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1. | 의결권 행사 기준 |
| 자본시장법 제9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②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생략) 9. 투자자로부터 다음 각 목의 행위를 위임받는 행위 가. 투자일임재산을 예탁하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그 밖의 금융기관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나. 투자일임재산을 예탁하거나 인출하는 행위 다. 투자일임재산에 속하는 증권의 의결권, 그 밖의 권리를 행사하는 행위 (생략) |
| [동향 참고] |
| 1.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 ㅇ 기업지배구조원을 중심으로 한 제정위원회를 통해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제정 ( '16.12.16) - 기관투자자가 기업의 의사결정에 소극적인 태도를 견지하면서 기업가치의 극대화를 위한 투자자 로서의 노력이 부족한 상황 - 기관투자자가 배당·시세차익에 대한 관심에 그치지 않고, 기업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준칙인 ‘Stewardship code'를 제정 ㅇ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 <원칙1> 기관투자자는 고객, 수익자 등 타인 자산을 관리·운영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명확한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함 - <원칙2> 기관투자자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직면하거나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관해 효과적이고 명확한 책을 마련하고 내용을 공개해야 함 - <원칙3>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인 가치를 제고하여 투자자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높일 수 있도록 투자대상회사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함 - <원칙4>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와의 공감대 형성을 지향하되, 필요한 경우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한 활동 전개 시기와 절차, 방법에 관한 내부지침을 마련해야 함 - <원칙5> 기관투자자는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지침·절차·세부기준을 포함한 의결권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하며, 의결권 행사의 적정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의결권 행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사유를 함께 공개해야 함 - <원칙6> 기관투자자는 의결권 행사와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에 관해 고객과 수익자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함 - <원칙7> 기관투자자는 수탁자 책임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필요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함 ㅇ Steward ship code 도입 법적 이슈 및 추가 검토 필요 사항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규제관련 - 시장질서교란행위 규제관련 - 공정공시 규제관련 - 주식 등의 대량보유등의 보고규제 관련 2. 금융감독원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법 준수 철저 당부 ![]() ※ 자료출처 : 15년 하반기 감독원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15.7.7) 자료 |
| - |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수에서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함 |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을 계열회사로 편입하기 위한 경우 가. 그 집합투자업자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가 있는 자 - 특수관계인 및 제141조제2항에 따른 공동보유자 나. 그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관계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와 및 그 계열회사 - 집합투자업자(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업자를 말한다)의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한다) 2. 그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그 집합투자업자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경우 가. 계열회사의 관계가 있는 경우 나. 그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하는 관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가 있는 경우(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되는 관계를 말한다.) - 관계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와 및 그 계열회사 - 집합투자업자(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업자를 말한다)의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한다) 3.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집합투자재산의 적정한 운용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 - | 집합투자업자는 제81조제1항 및 제84조제4항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여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는 그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음 |
| - | 집합투자업자는 제삼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의결권을 교차하여 행사하는 등 상기 제한을 면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 - | 금융위원회는 집합투자업자가 상기 사항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주식의 처분을 명할 수 있음 |
| - | 집합투자업자는 법인의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투자자의 이익에 명백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주요의결사항)에 대하여 원칙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집합투자재산에 손실을 초래할 것이 명백하게 예상되는 때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 |
| - | 다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그와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방법으로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 |
| 1. 그 주권상장법인의 특수관계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의 수를 합하여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할 것 2. 집합투자업자가 제8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같은 항 제1호가목의 투자한도를 초과하여 취득한 주식은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가 소유한 주식수에서 집합투자재산인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할 것 |
| ① 법 제87조제7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이란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 또는 100억원을 말한다. ② 법 제87조제7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법 제87조제7항에 따른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내용(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을 법 제90조에 따른 영업보고서에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12.21.> |
