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56조(환매연기 사유) 법 제237조제1항 전단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집합투자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뚜렷한 거래부진 등의 사유로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나. 증권시장이나 해외 증권시장의 폐쇄·휴장 또는 거래정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다.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투자자 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하여 환매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나.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시가가 없어서 환매청구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다.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투자자 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3. 환매를 청구받거나 요구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투자회사등이 해산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 [참고] 실제 발생했던 환매연기 사례 |
| ① 대우그룹 사건 등과 같이 특정 대규모기업집단의 부도 또는 부실우려 : 대우그룹 사태(1999년)시 일시적으로 모든 펀드의 환매가 연기. 수익증권 환매대책(8.12)에 따라 투자자를 개인 및 일반법인과 금융기관 등 기관투자자로 구분하여 개인 및 일반법인은 환매시점별로 차등 환매하고, 기관투자자의 경우에는 비대우채는 부분환매하고 대우채는 환매연기 후 시가로 정산하여 환매함 ② 2003년 카드채와 같은 특정 업종의 위기 : 카드채의 경우 펀드의 편입비율이 높아 일반적으로 전부환매연기를 한 후 시장안정대책에 따라 시장수요가 되살아나고 안정이 되는 시점에 환매를 재개함 ③ SK글로벌, 천지산업, 새한그룹 등 개별기업의 부도 또는 부도우려 : 천지산업, 새한그룹의 경우 환매연기를 하지 않고, 상각처리 후 판매회사가 재매입(Repurchase)하여 환매한 반면, SK글로벌은 상각과 함께 부분 환매함(2003년) ④ 프리코스닥펀드와 같은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 : 상장, 등록 전 주식의 평가는 장부가로 평가하는 바, 편입주식의 부실우려로 시가와 괴리가 발생하였을 때 기관투자자가 대량으로 환매를 청구하면 잔존 투자자에게 손실이 전가될 것으로 우려되어 전부환매연기를 한 후 펀드를 해지하여 정산한 가격으로 안분 지급함(2002년) ⑤ MMF의 평가손으로 인한 환매 유발 : 금리가 일시적으로 급등하여 MMF에 평가손이 발생하였을 때, 기관투자자가 대량으로 환매를 청구하면 잔존 투자자에게 손실이 전가될 것으로 우려되어 전부환매 연기를 한 후 펀드를 해지하여 정산한 가격으로 안분 지급함(2003년) |
| - | 집합투자업자 등*은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로 인해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환매일에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환매연기를 결정할 수 있음 |
| * | 환매연기 결정의 주체 :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경우 집합투자업자, 투자회사등의 경우 투자회사등(투자회사등이 paper company인 점을 고려하면 집합투자업자가 환매연기를 결정할 것임) |
| - | 집합투자업자는 환매연기(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 법령에서 정하는 수시공시 방법(자본시장법 §89 ②)에 따라 공시하여야 하며, |
| - |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환매연기 사실을 즉시 통지하여야 함 |
| - | 환매연기를 결정한 집합투자업자 등은 환매를 연기한 날부터 6주 이내에 집합투자자총회를 개최하여야 함 |
| - | 환매연기를 위한 집합투자자총회 의결사항 |
| - | 집합투자업자 등은 환매연기를 위한 집합투자자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거나 환매 연기를 계속하는 경우 지체 없이 다음 사항을 투자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
| - | 집합투자업자 등은 환매연기 사유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소된 경우 환매가 연기된 투자자에게 환매한다는 뜻을 통지하고 환매대금을 지급하여야 함 |
| 환매 연기의 결정 | ⇒ | (필요한 경우)금융위의 확인 | ||||||||||
| 투자자 공시, 판매사 통지 ⇩ | ||||||||||||
| ⇨ | 환매연기총회 (6주내) | ⇒ | 환매연기 계속 시 | 환매 재개 결의 시 | ||||||||
| ⇩ | ⇩ | 1) 환매연기기간 2) 환매 재개시 환매대금의 지급시기와 방법 | 1) 환매대금의 지급 시기와 방법 | |||||||||
| 환매 연기 | 환매 재개 | |||||||||||
| 의결사항 투자자 통지 ⇩ | 의결사항 투자자 통지 ⇩ | |||||||||||
| (환매연기 사유 해소) | 전부 | 일부 | ⇒ | (필요한 경우)집합투자재산의 분리 * 일부환매 시 판매사, 신탁사 및 투자자 에게 관련 사항 통지 및 조치내역 금감원장 통지 | ||||||||
