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Ⅲ편(자산운용) ( 개정 : 2016년 12 월 31일)

6. FAQ
✔ 개인정보보호법
Q1
고객이 대리인을 통하여 금융관련 업무를 하는 경우, 대리인의 개인정보처리에 대한 동의서 징구가 별도로 필요한지
☞ 금융기관 등이 적법한 대리권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리인의 개인정보를 처리(수집, 보관 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당해 대리인으로부터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인 정보(대리인의 성명, 연락처 등)에 대하여는 대리인의 동의 없이 처리 가능하며, 실명확인의무가 있는 금융거래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까지도 동의 없이 처리 가능합니다.(금융위,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guideline. 2013.7)
[참고]
대리인을 통한 계약체결의 경우 정당한 대리권을 부여받았는지의 여부는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대리권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대리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표준지침 제6조제5항). 일반적으로 위임장에는 대리인의 성함,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원칙적으로 대리인은 계약당사자가 아니므로 위임장에 기재된 대리인의 개인정보는 대리인의 동의하에 수집·이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리권 확인을 위한 대리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은 계약 체결 등 법률행위를 위해 불가피한 사항이므로 대리인의 명시적인 반대의사표시가 없는 한 단순히 대리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대리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행안부, 개인정보 보호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 2011.12)
Q2
증권회사가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법인대표자나 대리인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경우에도 동의서를 징구하여야 하는지 여부
☞ 법인등기부등본 상에 기재된 법인 대표자 및 대리인의 정보(성명, 직위, 생년월일, 사업장 소재지 등)는 개인에 대한 정보가 아니라 해당 법인에 대한 정보로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정보를 수집.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서를 징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법인등기부등본상에 기재된 대표자 및 대리인 등의 정보가 해당 법인의 정보로서가 아니라 특정 자연인의 개인정보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여야 합니다. (금융위,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guideline. 2013.7)
* 법인등기부등본상에 기재된 정보가 특정 자연인의 개인정보로 처리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등본에 기재된 대표자, 임원, 대리인 등의 정보를 수집하여 해당 개인에게 자산관리 등의 금융 상품을 홍보하거나 구매를 권유하는 경우 등을 말함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Q3
금융회사 임직원은 거래자의 차명거래가 의심되는 경우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 불법 차명거래는 위법임을 설명하고, 「특정금융정보법」에 의한 보고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차명거래를 권유하는 등 차명거래를 알선ㆍ중개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Q4
금융회사의 설명의무는 어떻게 이행해야 하는지?
☞ 금융회사는 계좌개설시 문서 또는 구두로 설명해야 하며, 설명한 내용을 거래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 받아야 합니다.
<설명 및 확인 문구 예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3조 제3항에 따라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 집행의 면탈, 그 밖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본인은 위 안내에 대해 금융회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어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위의 내용을 설명들었음
고객성명 ________ (인·서명) (대리인 신청시) 본인 ________의 대리인________ (인·서명)
Q5
대리인에 의한 금융거래의 경우, 설명의무 이행은 누구에게 해야 하는가?
☞ 대리인에게 설명하면 설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자금세탁방지관련 법령
Q6
직판업무가 없는 집합투자업자도 자금세탁방지법의 적용을 받나요?
☞ 직판하는 집합투자업자는 물론 직판을 하지 않는 집합투자업자도 적용받습니다. 다만, 투자일임업자가 아니면서 동시에 직판도 하지 않는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금융회사의 조치의무(보고책임자 임명, 임직원 교육 등)가 면제됩니다.(시행령 제10조)
Q7
집합투자업자(직판여부 불문) 또는 투자일임엄자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보고의무가 있는 사항이 있나요?
☞ 자금세탁방지법상 STR과 CTR 이외에 정기 또는 수시로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의무가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보고책임자를 임면한 때에는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하여야 합니다. (특정금융거래보고 및 감독규정 제17조)
Q8
보고책임자에 대한 특별한 자격 같은 것이 필요한가요? 또 누가 주로 하나요?
☞ 법률상 특별한 자격요건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보고책임자는 전문성이 요구되고 법지식과 금융거래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므로 주로 준법감시인이나 감사를 보고책임자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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