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Ⅲ편(자산운용) ( 개정 : 2016년 12 월 31일)

6.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와 해산
- 집합투자업자의 본질적 업무에는 투자신탁의 신탁계약 체결·해지 업무와 투자유한회사를 비롯하여 (투자회사와,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제외한) 모든 회사 및 조합 형태인 집합투자기구의 설립 업무만 명시 되어 있음(☞ 법 시행령 §47 ①) 집합투자기구의 법적 형태에 따라 설정이나 설립 행위의 주체·양태가 달라지며, 해산은 집합투자기구의 법인격을 소멸시키는 것이므로 집합투자업자의 본질적 업무로 명시할 필요가 없기 때문임
❏ 투자신탁의 해지 (☞ 자본시장법 §192)
➤ 투자신탁의 해지(解止)란, 집합투자업자가 신탁계약의 상대방인 신탁업자에 대하여 투자신탁 관계를 종료시키는 법률행위로 장래에 대하여 효력이 있으며, 자본시장법에서는‘임의해지'와‘법정해지'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음
➤ 임의 해지 (☞ 법 §192 ①, 시행령 §223)
-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음
- 자본시장법에서는 투자신탁의 해지권을 집합투자업자에게만 인정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결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위의 승인을 얻도록 함으로써 집합투자업자의 부당한 해지로부터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임
- 다만,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시행령 §22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함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23조(승인이 면제되는 해지사유)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1>
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2.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3.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4.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의무 해지 (법 §192 ②, 시행령 §224의2)
- 법 §192 ②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함
자본시장법 제192조(투자신탁의 해지) 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 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5.28., 2015.7.24.>
1.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2.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3. 투자신탁의 피흡수합병
4.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5.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제249조의9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인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명령을 받은 경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24조의2(의무해지가 면제되는 사유) 법 제192조제2항제5호 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10.23., 2016.06.28.>
1. 수익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
가.「국가재정법」제8조제1항에 따른 기금관리주체(이에 준하는 자로서 제1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나.「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다.「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은행법」제5조에서 은행으로 보는 신용사업 부문은 제외한다)
라.「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마.「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바.「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사.「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
아.「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자.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1) 공제조합
2) 공제회
3)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법인 또는 단체로서 같은 직장·직종에 종사하거나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구성원의 상호 부조, 복리증진 등을 목적으로 구성되어 공제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
1의2. 수익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자금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용을 위하여 투자구조, 관리주체 등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설정된 투자신탁에 투자하는 경우
가.「사립학교법」제2조제2항에 따른 학교법인
나.「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다.「근로복지기본법」제52조제2항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라. 제10조제3항제13호에 해당하는 자
마. 그 밖에 자금 운용의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1의3. 수익자가 제1호의2에 따른 투자신탁인 경우
1의4. 수익자가 제231조의2제1호의2에 따라 설립된 투자회사인 경우
2. 수익자가 법 제251조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가 설정한 투자신탁인 경우
3. 투자신탁이 최초 설정일부터 1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4. 투자신탁의 수익자 총수가 1인이 된 날부터 1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13.8.27.]
금융투자업규정 제7-11조의2(의무해지가 면제되는 투자신탁의 요건) ① 영 제224조의2제1호자목에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06.2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제회 또는 공제조합
가.「경찰공제회법」에 따른 경찰공제회
나.「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과학기술인공제회
다.「교정공제회법」에 따른 교정공제회
라.「군인공제회법」에 따른 군인공제회
마.「대한소방공제회법」에 따른 대한소방공제회
사.「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따른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아.「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 따른 한국교직원공제회
자.「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차.「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2.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운용자산이 2조원 이상이거나 가입자가 10만명 이상인 공제회 또는 공제조합[본조신설 2015.10.21.]
② 영 제224조의2제1호의2에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6.6.28.>
1. 금융투자업자 또는 법 제324조에 따른 증권금융회사가 영 제224조의2제1호의2 각 목에 해당하는 수익자(이하 이 항에서"수익자"라 한다)의 효율적인 자금운용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금융위원회로부터 자금의 통합운용에 대한 별도의 승인을 받아 직접 또는 다른 집합투자업자를 선임하여 설정한 투자신탁일 것
2. 수익자로부터 모은 금전 등을 다른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용할 것
③ 영 제224조의2제1호의2마목에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영 제10조제2항제9호 및 제10조제3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16.6.28.>