| ⇩ | ||||||||||||
| 환매대금의 지급 | ||||||||||||
| - | 집합투자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는 환매를 연기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지분(持分)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도록 함 |
| - | 과거 대우사태 발생시 펀드를 분리하지 않고 단순히 자산을 구분하여 부분환매한 사례도 존재하였으나, 기준가를 구분하여 산정하기 곤란하고, 투자자간 손익이 전가될 수 있어 통상 펀드 분리에 의한 환매방식을 사용 |
| - | 환매연기자산펀드 : 전부환매연기의 법리에 따라 환매연기사유가 해소된 경우 환매절차 진행 |
| - | 정상자산펀드 : 일반 펀드와 같이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는 물론 발행 및 판매가 정상적으로 진행 |
| - | 판매회사 해산 등의 사유로 투자자의 환매에 응할 수 없는 사례는 있을 수 없음. 이는 집합투자업자가 판매회사의 시설과 인력을 이용하거나, 다른 판매회사와 협의하여 판매회사를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임(☞ 동법 시행규칙 §23) |
| [참고]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1250 판결 |
| 1. 판결년도 : 2014.07.10. 2. 사건번호 : 2014다21250 3. 제목 : 일시에 대량으로 이루어진 집합투자증권 환매청구에 대한 환매연기의 적법성 4. 판시사항 : (1) 환매청구가 일시에 대량으로 이루어져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을 단기간에 대량으로 처분하면 집합투자재산의 가치가 크게 하락하는 손실이 발생하여 먼저 환매한 투자자로부터 잔류하는 투자자에게 손실이 전가되는 결과가 초래될 경우, 환매연기사유인 ‘대랑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투자자 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환매연기사유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시기 (2) 甲투자문주식회사의 국내업무중단계획이 발표된 당일 펀드 수익자인 총 11개의 기관투자자 중 8개의 기간투자자가 펀드 자산 규모 중 약 80%에 해당하는 약 1,500억원 규모의 수익증권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하자 甲회사가 환매연기를 결정한 사항에서 甲회사의 환매연기 결정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5. 판결요지 : (1) 투자자가 집합투자증권의 호나매를 청구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산정된느 기준가격으로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여야 하는데, 환매 청구가 일시에 대량으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환매대금으로 사용할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재산을 단기간에 대량으로 처분하는 조치가 필요하게 된다. 이 경우 집합투자재산의 종료, 구성 및 규모, 시장의 거래상황 등에 따라서는 집합투자재산의 가치가 크게 하락하는 손실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러한 손실이 반영되지 아니한 기준가격으로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게 되면 먼저 환매한 투자자로부터 잔류하는 투자자에게 손실이 전가되어 집합투자의 본질인 실적 배당주의 내지 수익자 평등 대우 주의를 훼손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이는 환매연기사유의 하나인‘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투자자 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환매연기사유가 존재하는지는 환매를 연기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에 발생하거나 확인된 사유만을 들어 호나매연기가 위법하거나 효력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2) 甲투자자문주식회사의 국내업무중단계획이 발표된 당일 펀드 수익자인 총 11개의 기관투자자 중 8개의 기관투자자가 펀드 자산 규모 중 약 80%에 해당하는 약 1,500억원 규모의 수익증권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하자 甲회사가 환매연기를 결정한 사안에서 위 환매청구는‘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고, 환매청구에 응하기 위하여 자산처분을 단기간 강행할 경우 수익자들 사이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므로 甲회사의 환매연기 결정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6. 재판경과 : 서울고등법원 2014.2.14. 선고 2013나43361 판결, 대법원 2014.7.10. 선고 2014다21250 판결 7. 참조법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5조제1항, 제5항, 제236조제1항, 제237조제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6조제2호다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