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Ⅲ편(자산운용) ( 개정 : 2016년 12 월 31일)

2.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목
보고(공시) 내용
주기
기한
보고처, 방법
근거 법
임원 선임
및 해임보고
금융회사는 임원을 선임·해임한 경우 1)보고 및 2)공시하여야 함
수시
지체없이
1)금융위원회
2)홈페이지
(금융회사, 협회)
지배구조법 제7조
동법 감독규정 제3조
임직원
겸직보고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다른 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하는 경우 겸직기준을 갖추어 1)미리 금융위원회에 승인을 받거나, 2)이해상충 또는 건전성 저해의 우려가 적을 때에는 보고하여야 함
1)수시
2)반기
1)미리
2)1개월 이내
금융위원회
지배구조법 제11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11조제7항
이사회
의장의 선임
이사회는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한 경우 그 사유를 공시하여야 함
수시
-
-
지배구조법 제13조제2항
지배구조 연차
보고서 등
1) 지배구조내부규범을 제정·변경한 경우
2) 금융회사가 매년 지배구조내부규범에 따라 이사회 등을 운영한 현황 보고서
연간
1)지체없이
2) 익년도 정기주주총회일 20일전부터
홈페이지
(금융회사, 협회)
지배구조법 제14조제3항
동법 감독규정 제5조
감사위원회 등의 업무내용 보고
1)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현황
2)감사결과 및 그 조치내역
3)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의 업무로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
매반기
1개월 이내
금융감독원
지배구조법 제20조제3항
동법 감독규정 제7조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금융회사의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공시의무
연간
익년도 정기주주총회일 20일전부터
홈페이지
(금융회사, 협회)
지배구조법 제22조
동법 감독규정 제9조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에 따른 보고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를 임면하였을 경우 보고의무
수시
임면일부터 7영업일
금융위원회
지배구조법 제30조
동법 시행령 제25조
대주주
변경승인 등
투자일임업자 및 투자자문업자의 대주주변경시 보고의무
수시
2주이내
금융위원회
지배구조법 제31조제5항
최대주주
자격심사
해당 금융회사의 적격성 심사대상이 적격성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해당 내용 보고의무
수시
지체없이
금융위원회
지배구조법 제32조제2항
소수
주주권 행사시 공시의무
금융회사는 주주가 소수주주권을 행사한 경우 이를 공시 하여야 함
수시
-
-
지배구조법 제41조제2항
주주총회
관련사항
공시의무
금융회사는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주주의 참석률, 안건에 대한 찬반비율,발행주식 총수·의결권 행사주식 수 등을 공시하여야 함

수시
주주총회 종료일부터 7영업일 이내
홈페이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41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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