* 종전 자본시장법에서는"2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여"라고 규정하여, 결과적으로 사모단독 수익자 펀드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고 있었으나, '13.5.28일 개정 된 자본시장법에서는"집합투자"의 성격을 고려하여"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으로 개정(시행 : 2015년 1월 1일)되었으며, 의무해지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산운용회사, 판매회사 또는 신탁회사 및 그 임직원 등이 1인 펀드에 투자하는 행위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명시하여 사모단독펀드 운용 제한의 실효성을 강화하였음
➤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자본시장법 시행령 §225)에는 투자신탁의 일부를 해지할 수 있음
* 투자신탁을 일부해지하면 투자신탁재산의 일부에 대해서만 투자신탁관계가 종료되고 해당 부분만큼 수익증권을 매수하여 소각하는 것임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25조(일부해지 사유) 법 제192조제5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발행한 수익증권이 판매되지 아니한 경우
2.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한 경우
3. 법 제191조(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권) 제1항에 따라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한 경우
❏ 미수금 및 미지급금 등의 정산 (자본시장법 시행령 §224 ③ ④)
➤ 투자신탁을 해지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에 따라 수익자에게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과 이익금을 지급하기 위해 투자신탁재산을 추심, 처분하여 현금화하고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채무를 변제 하는 등 결산사무를 진행하여야 하는데, 미수금과 미지급금이 있으면 투자신탁의 결산을 확정지을 수 없게 됨
- 미수금 : 투자신탁이 해지되는 경우 해지시점을 기준으로 투자신탁재산 운용의 결과로서 받을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예시 : 원천징수환급청구권, 국외납부세액환급청구권, 미수배당금 또는 수령일 미확정 기타 미수금 등)
- 미지급금 : 투자신탁의 해지 시점에서 투자신탁재산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예시 : 미지급원천세, 미지급감사비용, 미지급보관비용, 미지급거래비용, 미지급지수사용료 또는 지급일 미확정 기타 미지급 등)
➤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미수 채권이나 미지급 채무가 있는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공정가액으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날에 집합투자업자가 미수 채권 또는 미지급 채무를 양수하여야 함
금융투자업규정 제7-11조(미수금 및 미지급금의 평가) ① 영 제224조제3항 및 제4항에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공정가액"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에서 정한 가액을 말한다.
1. 미수금 채권 : 미수금을 투자신탁의 해지일부터 미수금 수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이자율을 할인하는 방법 등으로 평가한 금액
2. 미지급금 채무 : 미지급금을 투자신탁의 해지일부터 미지급금의 지급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이자율을 할증하는 방법 등으로 평가한 금액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이자율을 정함에 있어 동일한 회수기간 또는 지급기간에 대하여는 동일한 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 미수금 및 미지급금 정산 시 적용되는‘이자율'은 통상 집합투자재산회계기준에 따라 신탁 업자와 체결한 은행계정대 이율을 이용하고 있음
[수령일 또는 지급일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계산기간 종료일]
구분
종류
계산기간 종료일
미수금 채권
원천징수환급청구권
발생월의 익익월 10일
국외납부세액환급청구권
결산월의 익익월 10일
미수배당금(주총일 확정)
주총일로부터 1개월
미수배당금(주총일 미확정)
결산일로부터 4개월
미수배당금(확정 분기배당)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20일
미수배당금(미확정 분기배당)
배당금 지급기준일로부터 65일
미수배당금(확정 반기배당)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1개월
미수배당금(미확정 반기배당)
배당지급기준일로부터 75일
외화주식 미수배당금(미확정)
배당락(평가기준일)일로부터 60일
수령일 미확정 기타 미수금 등
예상 수령일
미지급금 채무
미지급 원천세
발생월의 익월10일
미지급 감사비용
결산일로부터 2개월
미지급 보관비용(해외)
발생월의 익월 20일
미지급 거래비용(해외)
발생월의 익월 20일
미지급 지수사용료
지급계약일
지급일 미확정 기타 미지급금등
예상 지급일
➤ 다만, 미수 채권이나 미지급 채무를 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에 의할 수 있음
-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와 해지되는 집합투자기구 상호 간에 같은 자산(미지급 채무 포함)을 같은 수량으로 같은 시기에 일방이 매도하고 다른 일방이 매수하는 거래(시행령 제87조제1항제3호)
- 집합투자업자가 그 고유재산과 이해관계인의 매매중개(금투업규정 제4-56조 제2항의 단순 중개 목적의 거래)를 통하여 채무증권,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어음(기업어음 제외) 등 미수 채권을 매매하는 거래(시행령 제87조제1항제4호)
[참고] 舊 간투법에서의 미수금 미지급금 처리
- 舊 간투법상으로는 신탁업자는 신탁업자의 자금으로 우선 미수금과 미지급금을 충당하여야 하였으나(舊 간투법 §105 ⑥, 동 시행령 §94), 이는 신탁법 제32조에 의한 유한책임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으며,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의 보관과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감시 등 소극적 역할만을 하는 투자신탁의 특성상 불합리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음
- 이에, 자본시장법에서는 투자신탁의 설정 및 운영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집합투자업자가 미수금과 미지급금을 양수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음. 다만,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와의 이해상충을 방지하는 한편 자산건전성을 해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두고 있음
❏ 해지 사실의 공시
➤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한 경우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 방법 기타 해지관련 사항을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거나 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함(표준약관 §42 ③)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을 해지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법 제239조에 따른 결산서류를 금융위 및 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서류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함(자본시장법 §90 ② ③)
❏ 투자회사의 해산과 비교
➤ 투자회사가 설립 되면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법인으로서 기능하기 때문에, 집합투자업자의 역할은 투자회사의 법인이사로서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업무(수탁자)로 국한됨
<투자신탁과 투자회사의 비교>






투자신탁
시점
투자회사







집합투자업자의 해지권 행사
-
해산의 결의(또는 결정)







집합투자재산의 처분 및
미수금 및 미지급금의 정산
즉시






⇩
2주 내
청산절차 개시(청산인회)
및 등기


<해지완료>








1월 내
재산조사 및 채권자최고
(금융위원회 보고)





결산보고 및 공시
2월 내









청산종료 후
즉시
청산종료
(결산보고 및 공고)







⇩




<법인격의 소멸>

➤ 정관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법인이사와 감독이사는 각기 청산인과 청산감독인이 되며, 상법에서 규정하는 법원의 기능은 금융위원회가 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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