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Ⅲ편(자산운용) ( 개정 : 2016년 12 월 31일)

3. 이해상충 관리 의무화
❏ 이해상충의 관리(☞ 자본시장법 제44조)
➤ Internal Control : 금융투자회사는 이해상충의 발생가능성을 파악ㆍ평가하여야 하며,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이를 적절히 관리하여야 함
➤ Disclosure : 이해상충 발생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실을 미리 해당 투자자에게 알리고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투자자보호에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낮춘 후 거래를 하여야 함
➤ Avoid : 이해상충 발생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거래 금지
자본시장법 제44조(이해상충의 관리) ①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평가하고,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이를 적절히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평가한 결과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미리 해당 투자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낮춘 후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여야 한다.
③ 금융투자업자는 제2항에 따라 그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적용 사례
- 이해상충 검토 Process

- 임직원은 이해상충 발생가능성이 있는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미리 이해상충 발생가능성 및 평판위험을 점검·판단할 수 있는 이해상충관리부서(회사별로 전담조직을 두거나 준법감시부서에서 해당 업무 수행)에 의뢰하여 이해상충이 있는지 여부와 이해상충 존재시 이해상충의 경감 또는 거래거부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이해상충관리 전담부서의 확인을 받은 거래를 수행하는 팀은 거래관련 진행상황을 이해상충관리 전담부서에 지속적으로 통보하여야 함
❏ 이해상충과 관련된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직접 규제
➤ 영업행위규제에 관한 공통규정으로서 자본시장법 제37조에서 신의성실의무를 규정
➤ 금융투자업 종류별로 선행매매, 과당매매 등 이해상충 유형을 분류하여 금지하고 위반시 제재 (☞ 자본시장법 제71·85·98·108조 등)
각 업종별 구체적인 이해상충행위 규제유형 및 적용근거조항
<출처 : 자본시장법상 이해상충방지체제 정비방안, 김용재, 고려대학교>
구분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신탁업
비고
① 과당매매*
제71조제7호
제85조제8호
제98조제2항
제10호
제108조제9호
손해배상특칙이 마련되지 않음. 단지 제444조제8호에서는 ①을 제외한 ②∼④(투자매매ㆍ중개업 위반 제외)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규정 有
② 자기거래
쌍방대리
제67조
제85조제4,5호
제98조제2항
제4∼7호
제108조
제4∼7호
③ 선행매매**
제71조제1호
제85조제1호
제98조제2항
제1호
제108조제1호
④ 인수관련
이해상충행위
제72조제1항
제85조제2,3호
제98조제2항
제2,3호
제108조
제2,3호
⑤ 기타



제104조제2항
분별관리의 예외
* 법률에서 과당매매를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고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유형 중‘그 밖의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로 규정하여 시행령으로 규제하는 방식
* * 선행매매를 규제하는 통칙은 자본시장법 제54조라 할 수 있는데, 동 조항은‘직무관련 정보의 이용금지'란 표제 하에‘금융투자업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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