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보고(공시) 내용 | 주기 | 기한 | 보고처, 방법 | 근거 자본시장법 | 시행령 | 금융투자업 규정 | 협회 규정 |
| 금융 투자업의 적용배제 | 외국 투자매매업자가 내국인과 국내에서 인수계약을 체결하거나 내국인과 인수계약의 내용을 확정하기 위한 협의만을 국내에서 하고자 하는 경우 | 수시 | 7일 이전 | 금융 감독원장 | 제7조 | 제7조 | 제1-5조 | |
| 외국 환업무 변경신고 | 외국환업무취급 금융투자업자가 외국환업무를 취급하는 국내영업소를 신설, 폐지, 주소변경 등을 하는 경우 | 수시 | 7일 이전 | 금융 감독원장 | 제2-11조 | |||
| 금융투자업 인가 및 등록 |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 수시 | - | 금융위원회 | 제13조 | |||
| 금융투자업 인가 및 등록 | 외국 금융투자업자등이 금융투자업을 경영하기 위해 국내에 지점 또는 영업소를 추가로 두려는 경우 | 수시 | 7일 이전 | 금융위원회 | 제16조 | 제 2-10조 | ||
| 금융투자업 인가 및 등록 | 금융투자업 예비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 수시 | - | 금융위원회 | 제14조 | |||
| 업무의 추가 | 금융투자업자가 인가받은 업무단위 외에 다른 인가 업무 단위를 추가로 영위하려는 경우 | 수시 | - | 금융위원회 | 제16조 | |||
| 금융투자업 인가 및 등록 | 금융투자업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 수시 | - | 금융위원회 | 제19조 | |||
| 업무의 추가 | 금융투자업자가 등록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추가로 영위하려는 경우 | 수시 | - | 금융위원회 | 제21조 | |||
| 자산 건전성 |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의 설정 ㆍ 변경, 분류 결과 및 대손충당금등 적립 결과 보고 | 분기 | - | 금융 감독원장 | 제3-7조 | |||
| 재무 건전성 |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영업용 순자본에서 총위험액을 차감한 금액 보고(3개월간 본점, 지점, 영업소, 홈페이지 등에 공시) | 분기 | 45일 이내 | 금융위원회협회 | 제30조 | 영업규정 제8-3조 시행세칙 제56조 | ||
| 후순위 차입금 | 후순위차입금을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 1)사전신고 및 2)상환한 경우 보고 | 수시 | 1)사전 2)즉시 | 금융 감독원장 | 제3-13조 | |||
| 외환 건전성 보고 | 월간의 일별 외국환 포지션 상황보고의무 | 매월 | 다음달 말일 | 금융 감독원장 | 제3-50조 제3-68조 | |||
| 재무 건전성 | 내부모형에 따른 시장위험액을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해당요건 충족) | 수시 | - | 금융 감독원장 | 제3-24조 | |||
| 영업용순자본비율 유지 요건 | 자기자본이 최소영업자본액에 미달하는 경우 | 수시 | 지체 없이 | 금융 감독원장 | 제3-26조 | |||
| 영업용순자본비율 유지 요건 | 현재 자기자본이 최소영업자본액에 미달하는 경우 자기자본이 최소영업자본액 이상이 될 때까지 제출 | 월간 | 다음달 20일 | 금융 감독원장 | 제3-26조 | |||
| 영업용순자본비율 유지 요건 | 현재 자기자본이 최소영업자본액에 미달하는 경우 자기자본이 100분의 10 이상 감소하거나 고객자산운용 필요자본 또는 고유자산운용 필요자본이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 수시 | 지체 없이 | 금융 감독원장 | 제3-26조 | |||
| 경영 개선계획 |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경우 경영개선계획 제출 | 수시 | 2개월 이내 지정일 | 금융 감독원장 | 제3-31조 | |||
| 경영 개선계획 | 경영개선계획의 승인을 받고 이행 기간중인 금융업자의 이행실적 보고 | 분기 | 10일 이내 | 금융 감독원장 | 제3-33조 | |||
| 경영 개선계획 | 경영개선계획을 이행한 금융투자업자의 이행결과 보고 | 수시 | 지체 없이 | 금융 감독원장 | 제3-33조 | |||
| 위험관리 지침 보고 | 위험관리 지침을 제정·변경한 때 | 수시 | - | 금융 감독원장 | 제3-44조 | |||
| 외환 건전성 | 외국환포지션 한도(매입, 매도 포지션 각각 자기자본의 100분의 50)를 위반한 경우 | 수시 | 3영업일 이내 | 금융 감독원장 | 제3-50조 | |||
| 외환 건전성 | 월간의 일별외국환 포지션 상황보고 | 매월 | 다음달 말일 | 금융 감독원장 | 제3-50조제3-68조 | |||
| 외환 건전성 | 외화유동성비율의 위반횟수가 과거 1년동안 2회 이하인 경우, 사유서 및 달성계획서를 위반할 때마다 제출 | 수시 | 20일 이내 | 금융 감독원장 | 제3-52조 | |||
| 합병 업자 | 합병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의 1)월별업무보고서, 2)분기별 업무보고서 제출 시 종금자산부채현황표 동시제출 | 매월/ 분기 | 1) 다음달 말일 2) 45일 이내 | 금융위원회 | 제3-60조 | |||
| 업무 보고서 | 1) 월별 업무보고서, 2)분기별 업무보고서* * 12월간 업무보고서의 경우 일부사항(감사의견 등의 기재·첨부사항)을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음 | 매월/ 분기 | 1) 다음달 말일 2) 45일 이내 | 금융위원회 | 제33조 | 제36조 | 제3-66조 | |
| 영업 보고서 | 분기별 업무보고서 상의 중요사항 발췌공시(영업보고서) | 분기 | 1년간 | 본점지점 영업소 홈페이지 공시 | 제33조 | 제36조 | 영업규정 제2-55조 제2-56조 | |
| 영업 보고서 | 영업보고서(분기별 업무보고서 상의 중요사항 발췌공시) 제출 | 분기 | 45일 이내 | 협회 | 영업규정 제2-55조 제2-56조 | |||
| 주요 경영상황 공시 |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 등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항(시행령 제36조제2항+규정 제3-70조) 발생시 보고 및 공시 | 수시 | 익일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공시 (금융회사, 협회) | 제33조 | 제36조 | 제3-70조 | 영업규정 제2-59조 시행세칙 제5조 |
| 공시 책임자 | 주요경영사항의 공시책임자 지정 또는 변경 | 수시 | 3영업일 이내 | 협회 | 영업규정 제2-60조 | |||
