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Ⅲ편(자산운용) ( 개정 : 2016년 12 월 31일)

2. 자산운용 지시 및 실행
2-1 일반원칙
❏ 목적
➤ 자산운용의 지시행위(집합투자업자)와 실행행위(신탁업자)의 역할을 구분함으로써 선관주의 의무를 준수하며, 지시와 실행을 한 주체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을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자본시장법 제80조(자산운용의 지시 및 실행) ①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 운용 시, 그 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방법에 따라 투자신탁 재산별로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에 관하여 지시를 하여야 하며,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집합투자업자의 명의로 직접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이 가능하다.
②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그 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그 이행 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그 집합투자업자가 제64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기의 취득·처분 내용을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어야 함
❏ 집합투자업자 명의로 직접 투자대상 자산의 취득·처분 등이 가능한 경우 (☞ 자본시장법 §80①단서, 시행령 §79➁)
1. 증권시장이나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의 매매
2. 장내파생상품의 매매
3.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4. 법 제251조제4항에 따른 대출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발행·할인·매매·중개·인수 또는 보증하는 어음의 매매
가. 은행
나.「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다.「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라.「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마.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바. 증권금융회사
사. 종합금융회사
아.「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6. 양도성 예금증서의 매매
7.「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의 매매거래
8. 투자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장외파생상품의 매매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계약의 체결
9. 그 밖에 투자신탁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권고사항
일부‘신탁업자'가 집합투자업자 명의로 직접 투자대상 자산의 취득, 처분 등이 가능한 경우에 대해서 ‘집합투자업자'의 의무로 간주하여, 일부 계약 건(ISDA 등)의 제3자 계약의 주체(거래상대방,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가 되어야 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의 서명을 회피하는 경우가 있음. 그러나 상기 규정은 집합투자업자의 운용 행위 간 선택적으로 취할 수 있는 사항으로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가 요구하는 계약 사항에 대하여 응하여야 함
2-2. 사전자산배분 기준 및 배분 방법
❏ 목적
➤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가 투자대상자산을 직접 취득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행위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투자자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법') 제80조에 따른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집합투자업자의 사전자산배분 가이드라인(시행일: 2015.9.14) 적용함
❏ 사전자산배분 대상 자산의 범위
➤ 집합투자업자의 명의로 직접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이 가능한 경우(☞ 법 §80①단서, 시행령 §79➁)에 해당하는 자산
자본시장법 제80조(자산운용의 지시 및 실행) ①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그 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투자신탁재산별로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그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명의로 직접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할 수 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자산운용의 지시방법 등)② 법 제80조제1항 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신탁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정하여 투자대상 자산을 운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의 매매
가. 증권시장이나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지분증권,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수익 증권 및 파생 결합증권
나. 법 제390조에 따른 증권상장규정에 따라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여 거래소로부터 그 증권 이 상장기준에 적합하다는 확인을 받은 법인이 발행한 지분증권,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수익증권 및 파생결합증권
1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증권(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에서 발행된 채무증권을 포함한다)의 매매
가. 국채증권
나. 지방채증권
다. 특수채증권
