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Ⅲ편(자산운용) ( 개정 : 2016년 12 월 31일)

6. 사외 정보교류의 차단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1조)
❏ 사외정보교류에 대한 정보차단벽
➤ 1) 금융투자업자와 계열회사간, 2) 집합투자업자와 집합투자증권 판매회사간, 3) 외국금융투자업자 국내지점과 외국본점 등의 계열회사간에 설치하여야 하며 정보차단 대상간 정보교류는 금융투자업자간의 정보교류에 준하여 이루어져야 함
정보교류 차단장치 설치대상
정보교류 차단내역
1) 금융투자업자와 계열회사간
2) 집합투자업자와 집합투자증권 판매회사 간
3) 외국금융투자업자 등의 국내지점, 영업소와 그 외국 금융투자업자 등 간
① 정보교류금지 : 사내 정보교류 차단과 동일
* 목적·정보범위·절차를 준수한 경우 정보교류 허용(wall-cross)
② 임원 및 직원 겸직 금지
* 해당 임직원의 집합투자업 직무 수행 여부에 따라 계열사의 동종 직무의 경우에만 겸직 허용(상근/상근 제외)
③ 사무공간, 출입문 및 전산설비 공동 활용 금지 : 사내 정보교류 차단과 동일
④ 회의·통신 기록 유지 : 사내 정보교류 차단과 동일
❏ 차단장치 주요내용
① 정보교류 금지
- 사외정보교류에 있어서도 사내와 동일하게 금융투자업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및 소유현황 정보,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및 소유 현황 정보, 집합투자재산·투자일임재산·신탁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 기업금융업무 관련 미공개중요정보의 교류가 금지됨
-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정해진 절차를 준수할 경우 교류금지정보 제공의 예외가 인정됨
예외적 정보교류 허용 사유(영 제51조제2항)
허용 절차
① 국내외 법령에 따라 보유주식 등에 대한 보고·공시의무 이행을 위해 계열회사에 제공
⇒ 별도 절차 없음
②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 점검에 필요한 정보(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 제외)를 계열회사에 제공하는 경우
③ 계열회사와 금융투자업 관련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로서 관련 정보를 계열회사에 제공하는 경우
⇒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받은 내부통제기준* 에 따라 제공
④ 투자매매·중개업자가 투자자 예탁증권 총액, 증권 종류별 총액 또는 채무증권의 종목별 총액 정보를 계열회사에 제공하는 경우
⇒ 별도 절차 없음
⑤ 집합투자·일임·신탁재산인 증권, 장내파생상품, 대외지급수단의 단순 매매주문업무를 계열회사에 위탁하는 경우로서 매매주문업무에 필요한 증권·장내파생상품·대외지급수단의 종류·종목·가격·수량 및 매매주문의 시기·구분·방법 정보를 계열회사에 제공하는 경우
⇒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는 계열회사의 이해상충방지체계에 대한 금감원장의 사전 확인
ⓐ 매매주문업무 수탁부서는 다른 업무 수행부서와 독립되어 운영될 것
ⓑ 매매주문을 위탁하는 계열회사의 금융회사별로 매매결과가 공정하게 배분될 것
ⓒ 업무에 관한 전산자료가 독립되어 저장·관리되고 열람될 것
ⓓ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을 지정할 것
ⓔ ⓓ에 따라 지정된 임직원은 집합투자재산·신탁재산·고유재산 운용업무 및 투자자문·일임업무를 담당하지 않을 것
ⓕ 계열회사 준법감시인이 분기별로 ⓓ에 따라 지정 임직원 현황 및 업무수행 적정성 등을 점검, 그 결과를 금융투자업자 준법감시인에 제공할 것(금융투자업자는 이를 3년간 보존)
ⓖ 금융투자업자와 계열회사는 정보제공 내역을 기록·유지할 것

ⓗ 계열회사는 제공받은 정보를 이용하여 이익을 얻거나 타인에게 이를 이용하게 하지 않을 것
ⓘ 계열회사는 제공받은 정보를 정보제공계약에서 정하는 정보제공 목적에 한하여 사용할 것
ⓙ 계열회사는 금융위 또는 금감원의 감독 또는 검사 목적상 자료제출을 요구시 이에 응할 것
ⓚ 계열회사는 제공받은 정보와 관련된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을 것
ⓛ 계열회사가 정보제공계약위반시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것
ⓜ 계열회사가 외국법인인 경우 국내에 대리인을 둘 것
ⓝ 정보제공의 목적,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ㆍ범위, 업무를 수행하는 계열회사가 금융투자업자로터 받는 보수에 관한 내용 및 가.부터 파.까지의 내용이 포함된 정보제공계약서를 작성할 것
⑥ 집합투자재산의 구성내역 및 운용에 관한 정보 중 1개월이 지난 정보를 집합투자증권 판매회사에 제공하는 경우
⇒ 금융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정보 제공
ⓐ 정보의 종류·내용, 정보제공의 목적 등에 관해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을 받을 것
ⓑ 금융투자업자와 판매회사는 제공하는 정보 내역을 기록·유지할 것
ⓒ 판매회사는 제공받은 정보를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얻은 목적에 한하여 사용할 것
⑦ 금융투자업자가 업무의 일부를 계열회사에 위탁하는 경우로서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관한 정보 및 투자자가 맡긴 금전, 그 밖의 재산에 관한 정보를 그 계열회사에 제공하는 경우
⇒ 시행령이 정하는 기준(령 제49조제1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
ⓐ 제공하는 정보는 위탁업무와 관련한 정보일 것
ⓑ 정보제공과 관련된 기록을 유지할 것
ⓒ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계열회사의 정보이용에 관하여 관리·감독이 가능할 것
⑧ 계열회사가 금융투자업자의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그 계열회사에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는 계열회사의 이해상충방지체계에 대한 금감원장의 사전 확인
ⓐ 업무에 관한 전산자료가 독립되어 저장·관리되고 열람 될 것
ⓑ 금융투자업자와 계열회사는 정보제공 내역을 기록·유지할 것
ⓒ 계열회사는 제공받은 정보를 이용하여 이익을 얻거나 타인에게 이를 이용하게 하지 않을 것
