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 내 용 | 관련법령 |
| 요건 |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가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지 아니할 것 -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규약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투자자의 이익을 명백히 침해하지 아니할 것 - 다음의 요건을 갖출 것 1) 투자회사: 감독이사가"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감독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 한함). 설정당시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일 것 2)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투자유한책임회사, 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 설정 당시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이 1억원 이상일 것 | 자본시장법 제249조의6 동법 시행령 제271조의7 |
| 설정, 설립보고 (변경 보고) | - 설정일(설립일)부터 2주일 이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금융위원회는 보고내용에 흠결이 있는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투자자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설정, 설립된 후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함 - 위 보고내용이 변경된 경우 투자자 보호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을 제외하고는 그 변경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변경보고를 해야 함 · 법 및 시행령의 개정이나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보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보고한 사항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자본시장법 제249조의6 |
| 설정보고방법 및 절차 | -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함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투자목적, 방침 및 투자전략에 관한 사항 3) 투자위험요소에 관한 사항 4)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투자회사인 경우 발기인과 감독이사를 포함) 5)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 6) 신탁업자에 관한 사항 7) 종합금융투자사업자(전문투자형 집합투자기구가 그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부터 전담중개업무를 제공받는 경우에 한함) 8) 그 밖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71조의9 |
| 설정보고방법 및 절차 (첨부 서류 등) | - 보고서의 첨부서류 1) 집합투자규약(부속서류를 포함)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에 준하는 것으로 법인 설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투자신탁은 제외) 3) 출자금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투자신탁은 제외) 4)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은 제외), 신탁업자, 종합금융투자사업자(전담중개업무를 제공받는 경우에 한함)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서의 사본 (다만, 해당 사업연도에 같은 내용의 업무위탁계약서 사본을 이미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는 그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음)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71조의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