| 검토 보고서 | 반기별 업무보고서 제출시, 자기자본 및 최소영업자본액에 관한 사항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검토보고서 첨부 | 반기 | 보고서 제출시 | 금융위원회 | 제33조 | 제36조 | 제3-66조 | |
| 결산 서류 | 금융감독원장이 요청할 경우 결산서류(회계감사인의감사보고서, 재무제표 등) 제출* *감사보고서의 내용과 업무보고서의 내용이 다른 경우는 내역 및 사유 포함 | 수시 | 보고서 제출시 | 금융 감독원장 | 제3-67조 | |||
| 결산 공고 | 외국금융투자업자의 국내지점 결산재무상태표 공시 | 연간 | 3개월 이내 | 일간신문 | 제3-69조 | |||
| 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 특수관계인(대주주 제외)이 발행한 주식, 채권, 및 약속어음을 자기자본의 100분의 8이하를 소유하는 경우 보고 및 공시_ A항 | 수시 | 지체 없이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공시 | 제34조 | 제37조 | ||
| 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 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 포함)에게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중 시행령제38조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보고 및 공시_ B항 | 수시 | 지체 없이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공시 | 제34조 | 제38조 | ||
| 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 분기 중 A항과 B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시행령 39조 2항에서 정하는 사항) 보고 및 공시 | 분기 | -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공시 | 제34조 | 제39조 | ||
| 다른 금융업무 영위 | 금융투자업자(매매등의 자격을 지니지 못한 금융투자업자 제외)가 특정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 | 수시 | 7일 이전 | 금융위원회 | 제40조 | 제43조 | ||
| 부수업무 영위 | 금융투자업자가 금융투자업에 부수하는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 수시 | 7일 이전 | 금융위원회 | 제41조 | |||
| 업무 위탁 | 금융투자업자가 영위하는 업무의 일부를 제삼자에게 위탁할 경우 | 수시 | 7일 이전(단, 경미한 경우 사후보고 가능) | 금융위원회 | 제42조 | 제46조 | 제4-4조 | |
| 업무 위탁 | 투자자와 계약 체결 후 업무위탁을 하거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투자자에게 통보 | 수시 | - | 투자자 | 제42조 | |||
| 이해상충 방지제도 | 금융투자업자가 계열회사에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이해상충체계에 대한 확인을 받을 의무 | |||||||
| 제4-7조 | ||||||||
| 제51조 | ||||||||
| 제45조 | ||||||||
| 금융 감독원장 | ||||||||
| 사전 | ||||||||
| 수시 | ||||||||
| 투자권유 준칙 | 투자권유준칙을 정하거나 변경한 경우 공시 | 수시 | - | 홈페이지 공시 | 제50조 | |||
| 권유 대행인 | 투자권유를 위탁한 경우 위탁받은 자(투자권유대행인) 등록 | 수시 | - | 협회 | 제51조 | 제57조 | 영업규정 제2-19조 제2-22조 | |
| 약관의 제정 및 변경 | 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보고 및 공시 | 수시 | 사전 (금융위) 시행예정 10영업일 이전 (협회) | 금융위원회 협회, 홈페이지 공시 | 제56조 | 약관규정 제4조 | ||
| 약관의 제정 및 변경 | 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한 경우 (예외 규정(법 56조1항)의 경우 변경 후 7일 이내 협회 보고) 보고 및 공시 | 수시 | 7일 이내 | 금융위원회 협회, 홈페이지 공시 | 제56조 | 약관규정 제6조 | ||
| 수수료 부과기준 및 절차 |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부과기준과 절차에 대한 사항 보고 및 공시 | 수시 | 지체 없이 | 협회, 홈페이지 공시 | 제58조 | 영업규정 제2-62조 | ||
| 투자업 폐지공고 | 금융투자업, 지점, 영업소의 영업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공고(채권자에게는 각각 통지) | 수시 | 30일 이전 | 전국단위 둘 이상의 일간신문 | 제62조 | |||
| 담보의 임의 상환 | 투자매매업자 또는 중개업자가 특정사유(금융투자업규정 4-28조)로 자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경우 통지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통지 | 수시 | 즉시 | 투자자 (내용증명 우편/녹취/사전합의 방법) | 제4-28조 | |||
| 자료의 제공 | 보존기간동안 투자자가 별표 12에서 정한 자료를 요청(6영업일내 제공)하였으나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사유와 제공가능일자 통지 | 수시 | 6영업일 이내 | 투자자 | 제4-13조 | |||
| 신용공여 | 투자매매업자 또는 중개업자가 신용공여의 기준을 설정 또는 변경한 경우 | 수시 | 지체 없이 | 금융 감독원장 | 제4-31조 | |||
| 신용공여 | 투자매매업자 또는 중개업자는 매일당일의 신용공여 상황을 협회에 제출 | 매일 | 익일12시 이내 | 협회 | 제4-34조 | 영업규정 제3-14조 | ||
| 매매 형태의 명시 | 투자자로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주문을 받는 경우 사전에 투자자에게 자신이 투자매매업자인지 중개업자인지 통지 | 수시 | 사전 | 투자자 | 제66조 | |||
| 매매 명세의 통지 | 투자매매업자 또는 중개업자는 매매가 체결된 투자자에게 매매의 유형, 종목ㆍ품목, 수량, 가격, 수수료 등 모든 비용, 그 밖의 거래내용 통지 | 수시 | 지체 없이 | 투자자 (서면/전화/FAX/이메일 등) | 제73조 | 제70조 | 제4-36조 | |
| 매매 명세의 통지 | 월간 매매내역 ㆍ 손익내역, 월말 현재 잔액현황,미결제 약정현황 등을 통지 | 매월 | 다음달 20일 이내 | 투자자 | 제73조 | 제70조 | 제4-37조 | |
| 매매 명세의 통지 | 투자매매업자 또는 중개업자는 거래인감의 변경등 사유 발생시 현재 예탁재산내역 등을 투자자에게 통지 | 수시 | 즉시 | 투자자 | 제4-37조 | |||
