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Ⅲ편(자산운용) ( 개정 : 2016년 12 월 31일)

1. 관련 규정 등
자본시장법
제79조(선관의무 및 충실의무)
제80조(자산운용의 지시 및 실행)
제79조(선관의무 및 충실의무)
제85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87조(의결권 등)
제165조의6(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제286조(업무)
제445조(벌칙) 제15호
제449조(과태료)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집합투자의 적용배제)
제79조(자산운용의 지시방법 등)
제87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89조(의결권행사의 제한 등)
제90조(의결권행사내용 등의 기록유지)
제91조(의결권행사의 공시 등)
제109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176조의8(주식의 발행 및 배정에 관한 방법 등)
자본시장법 시행규칙
제9조(자산배분명세 등에 관한 장부 및 서류 등)
제10조(자산배분방법 등)
금융투자업규정
제4-49조(집합투자업자 명의의 자산 취득 등)
제4-55조(운용담당자와 매매담당자간 겸직금지의 예외)
제4-63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4-66조(자산운용보고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실권주 철회의 예외 등)
인수규정(금융투자협회)
제2조(용어의 정의)
제17조의2(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의 관리)
제19조(제재)
별첨1(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 지정기준)
기타 참고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금융투자협회)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참여행위 관련 유의사항 안내
보도자료(투자신탁 등의 신상품 도입에 따른 공모주식 배정제도 개선)
펀드에서의 공모주 투자에 대한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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