라. 사채권(신용평가회사로부터 신용평가를 받은 것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신용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마. 제183조제1항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어음증권 또는 전자단기사채(「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단기사채를 말한다)
2. 장내파생상품의 매매
3.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4. 법 제251조제4항에 따른 대출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발행·할인·매매·중개·인수 또는 보증하는 어음의 매매
가. 은행
나.「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다.「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라.「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마.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바. 증권금융회사
사. 종합금융회사
아.「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6. 양도성 예금증서의 매매
7.「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의 매매거래
8. 투자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장외파생상품의 매매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계약의 체결
8의2. 환매조건부매매
9. 그 밖에 투자신탁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자산배분 방법 등(자본시장법 시행규칙 §10①∼③)
➤ 자산배분 기준
- 취득·처분 등을 한 투자대상자산을 균등한 가격으로 배분할 것
- 취득·처분 등을 한 투자대상자산의 수량이 취득·처분 등의 주문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리 정한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배분할 것
➤ 자산배분명세에 관한 기준 제·개정
- 특정 수익자 또는 특정 투자신탁재산에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아니할 것
- 투자신탁재산별 취득·처분 등의 주문서와 자산배분명세가 전산으로 기록·유지될 것
- 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할 것
일부 체결시 자산배분방법(☞ 금감원 채권 사전자산배분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2015.9.23))
◦ 이슈사항 : 현재는 일부 체결시 배분명세에 따라 펀드별 균등 배분만 하고 있으나, 환매 대금 마련 등 운용상 필요시 차등배분을 허용할 필요가 있음
◦ 검토의견 : 법상 공정배분이 일률적인 균등배분을 의미한다고 보기 곤란하며 사전에 정해진 펀드간 배분 기준에 따라 배분할 경우 차등배분 가능. 다만, 일부 체결시 차등배분의 요건과 방법 등을 회사 내규에 반영하고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을 통해 배분의 투명성 확보 필요
❏ 콜론 및 환매조건부매매의 특례(가이드라인 §9)
➤ 운용담당자는 투자신탁별로 콜 또는 RP 거래 여부를 설정일, 거래하고자 하는 날 등을 사전에 결정하여야 함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별로 콜, RP로 운용하기 위한 자금을 합산하여 통합운용 및 거래 가능(단, 설정 1개월 내 투자신탁, 해지 예정인 투자신탁 또는 단기금융상품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는 투자신탁 등 유동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또는 추가로 배분 가능)
❏ 당일 발행자산의 특례(가이드라인 §10)
➤ 당일 발행자산의 특성을 감안하여 운용담당자는 투자중개업자 등과 직접 정보통신수단을 통하여 예외적으로 주문·체결 가능
➤ 운용담당자는 당일 발행자산에 대한 주문체결이 확정되는 경우 정보통신수단을 이용하여 투자신탁별 코드 및 배분수량 등 최소한의 내용을 기재한 주문내역을 매매담당자에게 즉시 통보함
➤ 운용담당자는 주문체결 확정시점으로부터 15분 이내에 투자신탁별 주문내역을 자산배분시스템에 입력함
❏ 사전자산배분 정정(시행규칙 §9, 가이드라인 §8)
➤ 시스템 오류, 운용담당자의 주문 오류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취득·처분 등의 주문체결 이후에도 취득·처분 등의 주문 또는 배분내용을 정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전산으로 자산배분명세서를 기록·유지하여야 함
➤ 운용담당자는 주문 또는 배분내용을 정정하는 경우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보관·유지하여야 함
사전자산배분 내역의 정정(☞ 금감원 채권 사전자산배분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2015.9.23))
◦ 이슈사항 : 주문실수, 매매시스템 오류 등 불가피한 경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자산배분 내역의 사후 정정을 허용할 필요
◦ 검토의견 : 업무과정에서 배분내역 정정이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다만, 사후정정은 수익조정 등의 개연성이 높으므로 철저한 내부통제 필요
① 주문실수, 시스템 오류 등에 한해서 준법감시인 사전승인, 정정기록 유지 등을 통해 펀드간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
② 특히, 환매자금 부족, 펀드 편입비율 위반 등은 사전에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사후정정 사례로는 부적절
주식매매 주문정정 관련 유의사항 안내(☞ 금감원 공문, 자운기획-00394, (2012.11.15))
- 자산운용회사가 자산의 취득, 처분 등의 주문이 체결된 이후 주문오류 등을 사유로 자산배분명세서를 사후 정정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제80조 제3항 등의 규정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주문체결 이후 정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 또한 자산운용회사의 과실이 있는 주문오류 등에 따른 착오매매 또는 착오매매 해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비용 등 펀드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동 손실을 자산운용회사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업무처리에 유의할 필요
