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Ⅲ편(자산운용) ( 개정 : 2016년 12 월 31일)

6. 검사 사례
✔ 자산운용 지시 및 실행
❏ 사전자산배분 절차 준수 위반
지적내용
집합투자업자가 직접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재산별로 미리 정하여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취득·처분 등의 결과를 공정하게 배분하고, 매매주문 또는 배분내역을 정정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리해야 하는데도,
- 200×.×.×. 매매주문담당자의 부주의로 ▒▒▒ 집합투자기구에서 ??? 주식 ○○주를 이중으로 매도한 것을 발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후적으로 ▥▥▥ 집합투자기구에서 이중매도수량만큼 매도주문을 하는 등 집합투자기구의 매매주문을 사후적으로 정정한 사실이 있으며
- 200×.×.×. ▩▩▩ 등 6개 집합투자기구에서 △△△ 주식 ○○주를 대량 매수주문 후 실제체결수량을 확인하지 않고 매수주문수량을 그대로 매도주문하여 결과적으로 ○○주의 공매도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후적으로 ▤▤▤ 집합투자기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 주식 ○○주를 매도주문하고, ▩▩▩ 등 6개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공매도 수량은 주문정정을 하는 등 사후적으로 집합투자기구의 매매주문 및 정정한 사실이 있음



관련법령
「(구)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제90조 제3항,「(구)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시행규칙」제27조 제1항, 자본시장법 제80조 제3항, 자본시장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지적내용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을 담당하는 직원과 투자대상 자산의 취득·처분 등의 실행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구분하여야 하는데도,
- ▥▥자산운용㈜은 20XX.X.X~20XX.X.X 기간 중‘DEF'등 6개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fff등 6개 종목의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운용역이 트레이더를 거치지 않고 증권사에 직접 매매주문을 제출한 사실이 있음



관련법령
「(구)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제90조 제4항,「(구)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시행규칙」제75조 제3항, 「(구)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시행규칙」제27조 제6항, 자본시장법 제80조 제4항, 자본시장법 제10조 제4항


조치내용
주의사항

지적내용
투자대상재산의 운용을 담당하는 직원과 투자 대상자산의 취득 및 처분 등의 실행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구분하도록 정함에도 불구하고,
2007년 7월 10일~2009년 6월 3일 기간 중 실행업무를 담당하는 운용지원팀 직원(TR)들이 운용담당자(FM)의 부탁을 받고 운용담당자가 작성하여야 하는 매매주문서를 작성함



관련법령
「(구)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제27조 제6항, 자본시장법 제10조제4항



✔ IPO참여 및 점검
❏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 제재
지적내용
「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정」제17조(대표주관회사의 실적공시)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관투자자는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주식을 배정받은 후 의무보유기간 내에 해당 주식을 처분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 XX운용(주)는 ◆◆◆◆ 기업공개시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의무보유확약(20XX.X.XX~20XX.X.XX, ○○일)을 통해 XXX,XXX주를 배정받았으나, 의무보유확약기간 내에 배정물량의 일부인 XX%, XXX,XXX주를 매도함으로써 의무보유확약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



관련법령
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정 제17조 제3항·4항


조치내용
과태료 및 수요예측참여 제한 3개월

Compliance Check List
✔ 자산운용 지시 및 실행
Check 항목
근거 규정
주기
담당자
비고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의 업무 수행 이전에 투자신탁재산 별로 주문금액, 가격, 수량 등을 기재한 주문서와 투자신탁재산별 배분내용을 기재한 자산배분명세서 작성(주문 및 배분내역정정시에도 동일하게 적용)
→ 사전자산배분 및 사전자산배분정정 점검
자본시장법시행규칙 제9조(자산배분명세 등에 관한 장부 및 서류 등)



운용을 담당하는 직원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처분 등의 실행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구분
→ 운용과 매매 분리 점검
자본시장법시행규칙 제10조(자산배분 방법 등)



✔ 중개회사 선정
Check 항목
근거 규정
주기
담당자
비고
중개회사 선정 기준에 따른 합리적인 평가 여부
금융투자업규정
제4-63조



선정된 중개회사 범위 내의 배분계획 확인
금융투자업규정
제4-63조



배분계획에 따른 거래 현황 확인
금융투자업규정
제4-63조



미선정 중개회사 거래에 대한 사전확인 및 승인
금융투자업규정
제4-63조



✔ 의결권행사
Check 항목
근거 규정
주기
담당자
비고
➤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집합투자 재산에 속하는 의결권을 충실하게 행사하였는지 여부
자본시장법
제87조 제1항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한 의결권 행사여부 및 그 내용의 기록·유지의무 준수 여부
- 의결권공시대상법인(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 또는 100억원 이상을 소유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의결권 행사 여부 및 그 내용(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의 영업보고서 기재 여부
자본시장법
제87조 제7항



➤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의결권 행사내용 등에 대한 공시의무 준수 여부
① 의결권 행사내용 및 그 사유(행사 아니한 경우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② 직전 연도 4월 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매년 4월 30일까지 증권시장을 통해 공시했는지 여부
③ 공시자료 여부(집합투자업자 내부지침, 집합투자기구별 소유 주식 수, 집합투자업자와 의결권 행사 대상법인의 관계 여부)
자본시장법
제87조 제8항



✔ IPO참여 및 점검
Check 항목
근거 규정
주기
담당자
비고
관계인수인 인수증권 편입 규제
자본시장법 제85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투자일임재산의 IPO참여 관련 유의사항
인수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불성실 수요예측참여 행위 금지
인수규정 제17조의2
(불성실 수용예측
참여행위자의 관리)



<서식 Sample>
<공시 Sample>
❏ 한국거래소 공시채널
➤ http://kind.krx.co.kr/disclosure/details.do?method=searchDetailsMain#viewer
❏ 의결권 행사 공시화면
❏ 의결권행사 공시내용 사례
❏ 공시첨부자료 사례
❏ 자산운용사의 의결권행사 가이드라인(금융투자협회 법규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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