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의무 | 사내 정보교류차단 (령 제50조, 금투업규정 제4-6조) | 사외 정보교류차단 (령 제51조, 금투업규정 제4-7조) |
| 차 단 벽 설치대상 | - [고유재산 운용·투자매매ㆍ중개업] / [집합투자ㆍ신탁업] (예외1)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 중 기업금융업무 / 집합투자업 중 기업금융업무 (예외2) 고유재산운용업무·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 중 전담중개업무 /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투자자재산을 전담중개업무로서 보관·관리하는 신탁업 (예외3)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 중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등(RP매매, 투자일임재산 운용 포함)을 위한 투자중개업 / 신탁업 (예외3의 예외1) 판매업무등 / 다른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고유재산운용업무 (예외3의 예외2)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경우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 / 판매업무등을 제외한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 및 고유재산운용업무 (예외3의 예외3) 신탁업자가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 및 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경우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 / 신탁업 중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업무와 집합투자업 및 신탁업으로서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업무 (예외4)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또는 집합투자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신탁업자 : 신탁업과 고유재산 운용업무 간의 경우 (예외5) 자기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 이외의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 또는 신탁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집합투자업자 : 집합투자업과 자기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 간의 경우 - [기업금융업무] / [고유재산운용ㆍ다른 금융투자업] (예외1) 기업금융업무 / 주권비상장법인 또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에 대한 출자, 자금 지원적 성격의 증권매입, 위험관리 목적의 파생상품거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업무 * 자금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증권 등의 자산을 처분하는 업무를 포함 (예외2) 기업금융업무 /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등(령 제50조제1항제2호가목2) 및 금투업규정 제4-6조제3항 참조)에 대한 매매를 하거나 그 매매를 중개·주선 또는 대리하는 업무 (예외3) 기업금융업무 / 장중대량매매 또는 시간외대량매매의 방법 등으로 하는 주식의 매매를 중개·주선 또는 대리하는 업무 (예외4) 기업금융업무 / 인수업무 또는 모집·사모·매출의 주선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기업이 발행한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매하거나 이를 중개·주선 또는 대리하는 업무 (예외5) 기업금융업무/인수업무과정에서 취득한 증권을 매도하거나, 모집·사모·매출의 주선과정에서 그 증권을 투자자에게 취득시키는 업무 (예외6) 기업금융업무/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하는 업무 (예외7) 기업금융업무/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설정, 설립이나 운용에 관한 자문업무 또는 중개, 주선업무에 수반하여 이루어지는 출자업무 (예외8) 기업금융업무/금융투자업규정 제4-6조제4항의 기준을 충족하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 또는 운용업무 (예외9) 기업금융업무 중 제68조제2항제4호의3(프로젝트금융의 주선업무) 또는 제4호의4(프로젝트금융에 따른 자문업무 또는 프로젝트금융의 주선업무)의 주선업무에 따른 업무 / 고유재산운용업무 (예외10) 기업금융업무 중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등 금융위가 고시하는 증권에 대한 인수업무 또는 모집, 매출, 사모의 주선업무와 금융투자업 간의 경우 (예외11) 기업금융업무 중 제24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증권 또는 같은 조 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증권에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업무와 집합투자업 간의 경우, - [전담중개업무] / [고유재산운용ㆍ다른 금융투자업(전담중개업무 제외)] (예외1)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증권의 대차 또는 그 중개·주선이나 대리업무 및 그와 연계하여 이루어지는 공매도 주문의 수탁업무,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파생상품의 매매 또는 그 중개·주선이나 대리업무,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환매조건부매매 또는 그 중개·주선·대리업무 (예외2) 다른 투자자의 투자를 유치하거나 촉진하기 위하여 법제9조제19항제2호에 따른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 [기업금융업무] / [전담중개업무] | - [금융투자업자] / [계열사] - [집합투자업자] / [판매사] - [외국 금융투자업자 국내지점] / [외국 금융투자업자] |
| 교류대상 금지정보 | -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ㆍ소유정보 - 집합투자ㆍ투자일임ㆍ신탁재산의 금융투자상품 운용 및 보관 정보 - 기업금융 관련 미공개 정보 | 좌 동 |
| Wall-Cross 기준 및 절차 | - 정보제공에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 업무필요상 최소한의 범위 - 임원 및 준법감시인 사전 승인 - 정보제공과 관련된 기록 유지ㆍ관리 - 해당 정보를 해당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을 것 | - 집합, 일임, 신탁재산의 구성ㆍ운용정보가 아닐 것 - 정보제공에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 업무필요상 최소한의 범위 - 해당 관장 임원 및 준법감시인 사전승인 - 정보제공과 관련된 기록 유지ㆍ관리 - 해당 정보를 해당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내용의 계약 체결 |
| 임 직 원 교류기준 | - 대표이사, 감사,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을 제외한 차단대상 부문간 임원겸직 및 직원의 겸직ㆍ파견 금지 | - 원칙적으로 비상근감사를 제외한 임원 및 직원의 겸직·파견 금지. 단 예외사유 존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