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본시장법 제238조(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기준가격의 산정 등)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61조(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평가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2.6.29> 1.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업무 담당 임원 2.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업무 담당 임원 3. 준법감시인 4. 그 밖에 집합투자재산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한 자 |
|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 구성·운영 사례(△△ 운용사) |
| ➤ 선택적 위원 : 회사의 조직구조 상황에 따라 다음의 자를 포함 1. 평가업무 담당 부서장 2. 평가대상 자산 운용업무 담당 부서장 3. 리스크관리 팀장 등 ➤ 회의록 작성 및 보관 - 위원회 주관부서는 집합투자재산 평가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전체 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할 필요 - 경영진에게 보고 |
| 자본시장법 제238조(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기준가격의 산정 등) ③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평가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와 절차에 관한 기준(이하 이 조에서"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제2항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의 일관성 유지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재산의 종류별로 해당 재산의 가격을 평가하는 채권평가회사(제263조에 따른 채권평가 회사를 말한다)를 두는 경우 그 선정 및 변경과 해당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의 적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집합투자업자는 제2항에 따른 평가위원회가 집합투자재산을 평가한 경우 그 평가명세를 지체 없이 그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평가가 법령 및 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61조(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 등) ②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는 법 제238조제3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이하"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이라 한다)의 적용 여부 등 집합투자재산평가에 관한 사항을 반기마다 집합투자업자의 이사회(법 제250조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업겸영 은행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운용위원회를 말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법 제238조제3항제4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 등의 분류 및 평가와 관련하여 적용할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재산 평가오류의 수정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의 종류별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 4. 법 제192조제4항에 따른 미수금 및 미지급금 등의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
| - | 집합투자재산 평가기준 :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공정하고 정확한 평가를 위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작성하는 기준 |
| - | 집합투자재산 평가기준 포함 내용 (☞자본시장법 238조제3항 및 시행령 제261조제3항) |
| - | 1.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 - | 2.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의 일관성 유지에 관한 사항 |
| - | 3. 집합투자재산의 종류별로 해당 재산의 가격을 평가하는 채권평가회사(법제263조에 따른 채권평가회사)를 두는 경우 그 선정 및 변경과 해당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의 적용에 관한 사항 |
| - | 4.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 등의 분류 및 평가에 적용할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 |
| - | 5. 집합투자재산 평가오류의 수정에 관한 사항 |
| - | 6.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의 종류별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 |
| - | 7. 미수금 및 미지급금 등의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
| - | 집합투자재산 평가위원회는 집합투자재산 평가기준의 적용여부 등 집합투자재산 평가에 관한 사항을 반기마다 집합투자업자의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함 (☞자본시장법시행령 제261조제2항) |
| -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 평가위원회가 집합투자재산을 평가한 경우 그 명세서를 지체 없이 그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함(☞자본시장법 제238조제4항) |
| - |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평가가 법령 및 집합투자재산 평가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야 함(☞자본시장법 제238조제5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