| 예치금의 인출 | 예치금융업자가 금융감독원장의 인정을 받아 별도예치금을 인출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서 제출 | 수시 | - | 금융 감독원장 | 제4-42조 | |||
| 예치금의 인출 | 예치금융업자가 특별사유(금투업규정 4-42조 3항)로 별도예치금을 인출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서 제출 | 수시 | - | 예치기관 | 제4-42조 | |||
| 투자자 예탁금 이용료 | 금융투자회사가 투자자예탁금 이용료 지급기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 | 시행일 7영업 이전 | 협회 | 제4-46조 | 영업규정 제3-7조 | ||
| 다자간 매매체결회사 | 다자간매매체결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업무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였을 경우 보고 및 공시 | 수시 | -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공시 | 제78조 | |||
| 자산 배분 | 집합투자업자의 자산배분명세에 관한 사항 공시 | 수시 | - | 홈페이지 공시 | 제80조 | 시행규칙 10조 | ||
| 관계 인수인과의 거래 | 관계인수인으로부터 매수한 채권의 종목, 수량 등 작성 및 제출 | 분기 | 1개월 이내 | 협회 | 제4-60조 | 영업규정 제2-62조의2 | ||
| 이해 관계인 | 집합투자업자가 이해관계인과 허용되는 거래를 수행하였거나 이해관계인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보고 | 수시 | 즉시 | 신탁업자 | 제84조 | |||
| 의결권 행사 |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공시 | 매년 | 4월30일 이내 | 증권시장 | 제87조 | 제91조 | ||
| 집합투자 기구 공시 |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매매업자 ㆍ 투자중개업자 또는 예탁결제원을 통해 투자자에게 제공 및 공시 | 분기 | 2개월 이내 | 투자자 예탁결제원 협회, 홈페이지 공시 (당사, 협회) | 제88조 | 제92조 | 제4-66조 | 영업규정 제4-66조 시행세칙 제18조 |
| 집합투자 기구 공시 | 집합투자기구 수시공시사항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한다)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4. 집합투자자총회의결의내용 5. 투자설명서의 변경(예외사유 존재) 6.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수도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시행령 제262조 제1항 후단에 따라 공고·게시하는 경우에 한함) 8.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로 한정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서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9.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및 설립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 수시 | 지체 없이 (8,9의 경우 발생일이 속한 월말의 다음 영업일) | 1)투자자 (판매사를 통한 전자우편 발송) 2)협회 홈페이지 공시 (당사, 판매사, 협회) 3)본점, 지점, 영업소에 게시(당사, 판매사) | 제89조 | 제93조 | 제4-67조의2 | 영업규정 제4-65조 |
| 집합투자 기구 공시 |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 제출 의무 | 분기 | 2개월 이내 | 금융위원회 협회 | 제90조 | 제94조 | 제4-68조 | 영업규정 제4-62조 |
| 집합투자 기구 공시 |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해지 및 해산하는 경우, 법 제239조에 따른 결산서류 제출의무 | 수시 | 2개월 이내 | 금융위원회 협회 | 제90조 | 영업규정 제4-63조, 시행세칙 제15조 | ||
| 집합투자 기구 공시 | 집합투자회사와 신탁회사가 산정한 집합투자기구의 기준가격 편차가 10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보고 | 수시 | 지체 없이 | 협회 | 영업규정 4-69조, 시행세칙 제21조 | |||
| 집합투자 기구 공시 |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 등 제정 및 변경시 제출 및 공시 | 수시 | - | 협회, 홈페이지공시 | 제91조 | 영업규정 제4-64조 | ||
| 집합투자 기구 공시 | 집합투자지구에 대한 기타비용(매월 말일 기준) 제출 | 매월 | 다음달 10일까지 | 협회 | 제94조 | 제4-69조 | 영업규정 제4-71조, 시행세칙 제23조 | |
| 집합투자 기구 공시 | 연금저축펀드별 수익률 및 수수료율(매월 말일 기준) 제출 및 공시 | 분기 | 1개월 이내 | 협회, 홈페이지 공시 | 영업규정 제4-72조의2, 시행세칙 제24조의2 | |||
| 집합투자기구 관련 통계 | 판매수수료 현황(매월 말일 기준) 보고 | 매월 | 다음달 10일까지 | 협회 | 영업규정 제4-73조, 시행세칙 제30조 | |||
| 집합투자기구 관련 통계 | 국내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별 매각규모 등 관련 자료(매월 말일 기준)보고 | 매월 | 다음달 5일까지 | 협회 | 영업규정 제4-74조, 시행세칙 제31조 | |||
| 집합투자기구 관련 통계 | 집합투자기구의 보수 및 수수료, 투자증권편입비율 등 관련 정보(매영업일 기준) 보고 | 매일 |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 협회 | 영업규정 제4-75조, 시행세칙 제32조 | |||
| 집합투자기구 관련 통계 | 집합투자기구의 증권매매정보 등 관련 정보(매영업일 기준) 보고 | 매일 |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 협회 | 영업규정 제4-76조, 시행세칙 제33조 | |||
| 집합투자기구 관련 통계 | 해외투자형화 국내외혼합투자형의 투자지역, 통화 등 관련 자료(매영업일 기준) 보고 | 매일 |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 협회 | 영업규정 제4-77조, 시행세칙 제34조 | |||
