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Ⅲ편(자산운용) ( 개정 : 2016년 12 월 31일)

5.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FATCA) 및 CRS 준수
❏ FATCA 및 CRS 개요
➤ 미국은 2010. 03. 해외 금융기관에 대해 자국 납세자의 금융정보 보고를 의무화하는 조항(일명‘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을 미국 내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에 신설하고 동법 시행령('13.01.28. 시행)을 발표함
*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 미국납세자 계좌를 보유한 전세계 금융기관은 미국인 계좌정보를 제공하고, 동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비참여 금융기관은 미국내 원천소득(미국에서 얻은 수익)에 대한 30% 원천징수 의무가 부과됨
- CRS(Common Reporting Standard)란 개별 협정을 체결할 때마다 정보교환에 관한 협정의 내용이 다양하여 혼란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환될 정보, 정보의 수집 및 교환방법 등에 관한 통일적 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OECD가 마련한 공통 보고기준을 의미
❏ FATCA 및 CRS 경과
➤ 미국은 금융정보를 양국간 상호교환하거나 미국만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정보를 제공받는 방식으로 정부간 협정(IGA)을 추진하고 있으며, 협정 체결시 해당국의 모든 금융기관은 참여 금융기관으로 분류되고 미국내 원천소득(미국에서 얻은 수익)에 대한 30% 원천징수 의무가 면제됨
➤ 그러나, 국가간 협약 미체결시 해당 금융기관과 미국 국세청(IRS)간 개별적으로 협약체결이 필요하며, 현재 총 19개 국가 및 5개 지역이 미국과의 협정에 서명함
* 상호교환방식 :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등 16개 국가·3개 지역
일방제공방식 : 일본, 스위스, 칠레, 버뮤다 등 3개 국가·2개 지역
➤ 2015.6. 정부는 미국정부와「대한미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을 체결하고, 국회는 2016.09.07. 동 협정 비준동의안을 의결함
➤ 한편, FATCA협정 체결에 앞서 2014.10.29. 정부는 OECD가 마련한 공통보고기준(Common Reporting Standard, 이하"CRS")에 따라 각국과 조세정보를 교환하기로 합의하는「다자간 조세정보 자동교환협정」"일명 MCAA"에 서명함
❏ FATCA 및 CRS 주요 내용
➤ FATCA 주요 내용
- FATCA 대상 금융기관은 당해 금융기관이 보유한 계좌의 정보를 수집하고 미국인계좌 여부를 식별하여 매년 미국 국세청(IRS)에 보고할 의무가 있으며, 비협조계좌 및 미참여 금융기관는 원천소득(미국에서 얻은 수익)에 대하여 30%의 세율로 원천징수할 의무를 부담
➤ 한미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 주요 내용
- 금융기관이 국세청에 전년도말 기준으로 보고한 금융계좌정보를 양국 국세청이 9월까지 매년 정기적으로 상호교환
➤ CRS 주요 내용
- MCAA는 서명국들(2016.08.19. 현재 84개국)간에 별도의 개별협정이 체결되는 것을 전제로 2017년부터 정보교환 예정
❏ 자산운용업관련 FATCA 및 CRS 주요 내용
➤ FATCA 및 CRS 의무 적용범위
- 정기 금융정보교환을 위한 조세조약 이행규정(이하‘이행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와 집합투자기구는 FATCA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금융기관에 해당되며, 집합투자 기구는 일정한 요건(CIV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행간주 금융기관으로 분류되어 별도로 미국 국세청(IRS)에 등록/실사/보고의무가 없음(이행규정 §3 ⑥, §22 8.)
- CRS상 집합투자기구는 비보고 금융기관에 해당
이행규정 제3조(금융회사) ⑥ 이 규정에서"국내 금융회사"이란 우리나라에 소재하지 아니하는 단체나 지점을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를 말한다.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투자자문업자·투자일임업자·신탁업자·집합투자기구(같은 법 제251조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으로 간주되는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하고 같은 법 제6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단체(이하"실물자산투자단체"라 한다)는 제외한다.
가. 총 소득의 100분의 50 미만이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 재투자 또는 매매에서 발생할 것
나. 집합투자기구 또는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 재투자, 거래와 같은 투자전략에 따라 설립된 투자단체로서 기능하지 아니할 것
제21조(비보고 금융회사) ① 공통보고기준의 목적상 비보고 금융회사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5. 금융회사 자료 제출형 투자단체
⑪"금융회사 자료 제출형 투자단체"란 고객의 명의로 다른 금융회사(보고대상 관할권이 미국인 경우 FATCA 비참여금융회사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에 예치된 자금의 투자, 운용 또는 관리를 목적으로 고객을 위하여 또는 고객을 대신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며, 직접 유지 및 관리하는 고객계좌가 없는 투자단체를 말한다.
1. 투자자문 제공
2. 자금의 운용(그 지분이 다른 금융회사를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을 포함한다.)
제22조(비보고 금융회사에 관한 미국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에 따른 특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는 미국의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의 목적상 이행간주 금융회사에 해당하며, 미국 국세청웹사이트의 관련 등록요건을 따를 수 있다.