ⓓ 계열회사는 제공받은 정보를 정보제공계약에서 정하는 정보제공 목적에 한하여 사용할 것
ⓔ 계열회사는 금융위 또는 금감원의 감독 또는 검사 목적상 자료제출을 요구시 이에 응할 것
ⓕ 계열회사는 제공받은 정보와 관련된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을 것
ⓖ 계열회사가 정보제공계약위반시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것
ⓗ 계열회사가 외국법인인 경우 국내에 대리인을 둘 것
ⓘ 정보제공의 목적,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범위, 업무를 수행하는 계열회사가 금융투자업자로터 받는 보수에 관한 내용 및 ⓐ부터 ⓗ까지의 내용이 포함된 정보제공계약서를 작성할 것
* 내부통제기준 : 1) 계열회사가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업무 및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업무를 수행하거나 2) 계열회사와 금융투자업 관련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한 이유로 계열회사에 교류금지정보를 계열회사에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받은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제공하여야 함
※ 위 예외 허용 사유 또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제1호 나목, 라목 및 사목에 따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장)의 사전확인을 받은 내역은 금융감독원 업무보고서를 통하여 보고하여야 함
계열회사간 내부통제 점검 등을 위한 정보제공
➤ 교류금지정보의 요청·제공 사유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라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업무 및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업무를 수행하거나 계열회사와 금융투자업 관련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한 경우 금융투자회사는 교류금지정보(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 제외)를 제공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사유는 회사가 결정함
➤ 교류금지정보의 요청
- 금융투자회사의 계열회사에 소속된 임직원으로서 지정부서에 소속된 자에 한하며, 소속 부서가 아닌 경우 준법감시인이 승인한 경우에만 교류금지정보의 제공이 가능함
- 교류금지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자는 이용하고자 하는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요청하여야 하며, 준법감시인은 이해상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보제공요청을 거부하거나 교류금지 정보의 제공을 중단하도록 요구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교류금지정보의 제공자 또는 제공부서에 요구하여야 함
➤ 교류금지정보의 제공
- 사전에 정한 구체적인 사유로 교류금지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기록유지절차를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 없이 교류금지정보를 계열회사에 제공할 수 있음
- 사전에 정한 구체적인 사유 외에 교류금지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거나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준법감시인에게 교류금지정보의 제공이 필요한 이유를 소명하여야 하며, 준법감시인은 그 이유가 타당하고 교류금지정보의 제공으로 인하여 이해상충의 발생가능성이 크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정보의 제공을 승인할 수 있음. 이 경우 준법감시인은 소명내용과 교류금지정보의 제공을 승인한 취지와 이유에 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함
- 교류금지정보를 제공하는 자는 제공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제공하여야 함. 금융투자회사의 임직원은 제공하고자 하는 정보가 교류금지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제공목적의 정당성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법감시인에게 제공이 필요한 이유를 소명하여 사전 확인을 구하여야 함
➤ 준법감시인의 확인권한
- 준법감시인은 교류금지정보가 원래의 제공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교류금지정보의 수령자 및 그 소속 부서장, 해당 계열회사의 준법감시부서에 교류금지정보의 사용내역의 소명을 요구할 수 있음
- 원래의 제공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 즉시 교류금지정보 제공부서에 해당 교류금지정보의 제공 중단을 요구하여야 함
- 교류금지정보의 제공 결과 이해상충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대표이사 및 해당 정보를 수령한 계열회사의 준법감시부서에 그 사실을 즉시 보고·통보하고 관련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여야 함


➤ 교류금지정보의 기록유지
- 금융투자회사가 교류금지정보를 계열회사의 임직원에게 제공하거나 제공을 거부한 경우 관련내용을 서면, 전자적 방법 기타 기록·열람이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보관
- 기록유지의무를 부담하는 자 및 정보제공의 요청·제공·거부내역 등 기록 대상 항목은 금융투자회사가 정함
➤ 준법감시인의 점검의무
- 준법감시인은 교류금지정보의 기록을 확인·점검하여야 하며,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여 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정보제공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고, 그 내용을 대표이사 및 관련 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제정 및 개정