| 환매 연기 | 1. 집합투자업자가 환매를 연기하거나 회계감사인의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감사의견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 2. 환매연기 사유가 해소된 경우 | 수시 | 즉시 | 투자 매매업자, 중개업자 | 제92조 | |||
| 파생상품의 운용 | 파생상품매매 위험평가액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운용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가 파생상품을 운용하는 경우 계약금액, 대통령령(시행령 96조)으로 정하는 위험에 관한 지표를 공시 | 수시 | 파생상품 거래 후 그 다음날/ 매일(금융투자업 규정 4-71조 참조) | 홈페이지 공시 | 제93조 | 제96조 | 제4-71조 | |
| 파생상품의 운용 | 장외파생상품매매 위험평가액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운용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가 장외파생상품을 운용하는 경우 장외파생상품 운용에 따른 위험관리방법작성 및 그 집합투자 재산을 보관 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 받은 후 신고 | 수시 | 금융위원회 | 제93조 | 제96조 | |||
| 부동산 운용 | 집합투자재산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실사보고서 작성. 비치 | 수시 | - | 작성, 비치 | 제94조 | 제97조 | 제4-72 | |
| 부동산 운용 | 집합투자재산으로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 작성 및 감정평가업자로부터 확인 후 공시 | 수시 | - | 인터넷 홈페이지 등 | 제94조 | 제97조 | ||
| 투자일임 보고서 |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재산의 운용 현황 등에 관한 사항을 투자자에게 제공 | 분기 | 2개월 이내 | 투자자 (직접, 우편발송 등) | 제99조 | 제100조 | ||
| 투자일임 보고서 | 역외투자일임업자의 투자일임보고서 통지 | 매월 | - | 투자자(직접, 우편발송등) | 제101조 | |||
| 투자자문일임 및 신탁규모 작성 | 투자자문과 투자일임에 대한 계약규모 등을 작성하여 보고 | 월간 | 다음달 말일 이내 | 협회 | 영업규정 제5-3조, 제6-8조, 시행세칙 제41조 | |||
| 역외투자 자문업자 | 역외투자자문업자 또는 역외투자일업자의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 분기 | 1개월 이내 | 금융위원회 | 제100조 | 제101조 | 제4-79조 | |
| 유사투자 자문업 |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투자판단, 금융투자상품의가치에 관한 조언을 업(유사투자자문업자)으로 하는 자 | 수시 | - | 금융위원회 | 제101조 | |||
| 유사투자 자문업 |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업을 폐지, 명칭 또는 소재지 변경, 대표자 변경 등이 발생한 경우 | 수시 | 2주 이내 | 금융위원회 | 제101조 | |||
| 수익증권 | 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시 서류(수익증권발행계획서등 시행령 111조) 신고 | 수시 | - | 금융위원회 | 제110조 | 제111조 | ||
| 의결권 행사 | 합병, 영업의 양·수도, 임원의 선임 등 경영권 변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 하는 경우 | 수시 | 주주총회 5일전 | 상장법인:주식시장, 비상장법인:홈페이지등 | 제112조 | 제114조 | ||
| 회계처리 | 신탁재산의 회계감사인을 선임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 수시 | 1주일 이내 | 금융위원회 | 제114조 | |||
| 담보부사채 신탁업 | 담보부사채신탁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담보부사채신탁법 제5조제3항)의 등록신청서등 제출의무 | 수시 | - | 금융위원회 | 제4-96조 | |||
| 담보부사채 신탁업 | 담보부사채신탁업자는 1. 대표자를 정하였을 때에는 그 성명, 주소, 또는 상호와 본점을 신고(담보부사채신탁법 제11조제4항) 2. 신탁업무의 승계를 신고할 때 신고서 및 첨부서류 제출(담보부사채신탁법 제89조제2항) 3. 신탁업무의 인계를 완료하였을 때 신고(담보부사채신탁법 제93조제2항) | 수시 | - | 금융 감독원장 | 제4-97조 | |||
| 담보부사채 신탁업 | 담보부사채신탁업자가 업무보고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사채명세서를 첨부 | 분기 | 45일 이내 | 금융위원회 | 제4-98조 | |||
| 모집 및 매출 (증권신고서) |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하고자 하는 경우 : 일괄신고서/증권신고서 제출 | 수시 | 금융위원회 | 제119조 | 제120조 | |||
| 증권신고의 철회 | 증권의 발행인이 증권신고서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 철회신고서 제출 | 수시 | 증권의 취득 또는 매수의 청약일 전까지 | 금융위원회 | 제120조 | |||
| 증권의 정정신고 |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정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정신고서 제출 | 증권의 취득 또는 매수의 청약일 전까지 | 금융위원회 | 제122조 | ||||
| 투자 설명서 |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 투자설명서 제출 및 일반인이 열람 가능하도록 비치 | 효력 발생일 | - | 금융위원회, 비치(발행인의 본점, 금융위원회등) | 제123조 | |||
| 투자 설명서 | 투자설명서의 갱신기간(총리령 : 1년)이 되거나, 집합투자기구의 변경등록(통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한 경우 | 수시 | - | 금융위원회, 비치(발행인의 본점, 금융위원회등) | 제123조 | |||
| 발행실적 보고서 |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의 발행인은 관련보고서를 금융위에 제출 | 수시 | 지체 없이 | 금융위원회 | 제128조 | |||
| 모집 및 매출 (증권신고서) |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한 경우(시행령 제137조 참고) | 수시 | - | 금융위원회 | 제130조 | 제137조 | ||
