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Ⅲ편(자산운용) ( 개정 : 2016년 12 월 31일)

2.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 법인 대리인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 원칙 : 당해 대리인으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동의 필요
➤ 예외 :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인 정보(대리인의 성명, 연락처 등)에 대하여는 대리인의 동의 없이 수집 가능하며, 실명확인의무가 있는 금융거래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까지도 동의 없이 수집 가능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 법인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 처리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 주민등록번호 수집 원칙적 금지, 유출시 과징금 부과 등을 주요 내용으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시행 '14.8.7.)
➤ 이에 따라, '14.8.7.부터 법령상 근거 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엄격히 제한됨 (위반시 과태료 부과)
➤ 다만, 금융실명법에 따른 실지명의 확인을 위한 경우 예외
[안행부,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제도 가이드라인, 2014.1]
<사례> 금융실명거래 제도
ㆍ 법령 근거 : 있음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3조
※ 주민등록증, 주민등록표등본 등으로 실지명의 확인
ㆍ 불가피성 유무 : 있음 ⇒ 주민등록번호 미처리시 금융실명거래 제도 유지 곤란
ㆍ 결론 및 조치사항 : 별도 조치 불필요 (현행 주민등록번호 처리 유지)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개정 2016.3.29.>
1. 법률·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 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시행일 2017.03.30)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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