- 금융투자회사가 내부통제기준의 주요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장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계열회사의 조직 및 업무분장 변경 등으로 경미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내부승인절차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
- 다만,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 아니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에서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는 제공이 가능함(☞ 금융투자업규정 제4-7조제7항)
교류금지정보의 예외적 정보제공 허용기준(wall-cross)
- 집합투자·일임·신탁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가 아닐 것*
- 정보제공의 상당한 이유
- 업무필요상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
- 해당 업무 관장 임원 및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
- 정보제공과 관련된 기록의 유지·관리
- 정보를 제공받은 계열회사가 해당 정보를 해당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할 것
* 계열회사간에는 집합투자ㆍ일임ㆍ신탁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음. 다만, 집합투자재산 등의 매매주문위탁, 1개월이 지난 정보, 계열회사가 금융투자회사의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경우에는 가능함
② 임원 및 직원의 겸직·파견 금지 (☞ 자본시장법 제45조②, 금투업규정 제4-7조⑥)
- 차단장치 설치대상 부서간에는 임원(비상근감사 제외) 및 직원의 겸직 혹은 파견이 금지됨
- 그러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직원의 파견 및 겸직이 허용됨
1. 금융투자업자의 상근 임직원(겸영금융투자업자의 경우 금융투자업의 직무에 종사하는 임직원에 한정함. 이하 이 호에서 같음) 중 집합투자업(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집합투자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하는 경우를 포함함. 이하 이 호에서 같음)의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자가 계열회사(제1항제2호의 자를 포함함. 이하 이 호에서 같음)의 집합투자업의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비상근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금융투자업자의 비상근 임직원(겸영금융투자업자의 경우 금융투자업의 직무에 종사하는 임직원에 한정함. 이하 이 호에서 같음) 중 집합투자업의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자가 계열회사의 집합투자업의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임직원을 겸직하는 경우
2. 금융투자업자가 집합투자업의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임직원을 계열회사에 파견하여 집합투자업 외의 직무에 근무하게 하거나 계열회사에서 집합투자업의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임직원을 파견받아 집합투자업 외의 직무에 근무하게 하는 경우
3.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 외의 금융투자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함)의 상근 임직원이 계열회사의 비상근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의 비상근 임직원이 계열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하는 경우
4. 금융투자업자의 상근 임직원 중 집합투자업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계열회사의 집합투자업의 직무를 수행하는 비상근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금융투자업자의 비상근 임직원 중 집합투자업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계열회사의 집합투자업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을 겸직하는 경우
5. 금융투자업자가 집합투자업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을 계열회사에 파견하여 집합투자업의 직무에 근무하게 하거나 계열회사에서 집합투자업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을 파견받아 집합투자업의 직무에 근무하게 하는 경우
6. 집합투자업자의 임직원이 그 집합투자업자가 업무집행사원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해외에 설립한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함)가 투자한 회사(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에 부합되는 회사에 한함)의 비상근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집합투자업자가 그 임직원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는 경우
7. 집합투자업자가 외국에서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설정·설립하는 경우로서 해당 집합투자업자의 임직원이 해당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비상근 임원을 겸직하는 경우
8. 겸영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 중 금융투자업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임직원이 계열회사의 금융투자업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임직원을 겸직하는 경우