8. 우리나라에서 설립된 집합투자기구로서 모든 지분(미화 5만 달러를 초과하는 채권지분 포함)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의하여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통하여 보유되는 경우
가. 적용면제 실질 소유자
나. 능동적 비금융외국단체
다. 특정미국인이 아닌 미국인
라. 비참여금융회사가 아닌 금융회사
CIV(Collective Investment Vehicle) 요건
가. 해당국가에서 집합투자기구로 규제
나. 집합투자기구의 지분증권 또는 채무증권은 면제대상수익자, 능동적 비금융법인, 특정미국인이 아닌 미국인, 협약불이행금융기관이 아닌 금융기관
➤ 미국 국세청(IRS) 등록 및 한국 국세청 보고 의무
- 직판하는 자산운용사는 미국 국세청(IRS)의 등록요건에 따라 등록하고 '15. 01.15.과 등록일부터 1월이 경과한 날 중 나중에 도래하는 날까지 해당 금융 회사의 글로벌 금융기관 등록번호[GIIN(Global Intermediary Identification Number)]와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국세청에 보고하여야 함(이행규정 §17)
이행규정 제17조(등록) ① 이 규정에 따른 보고 금융회사는 2016년 12월 31일과 신규설립일로부터 1월이 경과한 날 중 나중에 도래하는 날까지 <별지 1>의 서식에 따라 해당 금융회사의 법인명(한글·영문), 금융회사 식별번호,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번호, 서류송달장소 등을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금융회사를 식별하기 위하여 각 금융회사별로 글로벌 금융회사 식별번호에 준하는 식별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고대상 미국계좌를 관리하는 보고 금융회사는 미국 국세청의 미국 세법 제4장을 준수하기 위한 등록 웹사이트(이하"미국 국세청 웹사이트"라 한다)의 관련 등록요건을 따라야 하며, 등록을 마친 경우 2015년 1월 15일과 등록일로부터 1월이 경과한 날 중 나중에 도래하는 날까지 <별지 1의 서식>에 따라 해당 금융회사의 법인명(한글·영문), 글로벌 금융기관 등록번호와「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번호, 서류송달장소 등을 국세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투자자에 대한 실사
- 보고 금융회사는 기존계좌['15.12.31.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금융계좌(보고대상 미국계좌의 경우에는 '14.06.30. 기준)] 및 신규 계좌['16.01.01. 이후 개설되는 계좌(보고 대상 미국계좌의 경우에는 '14.07.01. 기준)]에 대한 실사의무를 이행하여야 함(이행규정 §7)
이행규정 제7조(실사 일반사항) ① 보고 금융회사는 제9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이하"실사절차"라 한다)에 따라 보고 금융계좌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보고 금융회사는 금융계좌를 실사절차에 따라 보고 금융계좌로 식별한 날로부터 이를 보고 금융계좌로 취급하여야 하고 이 규정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고 금융계좌에 관한 정보를 해당 정보가 관련된 연도의 다음연도부터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
③ 보고 금융회사는 금융계좌 실사 결과 계좌보유자가 복수의 보고대상 관할권 거주자(미국 시민권자를 포함한다)로 확인된 경우 해당 거주관할권을 모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계좌잔액은 보고기간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 보고의무
- 직판하는 자산운용회사는 매년말을 기준으로 보고대상 금융계좌 정보를 익년 7월 31일까지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이행규정 §16)
이행규정 제16조(보고) ① 보고 금융회사는 영 제47조제5항·제6항·제7항·제9항에 따라 보고 금융계좌 관련 정보를 보고할 때 보고 금융회사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국세기본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고 금융회사는 이 규정에 따른 보고관리체계를 수립하기 위하여 보고책임자와 보고실무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보고 금융회사는 OECD 공통보고기준에 따른 CRS 스키마와 FATCA 스키마가 포함되어 있는 정기 금융정보 제출을 위한 XML 작성지침에 따른다.
④ 보고 금융회사는 보고 금융계좌로 확인한 연도 및 그 후속 연도의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 제6조제1항에 따른 정보를 각각 그 다음 연도의 7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⑩ 보고 금융회사는 해당 보고기간동안 보고대상인 금융계좌가 없는 경우(보고제외 계좌만을 관리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보고할 대상이 없다는 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비보고 금융회사는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보고의무가 없다.
