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본시장법 | 제192조(투자신탁의 해지) |
| 제193조(투자신탁의 합병) | |
| 제202조(해산) | |
| 제203조(청산) | |
| 제203조(합병) | |
| 제235조(환매의 청구 및 방법 등) | |
| 제236조(환매가격 및 수수료) | |
| 제237조(환매의 연기) | |
| 자본시장법 시행령 | 제223조(승인이 면제되는 해지사유) |
| 제224조(해지승인의 방법 및 절차 등) | |
| 제225조(일부해지 사유) | |
| 제225조의 2(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특례) | |
| 제226조(투자신탁의 합병) | |
| 제231조의 2(의무해산이 면제되는 사유) | |
| 제232조(청산인 등의 등기) | |
| 제233조(채권자에 대한 최고절차의 생략) | |
| 제233조의 2(소규모 투자회사의 합병 특례) | |
| 제253조(환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는 사유) | |
| 제254조(환매방법의 예외) | |
| 제255조(환매가격 및 수수료) | |
| 제256조(환매연기 사유) | |
| 제257조(환매연기총회 의결사항) | |
| 제258조(환매재개시 환매방법) | |
| 제259조(일부환매) | |
| 자본시장법 시행규칙 | 제21조(청산 재산 목록 등의 작성기간) |
| 제23조(환매청구방법) | |
| 금융투자업규정 | 제7-10조(투자신탁 해지승인) |
| 제7-10조(청산인 등에 대한 보수의 지급방법 등) | |
| 제7-32조(환매방법의 예외 및 환매수수료의 기준) | |
| 제7-33조(환매금액 및 이익금) | |
| 제7-34조(일부환매의 방법 및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