사전자산배분(정정)업무 흐름도(Process)

❏ 집합운용과 집합주문의 개념 (☞ 금융위 보도자료「투자일임 제도개선 방안」, (2010.9.15))
➤ 각 계좌재산의 일정비율*로 특정 증권 등의 취득과 처분에 대한 주문이 집합하여 나갈 경우 집합운용으로 분류(그림①)하며, 투자일임의 경우 원칙적으로 그 행위를 금지함
- 例) 투자신탁 별 자산비중에 따라 주문이 나갈 경우 집합운용으로 분류
➤ 각 계좌별로 투자판단이 달리 이루어지고 취득과 처분에 대한 주문만을 집합할 경우는 집합주문으로 간주 (그림②)하며, 예외적으로 그 행위를 허용함

❏ 집합운용 금지 (☞ 시행령 §6④2, §109①5,③5)
➤ 신탁재산을 각각의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별로 운용하지 아니하고 여러 신탁계약의 신탁재산을 집합하여 운용하는 행위는 금지
- 다만, 종합재산신탁으로서 금전의 수탁비율이 100분의 40 이하인 경우 또는 신탁재산의 운용에 의하여 발생한 수익금의 운용 또는 신탁의 해지나 환매에 따라 나머지 신탁재산을 운용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집합운용이 가능
- 또한, 개별 신탁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투자대상자산의 매매주문을 집합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 결과를 신탁재산별로 미리 정하여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공정하게 배분하는 경우에도 가능
➤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 법 §98②8, 시행령 §99②4)
- 투자일임재산을 각각의 투자자별로 운용하지 아니하고 여러 투자자의 자산을 집합하여 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개별 투자일임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투자대상자산의 매매주문을 집합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 결과를 투자일임재산별로 미리 정하여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공정하게 배분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고 있음
2-3. 운용과 매매분리 점검
❏ 운용담당자와 매매담당자의 구분(자본시장법 시행규칙 §10④)
➤ 집합투자업자는 운용담당자와 매매담당자를 구분하여야 함
자본시장법 시행규칙 제10조(자산배분방법 등) ④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80조제3항에 따른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의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을 담당하는 직원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의 실행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구분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증권에 관하여 그 종류에 따라 다수 종목의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취득·처분 등을 하는 경우
2. 제1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운용담당자와 매매담당자의 업무구분은 별도 팀 운영 등 조직 분리를 원칙으로 함
➤ 단, 인력구조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 운용과 매매의 조직 분리가 아닌 담당자 개인별 전담업무를 분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음
- 운용담당자 또는 매매담당자 부재 시 업무대리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업무대리자는 지정기간 동안 본인의 본래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는 업무대리자와 대리인의 업무를 기록·유지하여야 함
펀드매니저 트레이더 구분(☞ 금감원 채권 사전자산배분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2015.9.23))
◦ 이슈사항 : 펀드매니저-트레이더 조직분리와 펀드매니저 매매관여 금지 일부 완화 필요
◦ 검토의견 : ① 팀단위 등 조직분리를 원칙으로 하되 회사 사정에 따라 필요시 개인별 전담직무(운용담당, 실행담당)를 부여하여 운용하는 것도 가능
② 펀드매니저의 업무범위는 거래 동향 단순 문의, 정보수신 등으로 한정. 종목에 대한 가격협의나 체결을 암시하는 대화는 엄격히 금지
❏ 운용 담당직원과 매매 담당직원을 구분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금융투자업규정§4-55)
1. 다수 종목의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재산을 취득, 처분 등을 하는 경우
2. 투자신탁 별 계좌개설 및 계좌별로 이루어지는 매매
3. 증권시장업무규정에서 정하는 프로그램 매매
4. 장내파생상품 매매
❏ 점검 방식
➤ 준법감시담당자는 운용담당자 및 매매담당자 등 임직원 별 IP Address 관리 등 시스템을 통하여 ①사전자산배분 기준 준수여부, ②운용과 매매의 분리 여부, ③사전자산배분 정정의 적정성 여부를 일별로 점검하고, 그 관련 자료를 기록 및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함(시행규칙§9②)
- 사전자산배분 기준 준수여부 점검 :‘주문지 작성 및 펀드 별 배분 - 자산의 체결'의 행위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운용과 매매의 분리 여부 점검 : 트레이딩 시스템 상에서 주문지 작성 및 체결 간 운용담당자와 매매담당자의 IP 일치 여부(위반) 확인
※ 투자신탁 별 개별 주문이 이루어지는 경우 및 프로그램 매매, 장내파생상품 매매 등 예외 요건 적용
- 사전자산배분 정정의 적정성 여부 점검 : 취소 주문지, 취소 종목, 취소 펀드에 대한 수정 내역을 확인하여야 하며, 정정 사유가 법규 위반 해소 등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사전 승인 문서를 득하고 관련 내역서를 징구함
점검방식 예시(△△ 운용사)
❏"사전자산배분 점검 시스템"을 통한 일별 점검 실시
➤ 자체 점검 기준에 따라 사전자산배분 등 적정성 점검
❏ 운용과 매매분리 점검
➤ 분리위반, 시간위반, 시간외 체결 사항 점검
❏ 위반점검 사항 통보 및 감사팀 연계 확인
➤ 해당 운용역에게 위반점검 결과 및 절차준수 통보
➤ 구체적인 사항 및 증명이 필요한 경우 감사팀 연계하여 점검 실시(수시, 정기)
❏ 준법감시인 확인
➤ 매매주문서와 자산배분명세서 확인에 대한 전산 기록·유지
➤ 점검결과에 대하여 내부결재 문서 기록·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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