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Ⅲ편(자산운용) ( 개정 : 2016년 12 월 31일)

6. 집합투자재산의 회계처리
자본시장법 제240조(집합투자재산의 회계처리 등) ③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집합투자재산에 대하여 회계기간의 말일 및 다음 각 호의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계약기간 종료 또는 해지의 경우 : 그 종료일 또는 해지일
2. 존속기간 만료 또는 해산의 경우 : 그 만료일 또는 해산일
④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집합투자재산의 회계감사인을 선임하거나 교체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그 선임일 또는 교체일부터 1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02.29.>
⑤ 회계감사인은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재산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의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산정업무 및 집합투자재산의 회계처리 업무를 감사함에 있어서 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을 준수하는지 감사하고 그 결과를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의 감사(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를 말한다) 또는 투자회사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64조(회계감사 적용면제) 법 제24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회계기간의 말일과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08.27.>
1.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이 300억원 이하인 경우
2.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이 3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인 경우로서 회계기간의 말일과 법 제240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이전 6개월간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65조(회계감사인의 선임 등) ① 법 제240조제4항에 따라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투자회사는 제외한다)이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감사인을 선임하거나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의 감사의 동의(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말한다)를 받아야 하며, 투자회사가 회계감사인을 선임하거나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감독이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회계감사인은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회계감사를 마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회계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에게 이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1. 집합투자재산의 대차대조표
2. 집합투자재산의 손익계산서
3. 집합투자재산의 기준가격계산서
4. 집합투자업자 및 그 이해관계인(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이해관계인을 말한다)과의 거래내역
⑤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회계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협회, 그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및 그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에게 이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⑥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투자자가 회계감사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금융투자업규정 제7-38조(집합투자기구의 결산서류 및 회계감사보고서) ② 영 제265조제6항에 따라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회계감사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장소에 2년간 비치하고 투자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집합투자업자의 본점ㆍ지점, 그 밖의 영업소
2. 투자회사등의 본점
3.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의 본점ㆍ지점, 그 밖의 영업소
➤ 회계처리 기본원칙(자본시장법 제240조제1항)
- 집합투자재산에 관하여 회계처리를 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한 회계처리기준에 의해 처리
- 한국회계기준원(www.kasb.or.kr), 회계기준 – 특수분야회계기준 – 제5003호 집합투자기구 참조
➤ 회계감사 관련 업무(자본시장법 제240조제4항 내지 제5항)
- 회계법인을 선임 또는 교체하는 경우 감사(위원회) 또는 감독이사의 동의를 받아야 함
- 회계법인을 선임 또는 교체하는 경우 1주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함
- 회계법인은 감사결과를 감사(위원회), 투자회사 등에 보고하여야 함(운용사의 감사위원회 보고안건으로 정기적으로 처리 필요)
- 회계감사보고서는 금융위원회, 협회, 판매회사, 신탁업자에게 지체 없이 제출
- 운용사의 본지점, 투자회사 등의 본점, 판매사의 본지점에 2년간 비치하여 투자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회계감사 적용 면제(자본시장법시행령 제264조)
- 자산총액(순자산총액이 아님에 유의)이 300억원 이하인 경우
- 자산총액이 3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인 경우로서 기준일(회계기간의 말일, 계약기간 종료일·해지일, 존속기간 만료일·해산일) 이전 6개월간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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