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Ⅲ편(자산운용) ( 개정 : 2016년 12 월 31일)

9. FAQ
Q1
공모집합투자기구는 자본시장법 제238조에 따라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하여야 하며, 평가오류의 수정에 따라 공고·게시한 기준가격이 잘못 계산된 경우에는 준법감시인과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지체 없이 변경하여 다시 공고·게시하여야 함(시행령 제262조제3항)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자본시장법 제249조제1항에 따라 기준가격 공고·게시 의무는 없으나 기준가를 공시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에서 기준가격 변경 시 다시 공고·게시하기 위하여 공모집합투자기구처럼 준법감시인 및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지요?
☞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자본시장법 제249조제1항에 따라 기준가격을 공고·게시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모집합투자기구가 기준가격을 공고·게시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동법 시행령 제262조제2항에 따라 준법감시인 및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홍영만,「자본시장법 유권해석」, 세경사, 2009, 184쪽)
Compliance Check List
Check 항목
근거 규정
주 기
담당자
비고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는 시가평가가 원칙이나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장부가로 평가 : 장부가와 시가에 따라 평가한 기준가격의 차이가 1,000분의 5를 초과하였거나 초과할 염려가 있는 경우,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자본시장법 제238조
시행령 제260조
금융투자업규정
제7-36조
수시


➤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평가시 평가기준 준수 여부(원칙 시가 평가, 시가가 없는 경우 공정가액)
자본시장법
제238조제1항
시행령
제260조제2항
금융투자업규정
제7-35조
수시


➤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 평가업무처리의 적정성 여부 : ① 집합투자재산평가에 관한 사항을 매 반기마다 이사회에 보고, ② 자산평가시 공정한 가치 반영 및 일관성 유지, ③ 신탁회사에 평가내역 통보
자본시장법 제238조
시행령 제261조



➤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기준가격 변경시 준법감시인과 신탁업자·자산보관회사의 확인을 받아 변경하였는지 여부 및 재공고 여부
자본시장법 제238조
시행령 제262조
발생시


➤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회계감사 여부
자본시장법 제240조, 제249조
시행령 제263조
수시

사모
제외
➤ 회계감사인 선임 또는 교체 절차의 적정성 여부 :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며, 신탁업자에게 즉시 통지하고 1주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
자본시장법 제240조
시행령 제265조
발생시


➤ 회계감사보고서를 지체없이 제출하였는지 여부
시행령 제265조
발생시


➤ 투자회사 결산서류 승인 절차의 적정성 여부 : ① 법인이사가 이사회 개최 1주 전까지 제출, ② 이사회 승인, ③ 이사회 승인 후 금융위원회와 금융투자협회에 제출 등
자본시장법 제90조
시행령 제94조
발생시


➤ 회계법인의 감사결과를 감사(위원회), 투자회사 등에 정기적으로 보고하였는지 여부
자본시장법
제230조제5항
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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