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상법 제391조의3(이사회의 의사록), 제396조(정관등의 비치, 공시의무), 제466조(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 제566조(서류의 비치, 열람), 제581조(사원의 회계장부열람권) 등 |
| * | 자본시장법 제186조 제2항에 따라 투자회사 등에 법 제89조부터 제92조를 준용토록 함으로써 모든 투자기구의 투자자에 적용 |
| - | 집합투자재산 명세서,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대장,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집합투자재산 운용내역서 |
| - | 접수 방법 : 투자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판매회사의 확인을 받아 접수 |
| - | 제공 방법 : 투자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것이 원칙. 다만, 투자자가 판매회사를 통하여 제공받기를 원하는 경우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제공 가능 |
| 1.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주문내역 등이 포함된 장부·서류를 제공함으로써 제공받은 자가 그 정보를 거래 또는 업무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것이 뚜렷하게 염려되는 경우 2.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주문내역 등이 포함된 장부·서류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힐 것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3. 해지 또는 해산된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장부·서류로서 영 제62조제1항에 따른 보존기한이 지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투자자의 열람제공 요청에 응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 투자자의 정기적·주기적 장부·서류 열람 청구에 대한 실무 적용 사례(○○운용) |
| - 자산별로 제공 범위 또는 주기를 차등화 하여 제공(예시) ㆍ 주 식 : 월별 현재 자료 정기 제공, 매일 제공 요청시 1개월 경과 정보 제공 ㆍ MMF : 주간단위 현재 자료 정기 제공, 매일 제공 요청시 1주일 경과 정보 제공 ㆍ 채 권 : 격주단위 현재 자료 정기 제공, 매일 제공 요청시 2주일 경과 정보 제공 |
| 참고 의견 |
| - 집합투자재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재산명세, 운용내역 등의 정보가 외부로부터 보호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투자자에게 제한 없이 관련 내역의 열람·교부를 허용 - 이를 거부하는 경우 거부 사유의 정당성에 대한 입증책임이 집합투자업자에게 부과되고 있어 사실상 열람·교부 청구에 대한 거부 사례가 거의 없음 - 상법과 같이* 열람·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투자자의 자격 요건을 법령상 명시적으로 제한할 필요 * 회계장부 열람을 위해서는 100분의 3 이상의 주주가 서면으로 요청하도록 규정(상법 제466조) |
| 항목 | 해외 금융기관 실무 | 국내법규 | |
| 1 | 정보교류차단벽의 설치대상 |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의 부서간 | 1)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의 부서간 2) 계열회사간 |
| 2 | 정보교류차단대상 정보의 종류 | 증권의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비공개 기업금융정보, 배포전 조사분석자료 | 1) 자기매매 거래 내역 2) 고객의 매매 내역 3) 기업금융 미공개 중요정보 |
| 3 | Wall Cross의 대상 | Public side 직원 | 교류금지정보 |
| 4 | 기록 요건 | Wall Cross 요청 및 승인 내역 | Wall Cross 요청·승인 내역 및 금융투자업관련 회의·통신에 대한 기록·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