| [의결권 행사 내용] 1. 주요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2. 의결권공시대상법인(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 또는 100억원 이상)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3. 의결권공시대상법인(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 또는 100억원 이상)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공시자료] 1.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집합투자업자의 내부지침 2. 집합투자업자가 의결권 행사와 관련하여 집합투자기구별로 소유하고 있는 주식 수 및 증권예탁증권 수 3. 집합투자업자와 의결권 행사 대상 법인의 관계가 제89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그 집합투자업자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가 있는 자 - 특수관계인 및 제141조제2항에 따른 공동보유자 나. 그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관계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와 및 그 계열회사 - 집합투자업자(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업자를 말한다)의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한다) |
| 4-2. | 의결권 행사 절차 |
| [업무처리 절차 개괄] |
| ① 주주총회 개최 파악 : 집합투자업자가 보유한 주식의 주총일자를 시스템으로 추출하여 의결권 행사공시대상을 파악 ② 보유주식 현황 파악 : 의결권 행사가능 수량을 회계시스템에서 조회 ③ 의결권 행사 원칙 및 가이드라인에 따라 행사 ④ 공시 확인 : 한국거래소 홈페이지 공시 탭에서 제출인명을 운용사명으로 조회하여, 공시 점검 (http://kind.krx.co.kr/disclosure/details.do?method=searchDetailsMain) ![]() ※ 체크포인트 - 의결권행사 공시대상이 된 종목의 기준일자 보유 지분율이 5% 이상이거나 평가액이 100억원 이상(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증권투자회사법의 경우 10억원)인 대상펀드/종목 - 기한 : 직전연도 4월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내역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매년 4월30일까지 일괄 공시 - 집합투자기구별(일임 제외) 보유 주식수가 정확히 공시되었는지 확인 - 회사와의 특수관계 여부 등 - 첨부자료 확인 ⑤ 의결권 행사 공시대상 영업보고서 기재 여부 확인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의 의결권 행사내용 및 그 사유, 미행사시 그 사유 ![]() ![]() |
| 의결권 행사 절차 상 부서별(담당자별) 업무(△△ 운용사) |
| ➤ 주주총회 개최 파악(운용지원업무 부서) ① 집합투자재산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총회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을 의결권행사 전에 충실하게 파악하여야 함 ② 신탁업자가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수령한 경우 이를 즉시 회사에 통지하도록 상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함 ➤ 의사결정 절차(해당 종목 분석담당자, 주식운용지원 업무부서, 주식운용담당 임원, 의결권행사위원회) ① 해당 종목 분석담당자는 의결권의 행사여부, 내용 및 방법 등 의결권행사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관한 분석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펀드의 주식운용담당자의 협조와 주식리서치업무 담당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주식운용지원업무 담당부서에 제공함 ② 주식운용지원업무 담당부서장은 주식운용담당임원의 최종 결정을 받아 그 내용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함. 다만, 집합투자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목적사항에 대한 결정은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③ 의결권행사와 관련한 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식을 발행한 회사에게 통지 또는 공고된 목적사항 이외에 의안과 관련한 추가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 ④ 의결권행사와 관련한 분석보고서는 의결권행사 가이드라인이 목적사항별로 정하는 원칙에 따라 분석하고 작성함 ⑤ 제4항의 의결권행사 가이드라인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그 내용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개정절차 없이 개정된 것으로 간주되며 주식운용담당임원은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준법감시인과 협의하여 그 내용을 수정할 수 있음 ➤ 의결권행사위원회 ① 의결권행사위원회는 대표이사, 주식운용 담당본부장, 리서치업무 담당부서장, 주식운용지원업무 담당부서장으로 구성. 단, 위원장은 사안에 따라 위원을 추가할 수 있음 ② 의결권행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표이사가 됨. 부위원장은 주식운용 담당본부장이 되며 위원장 부재시에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함 ③ 의결권행사위원회의 주무부서는 주식운용지원업무 담당부서로 함 ④ 의결권행사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 주무부서는 의결권행사위원회 전까지 각 위원에게 분석보고서를 제출하고 회의소집 통지를 하여야 함. 다만, 긴급한 사안일 경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즉시 개최할 수 있음 ⑤ 의결권행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함. 다만, 해당 위원의 겸직 등에 따라 위원이 중복되는 경우 해당 의결권 수는 1인으로 봄 ⑥ 주무부서는 회의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보관함 ➤ 의견청취 및 자료제출(주식운용담당임원, 주식운용부서장 또는 해당 집합투자재산의 주식운용담당자) - 주식운용담당임원, 주식운용부서장 또는 해당 집합투자재산의 주식운용담당자는 의결권행사 여부 및 그 내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담당자, 외부전문기관 기타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 의결권 행사 공시 상 부서별(담당자별) 업무(△△ 운용사) |
| ➤ 공시 대상 : 의결권공시대상법인 - 의결권 공시대상법인은 각 집합투자재산에서 자산총액의 100분의 5 또는 100억원(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간접투자기구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투자신탁의 경우에는 10억원을 말함)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을 의미함 ➤ 공시(운용지원업무 부서) ① 운용지원업무 담당부서장은 법 제87조 제8항, 제9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를 통하여 의결권행사 내용 등을 공시하여야 함 ② 운용지원업무 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의결권행사 여부에 관한 사항 등을 공시하는 경우 투자자가 그 의결권행사 여부의 적정성 등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함께 공시하여야 함 1. 의결권행사와 관련된 회사의 내부지침 2. 회사가 의결권행사와 관련하여 집합투자기구별로 소유하고 있는 주식 수 및 증권예탁증권수 3. 회사와 의결권행사 대상법인의 관계가 시행령 제89조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법 제87조 제8항에 따른 의결권행사의 공시는 시행령 제91조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름 ➤ 기록 유지(운용지원업무 부서, 운용부서) - 회사는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한 의결권행사 여부 및 그 내용(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을 법 제90조에 따른 영업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함 ➤ 내부통제(컴플라이언스 부서) - 준법감시인은 회사의 의결권행사가 관련법령 및 이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 지의 여부를 점검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