9. 겸영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 중 금융투자업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임직원을 계열회사에 파견하여 금융투자업과 관련이 없는 직무에 근무하게 하거나 계열회사로부터 금융투자업과 관련이 없는 직무에 근무하는 임직원을 파견받아 금융투자업과 관련이 없는 직무에 근무하게 하는 경우
10. 집합투자업자의 임직원이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법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부동산 투자를 주목적으로 하는 법 제9조제19항제2호에 따른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함)가 투자한 부동산개발회사 및 부동산투자목적회사의 비상근임직원을 겸직하거나 집합투자업자가 그 임직원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는 경우
11. 집합투자업자의 임직원이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법 제229조제3호에 따른 특별자산집합 투자기구(특별자산 투자를 주목적으로 하는 법 제9조제19항제2호에 따른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함)가 투자한 특별자산투자목적회사(영 제240조제2항제4호에 따른 법인 및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회사를 포함함)의 비상근임직원을 겸직하거나 집합투자업자가 그 임직원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는 경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10조제4항[자본시장법 제45조 적용 배제]
- 금융지주회사의 임직원이 당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의 임직원을 겸직하는 경우
-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금융기관 또는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임직원이 다른 자회사등의 임직원을 겸직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의 업무를 겸직하지 아니하는 경우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
2.「보험업법」에서 정하는 변액보험계약에 관한 업무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③ 사무공간·전산설비 공동이용 금지와 회의통신 기록·유지(교류금지정보 생산 부서에 한함) 관련 제한은 사내 정보교류 차단과 동일함
집합투자업자와 계열회사(판매회사 포함)간 정보교류 차단 적용 사례(△△운용)
① 정보교류 차단 대상 정보
가.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및 소유현황에 관한 정보
나. 집합투자재산과 투자일임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
* 다만, 금융투자업규정 제4-7조제4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을 받은 1개월이 지난 정보는 제외
다. 기업금융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정보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② 정보교류 차단 대상 회사 :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와 계열회사(판매회사 포함)
③ 정보교류 차단 방법
가. 임원(비상근감사를 제외한다) 및 직원의 겸직 및 파견 금지
* 다만,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겸직, 파견은 제외
나. 정보교류 차단 대상 정보에 관한 전산자료가 공유되지 못하도록 관리
다. 사무실을 공간적으로 분리
라. 회의·통신 통제
1) 교류금지정보 생산 부서에 소속된 직원과 계열회사(판매회사 포함) 직원간 해당업무에 관한 회의 또는 통신을 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해당 부서장의 확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함
2) 위의 경우에 해당하는 부서는 분기별로 관련 회의록을 준법감시인에게 확인 받아야 함
④ 정보제공이 가능한 경우
가. 다음과 같이 내부통제 점검 혹은 법령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 ①항의 가호와 나호(단서조항에 해당하는 정보에 한함)에서 정한 정보를 계열사에 제공하는 경우
1) 모회사(△△금융지주)가 △△자산운용의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
2) △△자산운용이 계열회사와 금융투자업에 관한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한 경우
3) 국내외 법령에 따라 보유주식 등에 대한 보고·공시 등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해당 정보를 계열회사에게 제공하는 경우
나. 모회사(△△금융지주)가 집합투자업자의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업무 및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 ①항의 나호(단서조항 제외)에서 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다. 집합투자재산의 구성내역 및 운용에 관한 정보 중 1개월이 지난 정보를 집합투자증권 판매회사에게 제공하는 경우
⑤ 정보제공 절차
가. 위 ④항의 가호에 해당하는 업무수행을 위한 정보제공 절차 :
△△ 자산운용은 모회사(△△금융지주)로부터 다음 사항들이 포함된 정보제공요청서에 의거 정보 요청을 받아 정보제공승인신청서의 결재를 득하여 제공할 수 있음
1) 정보제공 요청서
- 정보제공 신청자 : △△금융지주회사의 감사부장(혹은 준법감시인). 다만, ④항 가호 2)의 목적으로 정보를 요청할 경우에는 해당 부서장
- 정보제공 요청사유(목적) : 위 ④항의 가호에서 정한 업무들 중 특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함