| 공개 매수 | 공개매수를 하고자 하는 자의 공고(공개매수공고 : 공개매수를 하고자 하는 자, 공개매수를 할 주식 등) | 수시 | - | 전국보급 일간신문, 경제신문 중 택2 | 제134조 | 제145조 | ||
| 공개 매수 | 공개매수공고를 한 자의 공개매수신고서 제출의무 | 수시 | 공개매수공고일 | 금융위원회, 거래소 | 제134조 | |||
| 공개 매수 | 공개매수자는 공개매수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공개 매수할 주식 등의 발행인에게 공개매수신고서 제출(정정신고서 포함) | 수시 | 지체없이 | 발행인 | 제135조 | |||
| 공개매수 정정 | 공개매수를 하고자 하는 자의 정정신고서 제출의무 | 수시 | 공개매수기간 종료일 까지 | 금융위원회, 거래소 | 제136조 | |||
| 공개매수 정정 | 정정신고서를 제출한 공개매수자의 정정내용 공고의무 | 수시 | 지체 없이 | 전국보급 일간신문, 경제신문 중 택2 | 제136조 | |||
| 공개매수 정정 | 공개매수자는 공개매수신고서의 정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주식 등의 발행인에게 그 사본을 제출 | 수시 | 지체 없이 | 발행인 | 제136조 | |||
| 공개매수 설명서 | 공개매수자는 공개매수에 관한 설명서를 제출 및 비치하여야 함 | 수시 | 공개매수공고일 | 1)금융위원회, 거래소 2)비치(금융위원회, 거래소 등) | 제137조 | |||
| 공개매수의 철회 | 대항공개매수 등의 사유로 인해 공개매수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 철회신고서 제출 및 공시 | 수시 | - | 1)금융위원회, 거래소 2)전국보급 일간신문, 경제신문 중 택2 | 제139조 | |||
| 공개매수의 철회 | 대항공개매수 등의 사유로 인해 공개매수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 발행인에게 철회신고서 제출 | 수시 | 즉시 | 발행인 | 제139조 | |||
| 공개매수 결과 보고서 | 공개매수자는 공개매수의 결과를 기재한 보고서를 제출 | 수시 | - | 금융위원회, 거래소 | 제143조 | |||
| 주식등의 대량보유 |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을 5%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 보유주식등이 1%이상 변동이 있는 경우(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경우,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다음달 10일 까지) 보유상황 등을 보고 | 수시 | 5일 이내 | 금융위원회, 거래소 | 제147조 | 제154조 | ||
| 주식등의 대량보유 | 대량보유 보고 후 보유목적이나 보유주식에 관한 주요계약내용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 수시 | 5일 이내 | 금융위원회, 거래소 | 제147조 | |||
| 주식등의 대량보유 | 대량보유보고서를 제출한 자는 해당 주식의 발행인에게 사본 송부 | 수시 | 즉시 | 발행인 | 제148조 | |||
| 대리행사 권유 | 상장주권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하고자 하는 자의 권유상대방(의결권피권유자)에 대한 서류 교부의무 | 수시 | - | 의결권 피권유자 | 제152조 | |||
| 대리행사 권유 | 의결권피권유자에게 서류를 제공하기 전 서류제출 및 비치 | 수시 | 위임장 용지 등 제공 하는 날 2일전까지 | 금융위원회, 1)금융위원회, 거래소 2)비치(발행인의 본점, 금융위원회, 거래소 등) | 제153조 | |||
| 정정제출 | 의결권권유자가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의 기재사항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 | 수시 | 주주총회 7일전 | 금융위원회, 거래소 | 제156조 | |||
| 장외파생 매매 | 금융투자업자가 투자매매(중개)업을 영위하는 경우 종합평가 실시 및 보고 | 반기 | - | 금융 감독원장 | 제5-50조 | |||
| 공공적 법인 | 법률 167조 1항의 기준을 초과하여 공공적 법인 발행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의 승인신청서 제출의무 | 수시 | - | 금융위원회 | 제167조 | 제5-51조 | ||
| 공공적 법인 |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주식을 취득한 자의 대량주식취득 보고의무 | 수시 | 취득기간 종료일 부터 10일 이내 | 금융위원회 | 제5-53조 | |||
| 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 보고 | 동일품목의 장내파생상품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 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 | 수시 | 5일 이내 | 금융위원회, 거래소 | 제173조의 2 | 제6-29조 | ||
| 시세조종 | 투자매매업자가 안정조작기간 중 최초로 안정조작을 한 경우 안정조작신고서 제출의무 | 수시 | 지체 없이 | 금융위원회, 거래소 | 제204조 | |||
| 시세 조종 | 투자매매업자가 시장조성을 하려는 경우 시장조정신고서 제출의무 | 수시 | 미리 | 금융위원회, 거래소 | 제205조 | |||
| 부정거래 행위 등 | 시행령 제208조의2제4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의 보고서 제출의무 | - | 발생 3영업일오전9시까지 | 금융위원회,거래소 | 제208조의2 | 제6-31조 | ||
| 집합투자기구 등록 및 변경 |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이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ㆍ 설립된 경우 집합투자기구를 등록, 등록신청서 제출 | 수시 | - | 금융위원회 | 제182조 | |||
| 집합투자기구 등록 및 변경 |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이 집합투자기구의 등록된 사항의 변경을 변경등록 | 수시 | 2주 이내 | 금융위원회 | 제182조 | |||
| 투자신탁 계약변경 |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공시의무(제188조제2항에 따라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처야 하는 경우에는 공시 외에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 수시 | - | 인터넷 홈페이지, 수익자 통지 | 제188조 | |||
