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Ⅲ편(자산운용) ( 개정 : 2016년 12 월 31일)

1. 관련 규정 등
자본시장법
제182조(집합투자기구의 등록)
제183조(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제188조(신탁계약의 체결 등)
제194조(투자회사의 설립 등)
제207조(투자유한회사의 설립 등)
제213조(투자합자회사의 설립 등)
제217조의2(투자유한책임회사의 설립 등)
제218조(투자합자조합의 설립 등)
제224조(투자익명조합의 설립 등)
제268조(설립 및 등록)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09조(집합투자기구의 등록요건)
제210조(변경등록의 적용 제외)
제211조(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제215조(신탁계약서의 기재사항)
제227조(정관 기재사항 등)
제234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제236조의2(정관의 기재사항 등)
제237조(조합계약의 기재사항)
제239조(익명조합계약의 기재사항)
제290조(사모투자전문회사의 등록)
금융투자업 규정(금융위원회)
제7-1조(집합투자기구의 등록요건)
제7-2조(변경등록의 적용제외)
제7-3조(등록신청서 기재사항)
제7-4조(집합투자기구 등록신청서 첨부서류)
제7-5조(사모집합투자기구 등록신청서 등의 기재사항의 특례)
제7-6조(집합투자기구의 등록에 관한 세부사항)
제7-8조(집합투자규약의 기재사항)
제7-46조(사모투자전문회사의 등록)
제7-47조(사모투자전문회사의 투자자 수 산정시 제외되는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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