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 내 용 | 관련법령 |
| 금융 위원회 보고 세부사항 | - 금산법상 금융기관이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GP)으로 참여하는 경우 소유지분과 관계없이 금융위원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금융위원회 승인 완료 전에는 회사설립을 하여서는 아니 됨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제24조 (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 ① 금융기관 및 그 금융기관과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2.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5 이상을 소유하고 동일계열 금융기관이나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속하는 기업집단이 그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할 때에는 해당 주식소유가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에 대하여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함 ※ 금융위원회 2010년 제15차 정례회의 의결사항(2010.9.1일) 금융회사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업무집행사원(GP)으로 참여하는 경우 소유지분과 관계없이 금산법상 승인대상으로 함 ■ 승인신청주체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GP로 참여하는 금융기관 ■ 제출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자산운용과 · 실제 심사는 금융감독원(자산운용감독실 자산운용인허가팀)에서 담당 · 서류제출 후 공정위 기업결합신고서 양식에 맞춰 공정위에도 서류전달 필요 ■ 승인 소요기간 : 승인신청서 접수 후 30일 이내 ■ 제출 서류 : 승인신청서 및 첨부서류 · 출자대상회사(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서류: 회사설명자료, 3개년 추정재무제표, 정관, GP행위준칙 · 출자자(GP) 서류: 회사설명자료, 감사보고서, 정관, 법인인감증명서 및 등기부등본 · 출자 증빙서류: 출자승인 관련 이사회 의사록, 이사회 규정 · 출자자의 대주주 요건 확인서 | 금산법 제24조 |
| 공정거래위원회 설립신고 | -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설립 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설립신고를 하여야 하나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을 경우 금융위원회가 공정거래위원회와 경쟁제한성에 대해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 별도의 공정거래위원회 설립신고는 생략할 수 있음 - 단, 실무적으로 심사를 위해 해당 자료를 기업결합신고서 양식에 맞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2조 (기업결합의 신고) ①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에는 대규모회사에 한하며, 이하 이 조에서"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라 한다)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다른 회사(이하 이 조에서 "상대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결합 을 하거나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상대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과 공동으로 제5호의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함.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외의 회사로서 상대회사의 규모에 해당하는 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을 하거나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외의 회사로서 상대회사의 규모에 해당하는 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과 공동으로 제5호의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음 ④ 제1항의 규정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당해 기업결합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함 ■ 금산법 제24조 (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할 때에는 해당 주식소유가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에 대하여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함 ■ 제출 시점 : 금융위원회 승인신청서 제출 후 ■ 제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과 - 금융위와 협의할 수 있도록 해당 안건에 대한 설명자료 제출 ■ 제출 서류 : 기업결합신고서 양식 참조 | 공정거래법 제12조 금산법 제24조 |
| 등기소 설립등기 | -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설립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함 - 설립등기가 되면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발급 가능 ■ 자본시장법 제249조의10 (설립 및 등록) ②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함 1.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까지의 사항 및 같은 항 제5호, 제6호의 사항 2. 무한책임사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또는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및 주소 ■ 등기 장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상업등기소 ■ 제출 서류 : - 정관 (원시 정관, 날인 및 간인, 1부) - 총사원 동의서 (1부) - 총사원 법인인감증명서 (1부) - 총사원 법인등기부등본 - 총사원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원본대조필 날인) - 사원명부 (1부) - 대표사원승낙서 (1부) - 법인인감신고서 (1부) - 법인인감 ■ 등기 소요 시간 : 통상 2일 정도 | 자본시장법 제249조의10 제2항 |
| 설립 및 보고 | - 일반회사 설립과 동일한 절차를 거치나, 특이사항으로는 자본금을 등기하지 않아도 되도록 자본시장법상 특례조항이 있어 자본등기에 따른 등기세가 없음 - 경영참여형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정관은 사원 전원의 날인이 필요하며, 등기소 제출, 사원의 수 등을 감안하여 부수를 결정하며, 필요시 공증을 통해 사용할 수 있음 ■ 정관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총사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함 1) 목적 2) 상호 3) 회사의 소재지 4) 각 사원의 출자목적과 가격 또는 평가의 기준 5) 회사의 존속기간(설립등기일로부터 15년 이내) 6) 회사의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 그 내용 7) 사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의 경우 상호 또는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및 주소 8) 무한책임사원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구분 9) 정관의 작성 연월일 ■ 날인 : 위의 내용이 기재된 정관을 작성하고 총사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함 ■ 부수 : 등기소 제출 용 (원시 정관 1부) + 총사원 수 + α ■ 공증 : 정관은 설립등기를 한 후 필요 시 공증을 받아 사본을 사용할 수가 있음 ■ 공증시 필요 서류 : · 정관 · 인감증명서 (1부) · 위임장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 대리인) · 대리인의 신분증 | 자본시장법 제249조의10 |
| 설립 및 보고 | - 설립등기일부터 2주일 이내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함(금융위원회는 보고내용에 흠결이 있는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다만, 투자자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립 등기 후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같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말함. 이하 같음)에 속하는 계열회사가 출자한 지분의 합계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 이상인 경우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업무집행사원인 경우 · 업무집행사원의 특수관계인이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 이상을 출자한 경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원으로서 출자한 지분의 합계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인 경우. 이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목의 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재산 또는 신탁재산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으로 투자한 경우로 한정 1) 투자신탁,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2) 투자회사등 3)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신탁업자 | 자본시장법 제249조의10 |
| 변경보고 | - 위 보고내용이 변경된 경우 경미한 사항으로서 다음을 제외하고는 그 변경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변경보고를 해야 함 (다음) : 해당 사항은 변경이 있었던 분기의 다음 달 1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다만, 재무제표의 경우 그 변경이 있었던 해당 사업연도말일부터 1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 회사의 소재지 ·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최근 사업연도말 제무재표 · 대주주의 성명 등 및 소유주식수 등 대주주의 내역 · 법령의 개정이나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보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보고한 사항의 단순한 자구수정 · 신탁업자 또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전담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개요 및 기본정보의 변경 · 그 밖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 | 법시행령 제271조의13 |
| 금융 감독원 보고 및 사업자 등록증 발급 | -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설립등기 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록증을 수령하면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음 ■ 등록 기한 : 설립등기일로부터 2주 이내 ■ 제출처 : 금융위원회(수신처는 금융감독원, 참조는 자산운용감독실) ■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제출함 · 법 제249조의10제2항에 따른 등기사항 · 업무집행사원에 관한 사항 ·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 · 출자에 관한 사항 · 업무집행사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 · 영 제271조의19제2항제2호의 자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 기구가 설립한 투자목적회사의 주주 또는 사원인 경우 그 주주 또는 사원에 관한 사항 ■ 보고서 첨부 서류 · 정관 · 업무집행사원의 최근 사업연도말 재무제표, 대주주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및 소유주식수 등 대주주의 내역 · 업무위탁계약서 사본 · 업무집행사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위준칙 · 운용업무를 직접 담당할 임직원 내역 및 경력증명서 · 영 제271조의19제2항제2호의 자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설립한 투자목적회사의 주주 또는 사원인 경우 그 주주 또는 사원의 개황[기업의 연혁, 목적, 영업실태, 대표자 및 임원에 관한 사항 및 재무제표] | 자본시장법 제249조의 10제4항 동법 시행령 제271조의13 제1항, 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