| 수익자 총회 소집 | 집합투자업자의 수익자총회 소집통지의무(예탁결제원에 위탁해야 함) | 수시 | - | 수익자 | 제190조 | 제220조 | ||
| 수익자 총회 소집 | 집합투자업자의 연기수익자총회 소집통지의무(예탁결제원에 위탁해야 함) | 수시 | 1주 전까지 | 수익자 | 제190조 | 제220조 | ||
| 수익자 총회 소집 | 집합투자업자의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과 참고자료의 비치의무 | 수시 | 총회 후 6개월간 | 본점 | 제190조 | 제221조 | ||
| 투자신탁의 해지 |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보고 의무 | 수시 | 지체 없이 | 금융위원회 | 제192조 | 제223조 | ||
| 투자신탁의 해지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등으로 인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의 집합투자업자 보고의무 | 수시 | 지체 없이 | 금융위원회 | 제192조 | |||
| 투자신탁의 합병 | 투자신탁을 설정 후 합병한 집합투자업자의 각 투자신탁의 최종의 결산서류 등을 비치 | 수시 | 수익자총회 2주전~ 합병 후 6개월 | 본점, 투자매매 (중개)업자의 영업소 | 제193조 | |||
| 투자신탁의 합병 | 투자신탁을 설정 후 합병한 집합투자업자의 금융위원회 보고의무(상장된 경우는 거래소에도 보고) | 수시 | 지체 없이 | 금융위원회, 거래소 | 제193조 | |||
| 투자신탁의 합병 | 투자신탁의 합병을 위한 수익자 총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수익자에게 통지의무(예탁결제원에 위탁) | 수시 | 즉시 | 수익자 | 제226조 | |||
| 회사형태의 집합투자기구 | 투자회사의 이사는 투자회사 설립에 관하여 법령, 투자회사의 정관 위반 사항을 조사한 후 보고할 의무를 지님 | 수시 | 즉시 | 발기인, 이사회 | 제194조 | |||
| 정관 변경 | 투자회사등이 정관을 변경한 경우(제195조제1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 공시 외에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함) | 수시 | - |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 주주 통지 | 제195조, 제211조, 제216조, 제222조 | |||
| 투자회사의 주식 | 투자회사가 성립한 이후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수시 | - | 투자매매 (중개)업자의 지점, 영업소 홈페이지 등 공시 | 제196조 | |||
| 투자회사 법인이사의 보고 | 법인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자를 자신의 임직원 중에서 선임한 경우 투자회사에 서면 통보 | 수시 | - | 투자회사 | 제198조 | |||
| 투자회사 법인이사의 보고 | 법인이사의 집행상황 및 자산운용 내역 보고의무 | 분기 | - | 이사회 | 제198조 | |||
| 이사회 |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그 회의일 3일전까지 각 이사에게 소집을 통지(정관으로 단축가능) | 수시 | 회의 3일전 | 이사 | 제200조 | |||
| 해산 | 투자회사등이 정관에서 정한 존속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해산하는 경우 사유, 연월일, 청산인 및 청산감독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보고 | 수시 | 해산일로부터 30일 이내 | 금융위원회 | 제202조, 제211조, 제216조, 227조 | |||
| 청산 | 청산인은 취임 후 투자회사의 재산사항을 조사하여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 작성하여 승인을 받고 등본을 제출 | 수시 | 취임 15일 이내 | 청산인회 (승인), 금융위원회 (등본제출) | 제203조, 제211조, 제216조 | |||
| 투자회사 청산 | 청산인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법령과 정관을 위반하거나 투자회사에 현저히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의 청산감독인 보고의무 | 수시 | - | 금융위원회 | 제203조, 제211조, 제216조 | |||
| 투자회사 청산 | 투자회사의 채권자에게 채권을 신고할 것과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통지할 청산인의 의무 | 수시 | 취임일로부터 1개월이내 2회이상 | 채권자 | 제203조, 제211조, 제216조 | |||
| 투자회사 청산 | 승인을 받은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청산 종결시까지 투자회사에 비치, 투자매매(중개)업자에게 송부할 청산인의 의무 | 수시 | 청산 종결시 까지 | 투자회사, 투자매매 (중개) 업자에게 송부(영업소 비치) | 제203조, 제211조, 제216조 | |||
| 투자회사 청산 | 청산사무가 종결된 경우 청산인은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 공고 및 제출할 청산인의 의무 | 수시 | 지체 없이 | 금융위원회, 협회 | 제203조, 제211조, 제216조 | 영업규정 제4-63조 | ||
| 투자회사 청산 | 자금차입ㆍ채무보증ㆍ담보제공이 제한되는 투자회사의 경우 최고절차 생략에 따른 청산인의 공고 및 보고의무 | 수시 | 즉시/2회 이상 | 금융위원회/전국보급 일간신문 공고 | 제203조 | 제233조 | ||
| 투자회사 합병 | 투자회사를 설정 후 합병한 집합투자업자의 각 투자회사의 최종의 결산서류 등을 비치 | 수시 | 주총 2주전~ 합병후 6개월 | 본점, 투자매매 (중개)업자의 영업소 | 제204조 (제193조의 준용), 제211조, 216조 | |||
| 투자회사 합병 | 투자회사를 설정 후 합병한 집합투자업자의 금융위원회 보고의무(상장된 경우는 거래소에도 보고) | 수시 | 즉시 |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위임) 거래소 | 제204 (제193조의 준용), 211, 216조 | |||
| 투자회사 합병 | 투자회사의 합병을 위한 주주 총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주주에게 통지의무(예탁결제원에 위탁) | 수시 | 즉시 | 주주 | 제204조 (제193조의 준용), 제211조, 제216조 | 제233조의2 (제225조의2준용) | ||
| 투자합자 조합 | 투자합자조합이 존속기간의 만료 등으로 해산하는 경우 청산인의 보고의무 | 수시 | 30일 이내 | 금융위원회 | 제221조 | 제238조 | ||
