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본시장법 | 제238조(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기준가격의 산정 등) |
| 제239조(결산서류의 작성 등) | |
| 제240조(집합투자재산의 회계처리 등) | |
| 자본시장법 시행령 | 제260조(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
| 제261조(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 등) | |
| 제262조(기준가격의 계산과 공고) | |
| 제264조(회계감사 적용면제) | |
| 제265조(회계감사인의 선임 등) | |
| 금융투자업규정 | 제7-35조(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의 평가) |
| 제7-36조(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평가의 특례) | |
| 제7-37조(기준가격의 변경사실 보고) | |
| 제7-38조(집합투자기구의 결산서류 및 회계감사보고서) | |
| 영업규정(금융투자협회) | 제2장 집합투자재산 평가 및 기준가격 산정 등 |
| 집합투자재산 회계처리 가이드라인 | 전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