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본시장법 제238조(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기준가격의 산정 등) ①집합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을 시가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적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
| 구 분 | 내 용 |
| 시가에 따른 평가 | 집합투자업자는 증권시장(해외 증권시장을 포함함)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또는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시장(해외 파생상품시장을 포함함)에서 공표하는 가격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을 평가 |
| 공정가액에 따른 평가 |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의 종류별로 투자대상자산의 취득가격, 거래가격, 채권평가회사 등이 제공한 가격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0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공정가액으로 평가 ※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적은 경우로서 MMF의 집합투자재산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장부가격(「금융투자업규정」제7-36조)으로 평가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