| 특수한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이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변경하는 경우의 변경등록의무 | 수시 | - | 금융위원회 | 제243조 | |||
| 특수한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이 집합투자기구가 설정ㆍ설립된 경우 집합투자기구를 등록(종류형임에 따른 추가기재사항 존재) | 수시 | - | 금융위원회 | 제243조 | 제7-23조 | ||
| 특수한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이 집합투자기구가 설정ㆍ설립된 경우 집합투자기구를 등록(전환형임에 따른 추가기재사항 존재) | 수시 | - | 금융위원회 | 제244조 | |||
| 특수한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이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ㆍ 설립된 경우 집합투자기구를 등록(모자형임에 따른 추가기재사항 존재) | 수시 | - | 금융위원회 | 제245조 | |||
|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환매요청을 받았으나 투자매매업자등의 해산으로 인해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할 수 없게 된 경우 | 수시 | 즉시 | 투자자 | 제249조 | |||
|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 상장지수투자기구가 해지 또는 해산된 경우의 집합투자업자 보고의무 | 수시 | 해지 (해산)일로부터 7일이내 | 금융위원회 | 제250조 | |||
|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 상장지수투자기구의 납부자산구성내역 공고(집합투자업자, 상장지수투자회사) | 일간 | 익일 | 증권시장 | 제251조 | |||
| 집합투자 증권의 환매 | 집합투자자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이 결의되거나, 환매의 연기를 계속하는 경우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투자회사의 통지의무 | 수시 | 지체 없이 | 투자자 | 제237조 | |||
| 집합투자 증권의 환매 | 환매연기 사유가 해소된 경우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투자회사의 통지 의무 | 수시 | - | 투자자 | 제237조 | |||
| 집합투자 증권의 환매 | 일부환매시행시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투자회사의 통지 의무 | 수시 | 즉시 | 투자매매 (중개)업자, 신탁업자, 투자자 (서면 컴퓨터 통신이용) - 본 ㆍ 지점에게시 - 금융감독 원장 | 제237조 | 제259조 | 제7-34조 | |
| 집합투자 재산의 평가 및 기준가격 산정등 | 평가위원회가 집합투자재산을 평가한 경우 그 평가명세를 신탁업자에게 통보 | 수시 | 지체 없이 | 신탁업자 | 제238조 | |||
| 집합투자 재산의 평가 및 기준가격 산정등 |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의 기준가격 공고의무 | 일간 | 익일 | 제238조 | 제262조 | |||
| 집합투자 재산의 평가 및 기준가격 산정등 | 기준가 오류 내역 보고 | 수시 | 발생 시점 | 금융감독원 | 제238조 | 제262조 | 7-37조 | |
| 기준가격 변경 | 기준가격을 변경한 경우 준법감시인과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는 것 및 금융위원회로의 보고의무 | 수시 | 즉시 | 금융위원회 | 제262조 | 제7-37조 | ||
| 결산서류의 작성등 | 투자회사의 법인이사는 결산서류의 승인을 위해 이사회 개최 전 결산서류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함 | 연간 | 이사회 개최 1주일전 | 이사회 | 제239조 | |||
| 결산서류의 작성등 | 결산서류를 집합투자업자 본점에 비치하며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중개)업자에게 결산서류를 송부 및 비치요구 | 수시 | - | 투자매매(중개)업자, 본점 및 판매점 비치 | 제239조 | 제7-38조 | ||
| 집합투자 재산의 회계처리등 | 집합투자회사등이 회계감사인을 (투자신탁 등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투자회사는 감독이사의 동의 후)선임하거나 교체한 경우 | 수시 | - | 신탁업자 (즉시), 금융위원회 (선임일 또는 교체일부터 1주일이내) | 제240조 | 제265조 | ||
| 회계감사 보고서 비치 및 제출 |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감사보고서의 제출 및 2년간 비치(집합투자업자 본점·지점·영업소, 투자회사 본점, 판매사 본점·지점·영업소) | 수시 | 지체 없이 | 금융위원회, 금융투자협회 신탁업자 판매업자 | 제240조 | 제265조 | 제7-38조 | 영업규정 제4-67조 |
| 집합투자 재산의 보관 및 관리 | 신탁업자 혹은 투자회사 감독이사의 법령 등 위반행위 시정 등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3영업일 이내에 위반이 해소되지 않은 경우 신탁업자 또는 투자회사 감독이사의 보고 및 공시의무 | 수시 | - | 금융위원회, 투자매매 (중개)업자의 본점, 지점, 영업소에 게시, 홈페이지 등에 공시 | 제247조 | 제269조 | ||
| 전문투자형 사모집합 투자기구의 설정·설립 및 보고 |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회사 등이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설정ㆍ설립한 경우 금융위 보고의무 | 수시 | 2주일 이내 | 금융위원회 | 제249조의6 | 제271조의7 | ||
| 전문투자형 사모집합 투자기구의 설정·설립 변경보고 | 상기(제249조의6조제2항)의 보고사항이 변경된 경우의 변경보고의무 | 수시 | 2주일 이내 | 금융위원회 | 제249조의6 | 제271조의8 | ||
| 전문투자형 사모집합 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현황 보고 |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 금전차입현황 등 보고의무(1.집합투자재산 총액이 100억원 이상 : 매년 6월30일 및 12월 31일, 2.집합투자재산 총액이 100억원 미만 : 매년 12월 31일) | - | - | 금융위원회 | 제249조의7 | 제271조의10 | ||
