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Ⅲ편(자산운용) ( 개정 : 2016년 12 월 31일)

3. 집합투자기구 등록 ㆍ 변경
❏ 집합투자기구 등록
구 분
내 용
관련법령
등록 신청
사항 확정
- 집합투자업자 내부의 업무처리절차에 따라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등록 신청 사항을 확정

등록 신청
서류 제출
- 집합투자기구가 설정·설립된 경우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함. 단, 금융위에서는 해당 권한을 금감원장에게 위탁하고 있음
- 제출처 : 금융감독원
- 제출시점(현재 업무처리 기준) : 공모(증권신고서 제출시), 사모(설립·설정 이후 사후 등록)
[등록신청서 상 기재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투자목적·투자방침 및 투자전략에 관한 사항
3. 권리의 내용 및 투자위험 요소에 관한 사항
4. 운용보수, 판매수수료·판매보수, 그 밖의 비용에 관한 사항
5. 출자금에 관한 사항(투자신탁인 경우는 제외)
6. 재무에 관한 사항
7. 집합투자업자(투자회사인 경우에는 발기인과 감독이사를 포함)에 관한 사항
8. 투자운용인력에 관한 사항
9.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
10. 집합투자증권의 판매 및 환매에 관한 사항
11.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공시 등에 관한 사항
12. 손익분배 및 과세에 관한 사항
13. 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일반사무관리회사가 있는 경우만 해당)에 관한 사항
14. 법 제42조에 따른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그 업무위탁이 있는 경우만 해당)
15.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재판관할에 관한 사항,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사모제외 가능]
- 투자목적·투자방침 및 투자전략에 관한 사항
- 권리의 내용 및 투자위험요소에 관한 사항
[첨부 서류]
- 집합투자규약(부속서류 포함)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에 준하는 것으로서 법인설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하며, 투자신탁의 경우는 제외)
- 출자금의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투자신탁 제외)
- 업무위탁계약서(부속서류 포함) 사본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일반사무관리회사, 법제42조에 따른 업무수탁자
- 특별자산/장외파생상품 : 평가방법을 기재한 서류, 위험관리방법에 관한 서류
- 감독이사가"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것(투자회사만 해당)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지배구조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의 취소,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금융회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
· 지배구조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임직원 제재조치를 받은 사람으로서 조치의 종류별로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등록신청 당시의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일 것(투자회사만 해당)
자본시장법
제182조
동법 시행령
제211조
등록 신청 결과 확인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서는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20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 문서로 통지하여야 함
단, 등록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흠결의 보완기간 등은 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신청서를 증권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에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등록된 것으로 간주함
- 제출 후 20일 이내 등록여부 통지
단, 증권신고서와 함께 제출한 경우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시 등록된 것으로 간주(제출 후 15일 경과시점)
자본시장법
제182조제4항
동법 시행령
제211조제5항
❏ 투자회사 등에 대한 추가 등록요건
구 분
내 용
관련법령
투자회사의 경우
가. 감독이사가"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것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지배구조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의 취소,「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금융회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
- 지배구조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임직원 제재조치를 받은 사람으로서 조치의 종류별로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등록 신청 당시의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일 것
※ 다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79조에 따라 등록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 중「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9조제2항 후단에 따라 등록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가목의 요건으로 한정
자본시장법 제182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209조 제1호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투자유한책임회사, 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의 경우
등록 신청 당시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이 1억원 이상일 것.
※ 다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79조에 따라 등록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 중「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79조제2항 후단에 따라 등록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는 제외
자본시장법 제182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209조 제2호
❏ 집합투자기구의 변경 등록
구 분
내 용
관련법령
변경 등록
사항 확정
- 집합투자업자 내부의 업무처리절차에 따라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변경 등록 신청 사항을 확정

변경 등록
서류 제출
- 집합투자기구의 등록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2주 이내에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변경등록 하여야 함. 단, 금융위에서는 해당 권한을 금감원장에게 위탁하고 있음
※ 변경등록 예외 가능
투자자 보호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아래 경우는 변경등록 제외 가능
1. 자본시장법 또는 시행령의 개정이나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 등록한 사항의 단순한 자구 수정
3.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 등의 개요 및 재무정보 등 기본정보의 변경
4.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
[변경등록신청서 상 기재사항]
변경등록의 신청서에는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기재
[첨부 서류]
변경 결의를 한 집합투자자총회나 이사회의사록 사본, 집합투자규약, 등기부 등본, 주요계약서 사본 등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자본시장법
제182조 제8항
동법 시행령
제210조,
제211조
금융투자업규정
제7-2조
변경 등록
결과 확인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서는 변경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20일 이내에 변경등록 여부를 결정하여 문서로 통지하여야 함
단, 변경등록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흠결의 보완기간 등은 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 정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변경등록의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며, 그 정정신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에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변경등록된 것으로 간주함
- 제출 후 20일 이내 변경등록여부 통지
단, 정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한 경우 정정신고서 효력발생 시 변경등록된 것으로 간주
자본시장법
제182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211조 제6항
[참고] 집합투자기구의 설정 ㆍ 등록 관련 세제 이슈
▸ 사실관계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집합투자기구 설정 후 등록 전에 부동산을 취득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4항 제2호 상의‘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취득세 감면을 신청하여 세액의 30%를 감면받은 사항과 관련하여, 과세관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상 취득세 감면대상인 부동산집합투자기구는 자본시장법 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집합투자기구로 등록한 것만이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였음.
▸ 쟁점
과세관청 및 조세심판원의 입장 : 신탁계약 체결을 펀드의 설정으로 보고 납입은 등록 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파악하는 전제하에서 등록된 집합투자기구의 부동산 취득만이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감면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입장
업계의 입장:
1) 자본시장법 제188조 제4항에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하는 경우 신탁업자에게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원본 전액을 금전으로 납입해야 한다는 점
2) 금융위원회는"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로서 자본시장법 제182조에 의한 등록여부는 집합투자기구와 그 재산으로 인정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유권해석하고 있는 점(2011. 11. 15.자, 신청번호:1AA-1111-044077 참조)을 근거로 신탁계약 체결 후 납입의 절차를 마쳐야 집합투자기구가 설정된 것으로 보고, 집합투자기구가 이에 따라 설정된 이상 등록여부는 집합투자기구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봄
► 현재 이에 대한 쟁송이 진행 중에 있고 최종판단은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확정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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