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1 | 고객이 대리인을 통하여 금융관련 업무를 하는 경우, 대리인의 개인정보처리에 대한 동의서 징구가 별도로 필요한지 |
| Q2 | 증권회사가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법인대표자나 대리인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경우에도 동의서를 징구하여야 하는지 여부 |
| * | 법인등기부등본상에 기재된 정보가 특정 자연인의 개인정보로 처리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등본에 기재된 대표자, 임원, 대리인 등의 정보를 수집하여 해당 개인에게 자산관리 등의 금융 상품을 홍보하거나 구매를 권유하는 경우 등을 말함 |
| Q3 | 금융회사 임직원은 거래자의 차명거래가 의심되는 경우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
| Q4 | 금융회사의 설명의무는 어떻게 이행해야 하는지? |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3조 제3항에 따라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 집행의 면탈, 그 밖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본인은 위 안내에 대해 금융회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어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위의 내용을 설명들었음 고객성명 ________ (인·서명) (대리인 신청시) 본인 ________의 대리인________ (인·서명) |
| Q5 | 대리인에 의한 금융거래의 경우, 설명의무 이행은 누구에게 해야 하는가? |
| Q6 | 직판업무가 없는 집합투자업자도 자금세탁방지법의 적용을 받나요? |
| Q7 | 집합투자업자(직판여부 불문) 또는 투자일임엄자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보고의무가 있는 사항이 있나요? |
| Q8 | 보고책임자에 대한 특별한 자격 같은 것이 필요한가요? 또 누가 주로 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