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Ⅲ편(자산운용) ( 개정 : 2016년 12 월 31일)

2.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 평가원칙
자본시장법 제238조(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기준가격의 산정 등) ①집합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을 시가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적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구 분
내 용
시가에
따른 평가
집합투자업자는 증권시장(해외 증권시장을 포함함)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또는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시장(해외 파생상품시장을 포함함)에서 공표하는 가격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을 평가
공정가액에
따른 평가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의 종류별로 투자대상자산의 취득가격, 거래가격, 채권평가회사 등이 제공한 가격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0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공정가액으로 평가
※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적은 경우로서 MMF의 집합투자재산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장부가격(「금융투자업규정」제7-36조)으로 평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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