- 정보제공 범위 : 위 ①항의 가호와 나호(단서조항에 해당하는 정보에 한함)에서 정하는 정보에 대하여 기간, 상품종류, 종목명 등을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적시
- 해당 정보를 정보신청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내용
- 정보 사용과 관련하여 당사의 준법감시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정보제공에 응한다는 확인서
- 정보신청(정보를 사용한 내역 포함)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겠다는 내용
- △△자산운용이 요청 받은 정보를 제공할 경우 집합투자업자와 수익자간, 수익자 상호간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 혹은 관계법률 및 규정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
2) 승인여부 결정 : △△자산운용은 위 1)에 의거 정보제공 요청을 받은 경우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승인하여야 함
- 정보제공요청서에 의하여 요청된 정보가 정보제공요청 목적에 합당 한지 여부
- 요청된 정보제공으로 고객과의 이해상충발생 가능성과 관계법률 및 규정의 위배가능성
- △△자산운용은 위 사항을 고려하여 요청된 정보제공을 승인(거부 하는 경우 포함)할 경우 관련 사항을 기록·유지해야 함
3) 사후 점검·조치
- △△자산운용은 위 2)에 의거 정보제공을 승인·제공한 제공한 경우에는 정보제공 신청자로부터 제공된 정보가 정보제공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되지 않았다는 확인서와 정보 사용과 관련하여 당사의 준법감시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정보제공에 응한다는 확인서를 징구하여야 함
나. 위 ④항의 나호에 해당하는 업무수행을 위한 정보제공 절차 :
△△ 자산운용은 △△금융지주회사로부터 다음 사항들이 포함된 정보제공요청서에 의거 정보 요청을 받아 정보제공승인신청서의 결재를 득하여 제공할 수 있음
1) 정보제공요청서 : 위 가호에서 정한 정보제공요청서를 준용
- 정보제공 신청자 : △△금융지주회사의 감사부장(혹은 준법감시인)
- 정보제공 범위 : 위 ①항의 나호(단서조항에 해당하는 정보 제외)에서 정하는 정보에 대하여 기간, 상품종류, 종목명 등을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적시
- 해당 정보를 정보신청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내용
- 정보 사용과 관련하여 당사의 준법감시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정보제공에 응한다는 확인서
2) 승인여부 결정
- 정보제공요청서에 의하여 요청된 정보가 정보제공요청 목적에 합당한지 여부 검토
- 요청된 정보제공으로 고객과의 이해상충발생 가능성과 관계법률 및 규정의 위배가능성 검토
- 금융감독규정 제4-7조제5항에 의거 계열회사의 이해상충방지체계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장의 사전 확인 신청
- 금융감독규정 제4-7조제5항에 의거"정보제공계약"체결
3) 사후 점검·조치
- △△자산운용은 위 2)에 의거 정보제공을 승인·제공한 경우에는 정보제공 신청자로부터 제공된 정보가 정보제공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되지 않았다는 확인서와 정보 사용과 관련하여 당사의 준법감시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정보제공에 응한다는 확인서를 징구하여야 함
다. 위 ④항의 다호에 해당하는 정보제공 절차 :
△△ 자산운용은 판매회사로부터 다음 사항들이 포함된 정보제공요청서에 의거 정보 요청을 받아 정보제공승인신청서의 결재를 득하여 제공할 수 있음
1) 정보제공요청서
- 정보제공 신청자 : 판매회사
- 정보제공 요청사유(목적) : 판매회사에서 기재
- 정보제공 범위 : 위 ①항의 나호(단서조항에 해당하는 정보에 한함) 에서 정하는 정보에 대하여 기간, 상품종류, 종목명 등을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적시
- 해당 정보를 정보신청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내용
- 정보신청(정보를 사용한 내역 포함)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겠다는 내용
- △△자산운용이 요청 받은 정보를 제공할 경우 집합투자업자와 수익자간, 수익자 상호간 이해 상충이 발생할 가능성과 관계법률 및 규정에 위배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
2) 승인여부 결정 : △△자산운용은 위 1)에 의거 정보제공 요청을 받은 경우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승인하여야 함
- 정보제공요청서에 의하여 요청된 정보가 정보제공요청 목적에 합당한지 여부
- 요청된 정보제공으로 고객과의 이해상충발생 가능성과 관계법률 및 규정의 위배가능성
- △△자산운용은 위 사항을 고려하여 요청된 정보제공을 승인(거부 하는 경우 포함)할 경우 관련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함
3) 사후 점검·조치
- △△자산운용은 위 2)에 의거 정보제공을 승인·제공한 경우에는 정보제공 신청자로부터 제공된 정보가 정보제공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되지 않는다는 확인서와 정보 사용과 관련하여 당사의 준법감시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정보제공에 응한다는 확인서를 정보제공승인신청서에 첨부하는 것으로 대체함
⑥ 제공한 정보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조치 사항
가. 발생한 이해상충 유형에 대하여 경영진에 보고
나. 해당 정보제공을 중단하고 정보를 제공받은 회사의 준법감시인(혹은 감사 담당부서)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관련 자료에 대한 보안 요청
⑦ 기타
가. 집합투자업자와 계열회사(판매회사)간 정보 제공에 대한 내용을 개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금융감독원장의 확인을 받아야 함
나. 정보 제공과 관련한 모든 문서는 5년 동안 기록·유지하여야 함
인쇄 닫기

COPYRIGHTS ©KOFIA.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