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Ⅲ편(자산운용) ( 개정 : 2016년 12 월 31일)

3. 중개회사의 선정
3-1 기본원칙
❏ 용어의 정의
➤"중개회사"란 자본시장법 제8조 제2항 및 제3항의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를 말함
❏ 목적
➤ 집합투자업자가 운용·매매 체결업무를 위탁하는 중개회사의 평가·선정·배분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건전하고 효율적인 자산운용 및 투자자 보호를 목적으로 함
금융투자업규정 제4-63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영 제87조제4항제9호에 따라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합리적인 기준 없이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매매주문을 처리할 투자중개업자를 선정하거나 정당한 근거 없이 투자중개업자간 수수료를 차별하는 행위
3의2. 집합투자재산을 금융투자상품에 운용하는 경우에 매 사업연도별로 총 거래대금 중 계열회사인 투자중개업자의 중개를 통하여 거래한 금액의 비중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도록 계열회사인 투자 중개업자와 거래하는 행위
❏ 기본원칙
➤ 집합투자업자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중개회사를 선정하고, 선정된 중개회사에 한하여 운용·매매 체결업무를 위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중개회사간 수수료율을 차등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근거에 따라 적용하여야 함
❏ 조사분석서비스 이용시 유의사항
※「집합투자업자의 조사분석서비스 이용에 관한 모범규준」이 폐지(2014.10.27)되었으나 조사분석서비스 이용시 다음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함
➤ 집합투자업자는 중개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조사분석서비스에 한하여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음
➤ 집합투자업자는 조사분석서비스를 이용하는 대가로 중개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가 조사분석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게 된 편익에 비례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책정되도록 관리하여야 함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를 위한 조사분석서비스 이용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그 수수료를 금융투자업규정 제4-66조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중개업자에게 지급한 매매수수료 중 조사분석서비스 이용에 따른 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구분하여 자산운용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함
금융투자업규정 제4-66조(자산운용보고서)②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영 제92조제3항제9호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신탁업자 등에게 지급한 보수, 그 밖의 수수료 금액(투자중개업자에게 지급한 매매수수료 중 투자중개업자로부터 제공받는 조사분석업무 등의 서비스와 관련한 수수료에 대해서는 이를 구분하여야 한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자산운용보고서 기재 Sample
펀드 명칭
구 분
전 기
당 기
금액
비율
(%)*
금액
비율
(%)*
XXX
자산운용회사
0.05
0.05
0.05
0.05
판매회사
0.16
0.14
0.15
0.14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
0.01
0.01
0.01
0.01
일반사무관리회사
0
0
0
0
보수 합계
0.22
0.2
0.22
0.2
기타비용
0
0
0
0
매매·
중개수수료
단순매매ㆍ중개 수수료
0.07
0.06
0.09
0.08
조사분석업무 등 서비스 수수료
0.01
0.01
0.01
0.01
합계
0.08
0.08
0.1
0.09
증권거래세
0.1
0.09
0.1
0.09

3-2. 중개회사의 평가 및 선정
❏ 평가
➤ 집합투자업자는 중개회사를 선정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평가하여야 함
중개회사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 예시(△△ 운용사)
❏ 평가기준
➤ 평가항목, 평가자 및 가중치
구분
평가항목
평가시 고려요인
평가자
가중치
1
자산분석
서비스의 유용성
(운용 기여도)
- Market Strategy
- 업종, 기업 분석
- Research 지원
- 기업탐방 및 IR 지원
- 자문회의 및 세미나 개최
거래자산의 운용 담당자
거래자산의 리서치 담당자
50%
2
주문집행능력
- 주문집행의 정확도
- 주문집행의 신속성
- 유리한 호가의 제공
- 오류발생 빈도
거래자산의 매매 담당자
15%
3
비용 또는 수익
- 매매체결업무수수료 수준
평가담당자
(거래자산의 매매 담당자)
10%
4
정보제공 및
Settlement
- 자료, 시장동향, 신상품정보 제공
- Back Office 협조 능력
거래자산의 운용 담당자
거래자산의 매매 담당자
펀드회계 담당부서장
25%

항목별 종합집계

평가담당자
(거래자산의 매매 담당자)
100%


※ 비용 또는 수익 항목, 항목별 종합집계에 대하여 평가담당자는 단순 계산업무만 수행
➤ 평가 및 적용주기 : 정기적으로 평가 및 적용 주기를 정함(예: 평가기간 2014.10.01. ~ 12.31, 적용기간 2015.01.01~03.31)
❏ 선정기준
➤ 선정된 거래중개회사에 대하여 매매주문 배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배분계획은 중개회사별 평가점수를 기준으로 약정금액의 비율을 차등하여 배정할 수 있음
➤ 배분계획은 계열회사인 중개회사에 대한 약정금액 배분비율이 각각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함 (☞ 금융투자업규정 제4-63조 3의2)
➤ 선정된 거래중개회사에 한하여 수립된 배분계획이 정하는 배분비율의 범위 내에서 중개를 위탁함
❏ 미선정중개사의 거래승인
➤ 거래중개회사에 한정하여 매매를 위탁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미리 매매담당부서장 및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받아 거래중개회사로 선정되지 아니한 중개회사에게 매매를 위탁하거나 배분계획과 달리 위탁할 수 있음
➤ 허용 예시
(1) 거래중개회사로 선정되지 아니한 중개회사에 대한 기존 포지션의 정리매매를 위하여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경우(그 파생상품 거래와 연계하여 주식, 채권 등을 거래하는 경우를 포함함)
(2) 거래자산, 운용전략 또는 매매방법이 특수한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예 : 현선물, 스왑선물 등의 포지션을 이용한 차익거래 등의 구조화된 거래 시 적용 제외)
(3) Block Trading을 하는 경우
(4) 각 집합투자기구의 전체 투자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5) 기업분석 및 시장동향 등에 대한 정보제공으로 운용 및 리서치에 특별히 기여했다고 판단되어 운용업무담당 임원이 승인하는 경우
3-3. 준법감시인의 확인 및 점검
❏ 사전확인
➤ 중개회사의 평가, 선정 및 배분계획 수립에 대하여 그 절차 및 결과가 내부통제기준 및 이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사전에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음
❏ 점검 및 기록 유지
➤ 준법감시인은 중개회사별 매매주문 배분계획과 실제 위탁내역을 매 평가기간별로 점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명토록 하고 기록을 유지함
➤ 중개회사 선정 기준에 따라 준법감시인이 확인 및 점검한 결과를 서면, 전산자료 등의 형태로 기록·유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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