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Ⅲ편(자산운용) ( 개정 : 2016년 12 월 31일)

8. 검사 사례
❏ 집합투자기구 기준가격 산정
지적내용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의 기준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집합투자증권 총수로 나누어 계산하여야 하는데도, ○○자산운용㈜ ▩▩▩는 동인이 운용하는 ▒▒펀드의 기준가격을 상승시킬 목적으로 증권회사와 집합투자기구간 채권매매거래를 통해 이익을 발생시킨 후 사후에 돌려주기로 ◍◍증권 등 채권영업 담당직원 2인과 약속하고 2013.5.2.∼2013.6.3. 기간중 7영업일간 통안채와 국고채 1,000억원을 당일 저가매수ㆍ고가매도하는 방식으로 총 24백만원의 매매이익을 부당하게 발생시켜 해당일 집합투자재산의 기준가격에 반영한 사실이 있음



관련법령
자본시장법 제238조제6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62조제1항

❏ 집합투자기구 기준가격 공고·게시
지적내용
집합투자업자는 공고·게시한 기준가격이 잘못 산정된 경우에는 기준가격을 지체 없이 변경한 후에 다시 공고·게시하여야 하고, 신탁약관, 투자회사의 정관 또는 투자설명서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및 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지체없이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2006.1.17. ~ 2011.1.3. 기간 중 기준가격의 변경, 신탁약관의 변경, 투자설명서 변경 등 수시공시사항을 자산운용회사, 판매회사 및 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시하면서 281건에 대하여 동 운용회사, 판매회사,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중 하나 또는 두 곳에 공시하지 아니하였고 27건에 대하여 동 운용회사, 판매회사,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중 하나 또는 두 곳에 지연(최저 1일, 최대 25일)하여 공시한 사실이 있음



관련법령
舊 간투법 제122조, 舊 간투법 시행령 제85조제3항, 제101조 및 제103조
자본시장법 제89조제1항 및 제2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3조제3항, 제262조



지적내용
집합투자업자는 신탁약관이나 투자설명서가 변경되는 경우, 잘못 산정된 기준가격을 변경하는 경우, 집합투자기구의 설정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소규모펀드의 경우 및 설정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소규모펀드의 경우 이를 집합투자업자ㆍ판매회사 및 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체 없이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자산운용㈜은 2010.4.5. ~ 2013.6.27. 기간 중 신탁약관 및 투자설명서의 변경, 기준가 오류공시 및 소규모펀드 등 수시공시 사항과 관련하여 총 81건에 대하여 집합투자업자ㆍ판매회사 및 금융투자협회의 홈페이지에 공시하지 아니하였고, 총72건에 대하여 지연하여 공시한 사실이 있음



관련법령
자본시장법 제89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3조



❏ 집합투자재산 평가업무 부적정
지적내용
해외자원개발사업법에 의거하여 2007.9.19.에 설립된 ▼▼▼펀드 제1호(설정액 1,138억원) 및 제2호(설정액 164억원)의 해외자원개발수익권 가치에 대한 평가와 관련하여,
△△자산운용㈜은 간접투자재산 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중 가장 낮은 가격)으로 수익권의 가치를 평가하도록 정하고, 이에 따라 ○○○ 등 3개 채권평가회사에 ▼▼▼펀드의 수익권 가치에 대한 평가를 의뢰하였음에도, ▼▼▼펀드의 수익률 관리, 투자제안서 및 투자설명서에서 제시한 배당계획의 시현 등을 위해 2008.2.5.∼2011.8.26. 기간중 ▼▼▼펀드의 매 결산일 전후에 3개 채권평가회사별로 수익권 평가금액의 목표치를 이메일로 통보하고 그 값을 다시 제출받는 방식 등으로 1기∼7기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에 계상된 수익권의 가치를 인위적으로 평가·조정하였음



관련법령
舊 간투법 제95조, 간투법 시행령 제82조, 舊 간투법 시행규칙 제33조, 정관 제○○조




조치내용
기관 - 기관경고,
임원 - 주의적경고 1명,
직원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통보(감봉 3월 상당) 1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통보(감봉 1월 상당) 3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통보(견책 상당) 2명, 견책 4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통보(주의 상당) 2명, 주의 7명, 조치의뢰 1건



지적내용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평가한 가격으로 평가하되, 비상장 외화표시 증권의 평가는 회계법인 등이 제공한 가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도록 하였는데도,
△△자산운용㈜이‘◎◎투자신탁제1호'의 자회사에 대한 외화대여금 (BRL(브라질 헤알貨) 26.1백만)을 평가함에 있어, △△회계법인이 동 외화대여금을 현재가치로 평가(BRL 19.9백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산운용㈜은 명목가치(BRL 26.1백만)로 평가함에 따라, 2012.2.15. ~ 2012.6.29. 기간 중 외화대여금을 BRL 6.2백만(약41억원)만큼 과대평가한 사실이 있음


지적내용
집합투자재산에 포함된 외화관련 자산에 대한 평가 주기가 일관성이 없고 환율반영 시기도 자산재평가 시점으로 한정하고 있어, 향후 집합투자재산을 공정하고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집합투자재산 평가기준을 개선할 필요



조치내용
경영유의사항



❏ 부동산 간접투자재산 평가 부적정
지적내용
집합투자업자는 간접투자재산을 시가로 평가하거나 시가평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간접투자재산평가기준에 따라 간접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으로 평가해야 하는데도,
△△자산운용㈜은 󰁫󰁫󰁫를 설정하여 󰁪󰁪󰁪개발사업 시행사인 󰁱󰁱󰁱㈜에 1,395억원을 대여(2006.7.20.)한 후, 차주 및 연대보증인인 󰁯󰁯󰁯㈜의 재무상태 악화로 원금 및 이자해당액이 회수되지 않아 당초 대출만기(2009.12.20.)를 4차례 연장하였고 담보인 󰁪󰁪󰁪사업부지 감정평가금액이 동 대여금에 미달한 상황에서,
·2010.2.19.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에서 동 대여금을‘부실우려단계의 채권 등'으로 분류한 이후, 2011.1.19.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에서는‘부실발생단계의 부도채권 등'으로 분류하고 미수이자를 상각처리한 반면
·원금에 대해서는 2009.2월 감정평가액을 근거로 간접투자재산 평가기준상의 부도채권 등의 평가기준에 따라 상각하지 않는 등 검사 종료일까지 간접투자재산으로 편입된 대여금을 취득원가로 계상한 사실이 있음



관련법령
舊 간투법 제95조, 舊 간투법 시행령 제82조, 舊 간투법시행규칙제33조



지적내용
△△△부동산투자신탁 제⊙호 및 제⊙호'의 투자자산에 공정가치 변동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소송 등의 사유로 이를 검사종료일 현재까지 집합투자재산평가에 적절히 반영하지 않은 사례가 있는바,
투자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사유 발생 시 적시에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에 부의하여 적절한 집합투자재산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동 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에 관한 세부기준을 명확히 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조치내용
경영유의사항



지적내용
집합투자재산의 기초자산인 대출채권에 대한 이자 연체 발생 및 담보자산 분양율 저조 등 공정가치 변동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평가가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았고, 폐쇄형부동산 공모펀드의 경우 설정 이후 기초자산인 부동산 가치의 재평가를 전혀 실시하지 아니하여 집합투자증권 거래에 있어서 투자자의 판단을 위한 적정한 정보 제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이 있으므로,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시의성 있고 적절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집합투자재산 평가기준을 보완하고,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의 소집기준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조치내용
경영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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