<자산운용업계의 FATCA 의무 요약>
구 분
FATCA상 주요 의무
등 록
계좌 실사
보 고
펀 드(집합투자기구)
X
X
X
직판없는 자산운용사
X
X*
X
직판하는 자산운용사
O
O
O
* 판매사(은행·증권 등)가 계좌 실사·보고를 이행하는지에 대한 실사는 필요
□ PEF의 FATCA상 의무내용
- PEF도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로서 CIV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비보고 금융기관에 해당되나, 개인투자자가 존재하는 경우 CIV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 따라서 PEF가 CIV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자산운용사가 PEF와 의무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의무수탁기관으로 등록한 후 PEF의 사원(계좌주)을 실사할 의무가 있음
<금융회사의 주요 보고사항>
[참고 : 한미 협정과 다자간 협정의 비교]
구 분
한 - 미
다자간
보고 금융회사
◦ 은행, 금융투자회사, 보험회사 등
◦ 정부기관, 중앙은행, 국제기구 등은 원칙적으로 제외
◦ 좌동
보고대상
계좌
개인
◦ 기존 계좌는 5만달러 초과(보험·연금은 25만달러 초과)
◦ 신규 예금, 보험계좌는 5만달러 초과(기타 계좌는 한도 없음)
◦ 모든 계좌
법인
◦ 기존 계좌는 '14.6월말 25만달러 초과 및 후속년도말 백만달러 초과
◦ 신규 계좌는 모든 계좌
◦ 기존 계좌는 '15.12월말 및 후속년도말 25만달러 초과
◦ 신규 계좌는 모든 계좌
보고대상
금융정보
◦ 이자, 배당, 기타원천소득, 계좌잔액
◦ 좌동
제출대상
계좌보유자
◦ 미국 시민권자
◦ 미국 세법상 미국 거주자
◦ 미국인이 실질적 지배자인 수동적 비금융단체
◦ 외국 세법상 외국 거주자
◦ 보고대상인이 실질적 지배자인 수동적 비금융단체
금융계좌
소유자 식별
◦ 기존 계좌는 전산ㆍ 문서기록 등 검토
◦ 신규 계좌는 본인 확인서 수취
◦ 좌동
정보교환 시기
◦ 전년도말 금융정보를 매년 9월까지 상호교환
◦ 좌동
해지계좌 보고
◦ 해지 직전 잔액
◦ 해지 사실
휴면계좌
◦ 보고
◦ 잔액 1천달러이하 제외
비참여 금융회사
◦ 지급금 보고
◦ 보고의무 없음
수동적
비금융단체
◦ 미국단체는 단체로만 보고
◦ 수동적 비금융단체는 단체와 실질적 지배자 모두 보고
< 보고대상 계좌종류별 실사 및 보고기준>
구 분
실사
기한
보고잔액
최초
제출기한1)
계좌유형
기준(시점·잔액)
신 규
고 객
다자간
'16.1.1 이후 개설
계좌 개설시
매년말 잔액
'17.7월
한-미
'14.7.1 이후 개설
(매년말 5만달러 이하 예금 제외)
계좌 개설시
`14년말·
매년말 잔액
'16.7월2)
기 존 고 객
개 인
고 액
다자간
'15.12월말 또는 후속년도말 백만달러 초과
'16.12.31
확인연도 이후 매년말 잔액
'17.7월
한-미
'14.6월말 또는 '15.12월말 및 후속년도말 백만달러초과
'15.6.30
'14년말·
매년말 잔액
'16.7월2)
소 액
다자간
'15.12월말 백만달러이하
'17.12.31
확인연도 이후 매년말 잔액
'18.7월4)
한-미
'14.6월말 5만달러 초과3)~백만달러이하
(매년말 5만달러 이하 예금 제외)
'16.6.30
'14년말·
매년말 잔액
'17.7월⁵⁾
단체
다자간
'15.12월말 또는 후속년도말 25만달러 초과
'17.12.31
확인연도 이후 매년말 잔액
'18.7월4)
한-미
'14.6월말 25만달러 초과 또는 후속년도말 백만달러 초과
'16.6.30
'14년말·
매년말 잔액
'17.7월⁵⁾
1) 이후 매년 7월말까지 국세청에 제출
2) 당초 '15.7월이 보고기한이었으나, 한·미 FATCA협정 비준지연으로 '16.7월로 일정 변경
3) 현금가치 보험계약 또는 연금계약은 25만 달러 초과
4) '16년도 중에 실사절차가 이루어져 보고대상 계좌로 확인된 경우는 '17.7월까지 제출, '17년도 중에 실사·확인 시 그 다음연도인 '18.7월까지 제출
5) '15년도 중에 실사절차가 이루어져 보고대상 계좌로 확인된 경우는 '16.7월까지 제출, '16년도 중에 실사·확인시 그 다음연도인 '17.7월까지 제출
➤ 투자설명서, 위탁판매계약서, 투자신탁기본약정서 등의 변경 필요성
- 투자설명서
· FATCA 및 CRS 의무는 펀드 자체에 대한 위험이라기 보다는 펀드 투자자에 대한 각 판매회사의 의무로서 조세조약 등에 따른 법률상 의무이므로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개정할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됨.
- 위탁판매계약서
· 펀드가 비보고 금융기관(이행간주 금융기관)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CIV 요건(자본시장법상의 펀드로서 협약이행금융기관을 통해 보유될 것) 등을 충족해야 하므로 판매사와의 협의로 FATCA 및 CRS 준수의무와 미이행시 사전통보의무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투자신탁기본약정서
· 집합투자기구(투자신탁)는 대외적인 명의자가 수탁회사이므로 수탁회사가 대외적으로 지급받는 소득에 대해 FATCA 및 CRS 준수의무가 있으므로 수탁회사(신탁업자)와 상호 FATCA 및 CRS 준수의무와 미이행시 사전통보의무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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