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Ⅲ편(자산운용) ( 개정 : 2016년 12 월 31일)

1. 관련 규정 등
자본시장법
제238조(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기준가격의 산정 등)
제239조(결산서류의 작성 등)
제240조(집합투자재산의 회계처리 등)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60조(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제261조(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 등)
제262조(기준가격의 계산과 공고)
제264조(회계감사 적용면제)
제265조(회계감사인의 선임 등)
금융투자업규정
제7-35조(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의 평가)
제7-36조(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평가의 특례)
제7-37조(기준가격의 변경사실 보고)
제7-38조(집합투자기구의 결산서류 및 회계감사보고서)
영업규정(금융투자협회)
제2장 집합투자재산 평가 및 기준가격 산정 등
집합투자재산 회계처리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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