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환매청구일부터 기산하여 제2영업일(T+1, 투자자가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청구일을 구분하기 위한 기준시점을 지나서 환매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제3영업일(T+2)을 말한다) 이후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서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기준가격(자본시장법 시행령 §255 ③) |
| 환매 청구일 (T) | 제 2영업일 (T+1) | 제 3영업일 (T+2) | ... | 지급일 | |
| 기준시점 이전 | 기준시점 이후 | ||||
| ○ (청구 기준일) | 제2영업일 (T+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적용 | ... | 기준일로부터 15일 이내 | ||
| ○ | ⇨ 하루 지연 (청구 기준일) | 제3영업일 (T+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적용 | ... | ||
| 구분 | 환매청구일 | 기준가격 적용일 | 환매대금 지급일 |
| MMF | T | T+1 | T+1 |
| 채권형 | T | T+2 | T+2 |
| 주식형 | T | T+1 | T+3 |
| 환매청구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환매에 응할 수 있는 경우(자본시장법 시행령 §§255 ①) |
| 1.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 등의 매수에 따른 결제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기로 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와 미리 약정한 경우 나. 투자자가 공과금 납부 등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기로 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와 미리 약정한 경우 다. 제77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2.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단기금융집합투자 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경우로서 그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가.「외국환거래법」제13조에 따른 외국환평형기금 나.「국가재정법」제81조에 따른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및 증권집합투자기구 |
| - | 투자자가 판매사를 변경할 목적으로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청구한 후 15일 이내에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판매업자 변경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함(자본시장법 시행령 §255 ④) |
| - | 집합투자증권 단기매매자의 빈번한 환매청구에 따라 매매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증권매매 거래 비용, Rebalancing 비용 등)이 펀드의 잔존 수익자에게 전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 |
| - | 법령상 환매수수료 부과는 의무화되어 있지 않고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과 |
| 환매수수료 부과의 기준이 되는 환매금액 및 이익금 기준(금투업규정 §7-33) |
| 1. 환매금액 :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환매하는 집합투자증권의 좌수를 곱한 금액. 이 경우 관련 세금은 감안하지 아니 함 2. 이익금 :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시 적용하는 기준가격과 집합투자증권의 매입시 적용된 기준가격의 차에 환매하는 집합투자증권의 좌수를 곱한 금액으로 함. 이 경우 현금 등으로 지급된 이익분배금은 합산하며, 관련 세금은 감안하지 아니함 |
| [참고]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의 환매 | |||||||||||||||||||||||||||||||||||||||||||||||||||||||||||||||||||||||||||||||||||||||||||||||||||||||||||||||||||||||||||||||||||
| ㅇ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법 §234, Exchange Traded Fund : ETF)는 지수구성종목의 주식을 basket으로 구성하여 수탁은행(보관회사)에 납입하고, 이를 근거로 발행한 증권이 거래소시장에서 개별 주식처럼 거래되는 집합투자기구를 의미함 ㅇ ETF는 설정(환매)과 매매라는 두 개의 개념이 존재하며, 설정 및 환매 기능을 담당하는 발행시장과 상장 후 매매가 이루어지는 유통시장이 있음 - 발행시장은 ETF가 설정 및 환매가 되는 곳으로, 주로 법인투자자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지며, 지정참가회사(AP : Authorized Participant)로 지정된 금융투자업자(증권회사)가 창구역할을 담당 - 유통시장은 투자자의 성격과 관계없이 모두 참여할 수 있으며 주식에 적용되는 모든 매매의 방식이 일반적으로 허용됨. 다만, 시장 조성을 위해 유동성공급자를 반드시 두어야 하며 이를 LP(Liquidity Provider)라 함. LP들은 매매호가를 제시하며 AP 자산운용사와 별도의 LP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의 거래 모형>
ㅇ 설정 및 환매의 단위 : 주식 basket으로 구성된 CU(Creation Unit)의 배수로만 이루어짐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 설정/환매 청구단위(CU) 예시>
ㅇ 공시의무 : ETF는 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하는 납입자산의 구성내역과 ETF의 순자산 가치와의 추적오차율을 매일 공시하여야 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