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투자업규정 제4-63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영 제87조제4항제9호에 따라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합리적인 기준 없이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매매주문을 처리할 투자중개업자를 선정하거나 정당한 근거 없이 투자중개업자간 수수료를 차별하는 행위 3의2. 집합투자재산을 금융투자상품에 운용하는 경우에 매 사업연도별로 총 거래대금 중 계열회사인 투자중개업자의 중개를 통하여 거래한 금액의 비중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도록 계열회사인 투자 중개업자와 거래하는 행위 |
| 금융투자업규정 제4-66조(자산운용보고서)②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영 제92조제3항제9호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신탁업자 등에게 지급한 보수, 그 밖의 수수료 금액(투자중개업자에게 지급한 매매수수료 중 투자중개업자로부터 제공받는 조사분석업무 등의 서비스와 관련한 수수료에 대해서는 이를 구분하여야 한다)을 기재하여야 한다. |
| 자산운용보고서 기재 Sampl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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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 중개회사의 평가 및 선정 |
| 중개회사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 예시(△△ 운용사) | ||||||||||||||||||||||||||||||
| ❏ 평가기준 ➤ 평가항목, 평가자 및 가중치
※ 비용 또는 수익 항목, 항목별 종합집계에 대하여 평가담당자는 단순 계산업무만 수행 ➤ 평가 및 적용주기 : 정기적으로 평가 및 적용 주기를 정함(예: 평가기간 2014.10.01. ~ 12.31, 적용기간 2015.01.01~03.31) ❏ 선정기준 ➤ 선정된 거래중개회사에 대하여 매매주문 배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배분계획은 중개회사별 평가점수를 기준으로 약정금액의 비율을 차등하여 배정할 수 있음 ➤ 배분계획은 계열회사인 중개회사에 대한 약정금액 배분비율이 각각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함 (☞ 금융투자업규정 제4-63조 3의2) ➤ 선정된 거래중개회사에 한하여 수립된 배분계획이 정하는 배분비율의 범위 내에서 중개를 위탁함 ❏ 미선정중개사의 거래승인 ➤ 거래중개회사에 한정하여 매매를 위탁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미리 매매담당부서장 및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받아 거래중개회사로 선정되지 아니한 중개회사에게 매매를 위탁하거나 배분계획과 달리 위탁할 수 있음 ➤ 허용 예시 (1) 거래중개회사로 선정되지 아니한 중개회사에 대한 기존 포지션의 정리매매를 위하여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경우(그 파생상품 거래와 연계하여 주식, 채권 등을 거래하는 경우를 포함함) (2) 거래자산, 운용전략 또는 매매방법이 특수한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예 : 현선물, 스왑선물 등의 포지션을 이용한 차익거래 등의 구조화된 거래 시 적용 제외) (3) Block Trading을 하는 경우 (4) 각 집합투자기구의 전체 투자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5) 기업분석 및 시장동향 등에 대한 정보제공으로 운용 및 리서치에 특별히 기여했다고 판단되어 운용업무담당 임원이 승인하는 경우 |
| 3-3. | 준법감시인의 확인 및 점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