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고] 자기보유에 관한 원칙 |
| - 상법상 주식회사에 대해 자기주식의 보유를 제한하는 목적과 같이(☞ 商法 §341 내지 343) 집합투자업자나 투자회사가 발행한 집합투자증권의 자기보유 역시 제한적임 - 원칙적으로 현행 상법에서는 자기주식 매입을 금지하고 있음. 주주들이 출자해서 발행한 주식을 회사가 되 사들이는 행위는 자본 충실의 원칙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으며, 상장법인의 경우 자기주식의 매매 과정에서 주가를 왜곡시킬 위험도 있기 때문임. 다만, 이익의 소각이나 회사의 합병 또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경영권 방어를 위해 필요한 경우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자기주식 매입을 허용하고 있음 |
| - | 환매를 통한 방법 이외에도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나 집합투자자총회 결의사항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도 자기가 발행한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게 됨 |
| -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2조에서는,‘소각'하거나‘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한 매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소각 후 추가설정'이 보편화 되어 있어 재매각은 실무적으로는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음 |
| 자기발행 집합투자증권의 취득 방법 | 자기보유 분의 처분의 방법 | ||
| 근거 | 사유 | 소각 | 재매각 |
| §82, 186 |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기타 | ○ | ○ |
| §191 | 반대수익자의 집합투자증권 매수청구권 행사 | ○ (환매) | |
| §193, 204 |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 등의 합병 | ○ (환매) | |
| §235 | 환매의 청구 | ○ (환매) | |
| 자본시장법 제82조(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받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1.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 행사에 필요한 경우. 이 경우 취득한 집합투자증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2. 제191조(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권)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제235조(환매청구 및 방법 등) ⑦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해당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투자회사등은 이 장에 따라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한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증권을 소각하여야 한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2조(자기집합투자증권의 처분)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82조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집합투자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소각 2.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한 매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