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1 | 고유재산운용부서에서 제3자에게 취득시킬 목적이 아닌 투자목적으로 사모사채를 취득한 후 사채만기 이전에 매도할 수 있습니까? |
| Q2 | PF 업무는 업무수행과정에서 인수, 투자매매, 중개, 고유재산운용 등 다양한 업무가 혼재하는데 하나의 부서에서 모두 수행할 수 있습니까? |
| Q3 | ‘대출채권을 모아 SPC에 매각하고, 이를 바탕으로 증권(ABS)을 발행하는 행위'가 금융투자업 중 어떤 업무로 분류됩니까? |
| Q4 | 금융실명법에 따라 교류대상정보의 주체인 고객으로부터 동의를 받은 경우라면 정보교류 차단대상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까? |
| Q5 | 예외적으로 정보제공이 허용되는‘투자자가 예탁한 증권의 종류별 총액 정보'에서‘증권의 종류'란 어떤 것이며, 국가별ㆍ섹터별 투자비중이 포함됩니까? |
| Q6 | (1) 기업금융부서에 근무하지 아니하는 임직원이 취득한 기업금융 관련정보를 기업금융부서에 전달할 수 있습니까? (2) 기업금융부서와 투자매매·중개부서가 공동으로 업체를 방문하는 등의 연계영업이 정보교류 차단대상에 해당합니까? |
| (2) | 기업금융부서와 투자매매·중개업 담당부서가 공동으로 업체를 방문하는 등의 연계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wall-cross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 Q7 | 금융투자업규정 제4-6조⑥제4호의‘정보제공과 관련된 기록을 유지·관리할 것'이라는 요건과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받은 직원이 차단벽 내의 다른 직원과 해당 정보를 교류하는 경우에도 그와 관련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합니까? |
| Q8 | 이사회, 리스크관리위원회, 리스크관리집행위원회 등에서 정보교류차단대상 업무와 관련된 의사결정 또는 회의를 하는 행위도 임직원의 겸직 금지 등 사내 정보교류차단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
| Q9 | 정보교류 차단장치 설치대상인 사업부 상호간 임직원을 상대 부서로 파견하는 행위를 자본시장법 제45조①제2호에 따라 금지되는 임직원의 겸직으로 볼 수 있습니까? |
| Q10 | 금융투자업자가 업무집행사원으로 운영하는 사모투자전문회사(PEF)도 자본시장법 제45조제2항의 규제 대상인 계열회사에 포함됩니까? |
| Q11 | (1) 교류금지 정보 생산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임직원에 대하여도 계열회사에 대한 겸직 및 파견금지 규제가 적용됩니까? (2) 사외정보교류 차단장치로서 회의ㆍ통신규제를 적용함에 있어서‘금융투자업자의 금융투자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에 후선부서는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까? |
| (2) | 회의·통신규제의 적용대상은‘금융투자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이므로,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후선부서에 소속된 임직원은 회의ㆍ통신규제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
| Q12 | (1) 자본시장법 제45조②제1호와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2)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제2항에서 규정하는 투자매매·중개업자가 별도의 wall-cross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투자자 증권 총액에 대한 정보를 계열회사에 제공할 수 있는지요? 또한, 그 투자매매·중개업자의 범위에 겸영금융투자업자도 포함됩니까? (3)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금융투자업자 또는 금융지주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하는 경우 자본시장법과 금융지주회사법과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
| (2) |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제2항은 자본시장법 적용을 배제하고 금융지주회사법을 적용한다는 취지로서, 금융지주회사법이 규정하는 투자매매·중개업자의 범위에는 겸영금융투자업자가 포함됩니다. |
| (3) | 금융지주회사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본시장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 금융지주회사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
| Q13 | 계열회사가 투자자로서 금융투자업자와 거래하는 경우에도 회의·통신 규제의 적용을 받습니까? |
| Q14 | 기업금융부서에서 같은 회사 조사분석 담당부서로부터 제반 산업에 대한 이해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받는 것이 이해상충에 해당됩니까? |
| Compliance Check List |
| Check 항목 | 근거 규정 | 주기 | 담당자 | 비고 |
| ➤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 않은 정보에 대해서는 제공에 앞서 임원 및 준법감시인에게 사전승인을 받고 기록·관리하는지 여부 | 금융투자업규정 제4-6조제2항 | |||
| ➤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큰 부서간 임원 및 직원을 겸직하는지 확인 | 자본시장법 제45조제1항 | |||
| ➤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큰 부서간 사무공간 및 전산설비가 분리되어 있는지 확인 | 자본시장법 제45조제1항 | |||
| ➤ 사내·사외 정보교류제공 예외 사항을 기록·유지하는지 여부 | 표준내부통제기준 제62조 | |||
| ➤ 계열사간 교류금지정보를 기록·유지하는지 여부 | 표준내부통제기준 제64조 및 제65조 | |||
| ➤ 거래제한목록, 거래주의목록을 기록·유지하는지 여부 | 표준내부통제기준 제2장 제6절 |
| <서식 Sample> |
| 소 속 | 준법감시실 | 회 의 록 | 작성일자 | ||
| 작성자 | |||||
| 결제라인 | |||||
| [준법감시인] | 상근감사위원 | ||||
| 회의명 | |||||
| 제 목 | |||||
| 주관부서 | |||||
| 회의일시 | |||||
| 회의록 요 약 | |||||
| <서식 Sample> |
| 소속 | 준법감시실 | 정보제공승인신청서 | 작성일자 | ||
| 작성자 | |||||
| 결제라인 | |||||
| [합 의] [준법감시인] | 상근감사위원 | ||||
| 정보제공인 | 소속: 직위: 성명: | ||||
| 정보수령인 | |||||
| 관련유가증권발행회사 | |||||
| 정보제공목적 및 방법 | |||||
| 첨부자료 | 정보제공신청자의 신청서류 및 기타관련 서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