |
| 3. 선물 : 금전 및 제1호에 따른 음식물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 또는 유가증권,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 | 5만원 |
| 가. |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시비 및 제3호의 선물의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 호의 구분란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 나. | 제1호의 음식물과 제3호의 선물을 함계 수수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5만원으로 하되, 제1호 또는 제3호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된다. |
| 다. | 제1호의 음식물과 제2호의 경조사비를 함께 수수한 경우 및 제2호의 경조사비와 제3호의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에는 각각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된다. |
| 라. |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된다. |
| Q34 | 연기금으로부터 기금운용을 위탁받아 운용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합니까? 해당된다면, 적용대상 임직원은 범위는 어디까지 입니까? |
| Compliance Check List |
| Check 항목 | 근거 규정 | 주 기 | 담당자 | 비고 |
| ➤ 재산상 이익의 가치산정이 제대로 되었는지 여부 | 영업규정 제2-64조 | |||
| ➤ 동일인 1회 제공 한도 또는 연간한도 초과시 1. 초과 사유의 타당성 여부 2. 사후보고의 경우 사전승인이 곤란한 사유에 대한 타당성 여부 | 영업규정 제2-65조제3항 | |||
| ➤ 금융투자회사의 연간 재산상 이익 총 제공 한도 대비 현 누적 제공액 체크 | 영업규정 제2-65조제4항 | |||
| ➤ 사후보고의 경우 사전보고가 곤란한 사유에 대한 타당성 여부 | 영업규정 제2-67조제1항 | |||
| ➤ 제공 및 수령 내역의 보관 관리(5년) | 영업규정 제2-67조제2항 | |||
| ➤ 부당한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 영업규정 제2-68조 | |||
| ➤ 청탁금지법상 수수금지 금품등의 해당여부 및 한도 | 청탁금지법 제8조 | |||
| ➤ 청탁금지법상 사교. 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경조사비 등 해당여부 및 한도 |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17조 (별표1) |
| <서식 Sample> |
| 재산상 이익 제공 승인 요청서 | ||||
| 거래상대방에게 제공해야할 재산상 이익이 그 한도를 초과하여, 내부통제기준 제○○조 및 재산상 이익 제공 및 수령에 관한 지침 제○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산상이익 제공의 승인을 요청합니다. (연간 한도액 기준) - 투자자 : 당해 수취한 수수료 등 합계액의 10%와 500만원 중 큰 금액 - 자산관리자 등 : 500만원 | ||||
| 신청구분 | ※ 1회한도 초과 □ ※ 연간한도 : · 100만원 초과 □ · 200만원 초과 □ | |||
| 재산상 이익 수령자의 인적 사항 | 기관명 | (계좌번호) | ||
| 부서명 | ||||
| 직 책 | ||||
| 성 명 | ||||
| 재산상 이익 제공 누계금액 | (승인요청 금액과 합산한 제공누계금액) | |||
| 재산상 이익 제공일자 | ||||
| 재산상 이익 제공금액 | ||||
| 재산상 이익의 내용 | (예시 : 물품,선물,식사,골프 등 상세 기재) | |||
| 처리계정과목 | ||||
| 20 년 월 일 | ||||
| 재산상 이익 제공자 | 부서명 : | |||
| 직책 : | ||||
| 성명 : | (인) | |||
| 승 인 부 서 | 담당 | 책임자 | 준법감시인 | 사장 | 요 청 부 서 | 담당 | 팀장 | 임원 | |
| - | 부 서 : |
| - | 직 책 : |
| - | 성 명 : (인) |
| 재산상 이익의 내용 | |
| 추정금액 | |
| 제공자의 인적 사항 | |
| 수 령 일 |
| 담당 부서장 성명 : 일자 : 서명 : | 준법감시인 성명 : 일자 : 서명 : |
| 컴플라이언스 결정사항 상기 재산상 이익 수령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승인한다. □ 수령 가능 □ 수령 불가 : 불가시 처리 방법 별도 기재 가능 |
| 신고서(자진 신고) | |||||||
| 신 고 자 | 성명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
| 소속 | 연락처 | ||||||
| 주소 | |||||||
| 부정청탁을 한 자 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 | 성명 | ||||||
| 직업(소속) | 연락처 | ||||||
| 주소 | |||||||
법인·단체 등의 경우 | 명칭 | ||||||
| 소재지 | |||||||
| 대표자 성명 | |||||||
| 신고취지 및 이유 | |||||||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내용 | 일시 | ||||||
| 장소 | |||||||
| 내용(금품등 수수의 경우 그 종류 및 가액) | |||||||
| 금품등 반환여부 및 방법 (금품등 수수의 경우) | 반환여부 | ||||||
| 반환 일시ㆍ장소 및 방법(반환한 경우) | |||||||
| 증거자료 | |||||||
| 비고 | |||||||
|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자 | (서명 또는 인) | ||||||
| (기금 위탁 기관) | 귀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