| 전문투자형 자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보호 관련사항 보고의무 | 투자자 보호와 관련하여 환매연기 결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고의무 | 수시 | 2주일 이내 | 금융위원회 | 제249조의7 | 제271조의10 | ||
| 경영참여형 사모집합 투자기구의 설정·설립 및 보고 |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회사 등이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설정ㆍ설립한 경우 금융위 보고의무 | 수시 | 2주일 이내 | 금융위원회 | 제249조의10 | 제271조의13 | ||
| 경영참여형 사모집합 투자기구의 설정·설립 변경보고 | 상기(제249조의10조제4항)의 보고사항이 변경된 경우의 변경보고의무 | 수시 | 2주일 이내 | 금융위원회 | 제249조의10 | 제271조의13 | ||
| 경영참여형 사모집합 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현황 보고 |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보고의무(1.집합투자재산 총액이 100억원 이상 : 매년 6월30일 및 12월 31일, 2.집합투자재산 총액이 100억원 미만 : 매년 12월 31일) | - | - | 금융위원회 | 제249조의12 | 제271조의17 | ||
| 집합투자 기구의 관계회사 | 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업무를 영위하려는 자의 등록(일반사무관리회사,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채권평가회사등) | 수시 | - | 금융위원회 | 제254, 258, 263조 | |||
| 집합투자 기구의 관계회사 |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의 평가기준 공시의무 | 수시 | - |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등 | 제259조 | 제282조 | 영업규정 제4-102조 | |
| 외국 집합투자기구 | 외국 투자신탁등이 외국 집합투자증권등을 국내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의 등록 | 수시 | - | 금융위원회 | 제279조 | |||
| 외국 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공고의무 | 일간 | 익일 | 제280조 | ||||
| 외국 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업자의 자산운용보고서 제공의무 | 분기 | 1회 이상 | 투자자 | 제280조 | |||
| 외국 집합투자기구 | 외국집합투자업자는 외국집합투자증권의 국내판매 현황을 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해 금융감독원장 및 협회에 보고 | 매월 | 익월 20일까지 | 금융감독 원장, 협회 | 제280조 | 제7-54조 | 영업규정 제4-72조 | |
| 금융투자 전문인력 | 금융투자전문인력을 등록하고, 1)등록사항 변경시 지체 없이, 2)해임 또는 퇴직시 10일 이내 보고 | 수시 | 1) 지체 없이 2) 10일 이내 | 금융투자협회(전산망) | 제286조 | 제307조 | 전문인력규정 제2-1조, 제2-10조 | |
| 투자광고 심의 | 광고물에 대한 준법감시인의 매 월별 사전승인 내역 | 월간 | 익월 15일까지 | 협회 | 제286조 | 제307조 | 영업규정 2-42조 | |
| 투자광고 심의 | 광고책임자, 준법감시인 및 사전승인결과보고자를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광고책임자 및 사전승인결과보고자(지정·변경) 통보서"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협회에 통보 | 수시 | 지체 없이 | 협회 | 제286조 | 제307조 | 영업규정 제2-42조 (별지 12호) | |
| 투자광고 심의 | 영업점 투자광고물 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 반기 | 반기의 말일까지 | 협회 | 제286조 | 제307조 | 영업규정 제2-42조 (별지 11-2호) | |
| 투자광고 심의 | 금융투자회사가 협회에 투자광고 심사 청구시 별표11호의 신고서와 투자광고안 등 제출 | 수시 | - | 협회 | 제286조 | 제307조 | 영업규정 제2-43조 | |
| 금융투자회사 임직원 복무기준 | 직원채용 전 비위행위 등을 협회를 통하여 조회 | 수시 | 채용전 | 협회 | 제286조 | 제307조 | 영업규정 제2-70조 | |
| 금융투자회사 임직원 복무기준 | 임직원이 자율규제위원회 운영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9조 각 호 또는 전문인력규정 제2-1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을 인지하거나 주의적 경고 또는 견책 이상의 징계처분을 부과한 경우 금융투자회사의 보고의무 | 수시 | 인지일,부과일부터 10영업일이내 | 협회 | 제286조 | 제307조 | 영업규정 제2-74조 (별지 17호) | |
| 금융투자회사 임직원 복무기준 | 금융투자회사의 매월 말일 기준 임직원수 및 임직원 이동상황 보고의무 | 월간 | 다음달 10일까지 | 협회 | 제286조 | 제307조 | 영업규정 2-83조 | |
| 예탁관련 제도 | 예탁대상증권등의 발행인이 새로운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발행인의 통지의무 | 수시 | 지체 없이 | 예탁결제원 | 제323조 | |||
| 예탁관련 제도 | 예탁증권등의 압류, 가압류 등에 대한 통지등의 조치가 취해진 경우 발행인의 통지의무 | 수시 | 지체 없이 | 예탁결제원 | 제323조 | |||
| 감독 및 처분 | 합병, 분할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금융투자업자의 승인획득의무 | 수시 | - | 금융위원회 | 제417조 | 제2-12조 | ||
| 감독 및 처분 | 상호, 정관, 최대주주변경, 업무폐지 등 금융투자업자의 보고의무 | 수시 | -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 제418조 | 제371조 | ||
| 검사 및 조치 | 해산등의 사실이 발생한 경우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 영업소등의 보고의무 | 수시 | 즉시 | 금융위원회 | 제421조 | |||
| 감독 및 처분 | 과징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신청 | 수시 |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금융위원회 | 제432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