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Ⅲ편(자산운용) ( 개정 : 2016년 12 월 31일)

1. 관련 규정 등
자본시장법
제192조(투자신탁의 해지)
제193조(투자신탁의 합병)
제202조(해산)
제203조(청산)
제203조(합병)
제235조(환매의 청구 및 방법 등)
제236조(환매가격 및 수수료)
제237조(환매의 연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23조(승인이 면제되는 해지사유)
제224조(해지승인의 방법 및 절차 등)
제225조(일부해지 사유)
제225조의 2(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특례)
제226조(투자신탁의 합병)
제231조의 2(의무해산이 면제되는 사유)
제232조(청산인 등의 등기)
제233조(채권자에 대한 최고절차의 생략)
제233조의 2(소규모 투자회사의 합병 특례)
제253조(환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는 사유)
제254조(환매방법의 예외)
제255조(환매가격 및 수수료)
제256조(환매연기 사유)
제257조(환매연기총회 의결사항)
제258조(환매재개시 환매방법)
제259조(일부환매)
자본시장법 시행규칙
제21조(청산 재산 목록 등의 작성기간)
제23조(환매청구방법)
금융투자업규정
제7-10조(투자신탁 해지승인)
제7-10조(청산인 등에 대한 보수의 지급방법 등)
제7-32조(환매방법의 예외 및 환매수수료의 기준)
제7-33조(환매금액 및 이익금)
제7-34조(일부환매의 방법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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