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제2조 제3호 내지 제5호)하고 있는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조세포탈 등),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차명거래를 해서는 아니 됨 |
| - | 위반시 형사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가능 |
| - |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은‘명의자의 소유'로 추정함 |
| - | 위반시 형사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소지 |
| - | 위반시 과태료 부과(3천만원 이하) 가능 |
| 금융실명법 제3조(금융실명거래) ①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실명"이라 한다)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5.28.> ④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제3항에 따른 금융거래를 알선하거나 중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5.28.> ⑤ 제1항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은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한다. <신설 2014.5.28.> ⑥ 금융회사등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3항의 주요 내용을 거래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8.> ⑦ 실명거래의 확인 방법 및 절차, 확인 업무의 위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5.28.> 금융실명법 시행령 제3조(실지명의)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실지명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명의로 한다. <개정 2002.6.29., 2004.7.29., 2005.8.17., 2008.2.29.> 1.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다만,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여권에 기재된 성명 및 여권번호(여권이 발급되지 아니한 재외국민은「재외국민등록법」에 의한 등록부에 기재된 성명 및 등록번호) 2. 법인(「국세기본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없는 사단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법인세법」에 의하여 교부받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법인명 및 등록번호. 다만,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지 아니한 법인은「법인세법」에 의하여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문서에 기재된 법인명 및 납세번호 3.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 당해 단체를 대표하는 자의 실지명의. 다만,「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거나 「소득세법」에 의하여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문서에 기재된 단체명과 고유번호 또는 납세번호 4.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등록외국인기록표에 기재된 성명 및 등록번호. 다만,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여권 또는 신분증에 기재된 성명 및 번호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총리령이 정하는 실지명의 금융실명법 시행령 제4조의2(실명거래의 확인 등) ① 금융거래를 할 때 실지명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표·서류에 의하여 확인한다. 1. 개인의 경우 가.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는 주민등록증. 다만, 주민등록증에 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교육기본법」에 따른 학교의 장이 발급한 것으로서 실지명의의 확인이 가능한 증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과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표에 의하여 확인한다. 나.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가 아닌 자는 주민등록표 등본과 법정대리인의 가목의 증표 또는 실지명의의 확인이 가능한 증표·서류 다. 재외국민은 제3조제1호 단서에 따른 여권 또는 재외국민등록증 2. 법인의 경우: 제3조제2호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이나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문서 또는 그 사본 3.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 제3조제3호에 따른 해당 단체를 대표하는 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제1호의 증표·서류. 다만, 제3조제3호 단서에 따른 단체는 고유번호 또는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문서나 그 사본에 의하여 확인한다. 4. 외국인의 경우: 제3조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여권 또는 신분증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실지명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의 확인서·증명서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증표·서류 ② 금융회사등은 법 제3조제7항에 따라 실명거래의 확인 업무를 다른 금융회사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확인 업무 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