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Ⅲ편(자산운용) ( 개정 : 2016년 12 월 31일)

4.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기준
❏ 집합투자재산 평가위원회
자본시장법 제238조(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기준가격의 산정 등)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61조(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평가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2.6.29>
1.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업무 담당 임원
2.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업무 담당 임원
3. 준법감시인
4. 그 밖에 집합투자재산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한 자
➤ 의의
- 집합투자재산 평가위원회 :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평가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의 적용여부 등 집합투자재산평가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집합투자업자 내부에 설치하는 위원회. 동 위원회는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에 대한 상당한 재량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운용의 객관성과 투명성, 합리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음
➤ 구성 (☞ 자본시장법시행령 제261조제1항)
- 필수 위원 : 다음 각 호의 자를 포함하여 구성
1.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업무 담당 임원
2.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업무 담당 임원
3. 준법감시인
4. 그 밖에 집합투자재산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한 자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 구성·운영 사례(△△ 운용사)
➤ 선택적 위원 : 회사의 조직구조 상황에 따라 다음의 자를 포함
1. 평가업무 담당 부서장
2. 평가대상 자산 운용업무 담당 부서장
3. 리스크관리 팀장 등
➤ 회의록 작성 및 보관
- 위원회 주관부서는 집합투자재산 평가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전체 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할 필요
- 경영진에게 보고
❏ 집합투자재산 평가기준
자본시장법 제238조(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기준가격의 산정 등) ③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평가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와 절차에 관한 기준(이하 이 조에서"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제2항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의 일관성 유지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재산의 종류별로 해당 재산의 가격을 평가하는 채권평가회사(제263조에 따른 채권평가 회사를 말한다)를 두는 경우 그 선정 및 변경과 해당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의 적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집합투자업자는 제2항에 따른 평가위원회가 집합투자재산을 평가한 경우 그 평가명세를 지체 없이 그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평가가 법령 및 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61조(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 등) ②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는 법 제238조제3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이하"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이라 한다)의 적용 여부 등 집합투자재산평가에 관한 사항을 반기마다 집합투자업자의 이사회(법 제250조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업겸영 은행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운용위원회를 말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법 제238조제3항제4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 등의 분류 및 평가와 관련하여 적용할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재산 평가오류의 수정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의 종류별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
4. 법 제192조제4항에 따른 미수금 및 미지급금 등의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 의의
- 집합투자재산 평가기준 :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공정하고 정확한 평가를 위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작성하는 기준
- 집합투자재산 평가기준 포함 내용 (☞자본시장법 238조제3항 및 시행령 제261조제3항)
- 1.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2.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의 일관성 유지에 관한 사항
- 3. 집합투자재산의 종류별로 해당 재산의 가격을 평가하는 채권평가회사(법제263조에 따른 채권평가회사)를 두는 경우 그 선정 및 변경과 해당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의 적용에 관한 사항
- 4.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 등의 분류 및 평가에 적용할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
- 5. 집합투자재산 평가오류의 수정에 관한 사항
- 6.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의 종류별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
- 7. 미수금 및 미지급금 등의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 집합투자재산 평가기준의 이사회 보고
- 집합투자재산 평가위원회는 집합투자재산 평가기준의 적용여부 등 집합투자재산 평가에 관한 사항을 반기마다 집합투자업자의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함 (☞자본시장법시행령 제261조제2항)
➤ 신탁업자의 확인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 평가위원회가 집합투자재산을 평가한 경우 그 명세서를 지체 없이 그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함(☞자본시장법 제238조제4항)
-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평가가 법령 및 집합투자재산 평가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야 함(☞자본시장법 제238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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