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본시장법 제242조(이익금의 분배) ①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 등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자에게 금전 또는 새로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분배하여야 한다. 다만, 집합투자기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집합투자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익금의 분배를 집합투자기구에 유보할 수 있다. ②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 등은 집합투자기구의 특성에 따라 이익금을 초과하여 분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익금을 초과하여 금전으로 분배할 수 있다. 다만,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순자산액에서 최저순자산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여 분배할 수 없다. <개정 2009.2.3.> 자본시장법 제249조의8(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⑦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규약에 따라 투자자에 대한 손익의 분배 또는 손익의 순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07.24.]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66조(이익금의 분배 등) ① 법 제242조제1항 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기구(제241조에 따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9.2.3.> ② 법 제242조제1항에 따른 이익금의 분배방법 및 시기는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투자회사는 이익금 전액을 새로 발행하는 주식으로 분배하려는 경우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수, 발행시기 등 주식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④ 투자신탁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와 투자회사등은 이익금을 초과하여 금전으로 분배하려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규약에 그 뜻을 기재하고 이익금의 분배방법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정하여야 한다. |
| - | 집합투자재산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금전 또는 집합투자증권으로 투자자에게 분배 |
| - | 이익금의 분배방법 및 시기 등을 미리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여야 함 |
| - | 투자회사가 이익금 전액을 신주로 분배하는 경우 정관에 따라 발행주수 및 발행시기 등을 이사회에서 결의 |
| -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이익금 유보 가능 |
| - | 이익금의 유보방법 및 시기 등은 미리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여야 함 |
| - | 집합투자기구의 특성에 따라 이익금을 초과하여 분배할 필요가 있는 경우 |
| - | 단, 투자회사는 순자산액에서 최저순자산가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분배는 불가함 |
| - | 이익금의 초과분배방법 및 시기 등을 미리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여야 함 |
| - | 일반적으로 공모펀드의 투자자는 신탁원본의 상환 및 이익의 분배 등에 관하여 집합투자증권의 수에 따라 균등한 권리를 가짐 |
| - | 다만,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집합투자규약에서 투자자에 대한 손익의 분배 또는 순위 등을 다르게 정할 수 있음 |
| [참고] 법령해석 회신문 |
| 1. 제목 : 1개의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에서 2개 이상의 기준가격 허용 여부 2. 질의 : 자본시장법 제249조의8제7항에 따라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규약에 따라 투자자에 대한 손익의 분배 또는 손익의 순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는데, 해당 내용을 구현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제231조에 따른 종류형집합투자기구 형태가 아닌 1개의 사모펀드에서 2개 이상의 기준가격을 사용하여 손익분배 또는 순위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는지 여부 3. 회신 :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는 집합투자규약에서 투자자에 대한 손익분배 또는 순위 등을 다르게 정할 수 있고, 기준가격의 계산방법도 공모집합투자기구와 달리 예외가 적용되므로, 종류형펀드 형태가 아닌 1개의 사모펀드가 2개 이상의 기준가격을 산정하여 투자자별 손익분배 등을 차등한다고 집합투자규약에 명시할 경우 1개 사모펀드가 2개 이상의 기준가격을 산정하여 사용할 수 있음 4. 이유 : ㅇ 자본시장법령상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경우 집합투자규약에 따라 투자자에 대한 손익의 분배 또는 손익의 순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음(자본시장법 제249조8제7항) ㅇ 공모펀드의 투자자는 신탁원본의 상환 및 이익의 분배 등에 관하여 집합투자증권의 수에 따라 균등한 권리(자본시장법 제189조제2항, 제208조제1항, 제216조제2항, 제217조의3제1항, 제222조제2항, 제227조제2항)를 가지고 - 이에 따라, 기준가격은 펀드의 순자산총액에서 집합투자증권 총수를 나누어 계산해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1개의 공모펀드에서 1개의 기준가격만 산정됨(자본시장법 제238조제6항) - 반면, 사모펀드는 특례에서 이를 적용 배제하여 펀드의 기준가격 산정 등을 사모펀드가 겅하는 방법으로 다양하게 산정할 수 있음(자본시장법 제249조의8제1항) ㅇ 따라서 사모펀드는 해당 집합투자규약에서 투자자에 대한 손익분배 또는 순위 등을 다르게 정할 수 있고, 기준가격의 계산방법도 공모펀드와 달리 예외가 적용되므로, - 종류형펀드 형태가 아닌 1개의 사모펀드가 2개 이상의 기준가격을 산정하여 투자자별 손익분배 등을 차등한다고 집합투자규약에 명시할 경우 1개 사모펀드가 2개 이상의 기준가격을 산정하여 사용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