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보고(공시) 내용 | 주기 | 기한 | 보고처, 방법 | 근거 법 |
| 임원 선임 및 해임보고 | 금융회사는 임원을 선임·해임한 경우 1)보고 및 2)공시하여야 함 | 수시 | 지체없이 | 1)금융위원회 2)홈페이지 (금융회사, 협회) | 지배구조법 제7조 동법 감독규정 제3조 |
| 임직원 겸직보고 |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다른 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하는 경우 겸직기준을 갖추어 1)미리 금융위원회에 승인을 받거나, 2)이해상충 또는 건전성 저해의 우려가 적을 때에는 보고하여야 함 | 1)수시 2)반기 | 1)미리 2)1개월 이내 | 금융위원회 | 지배구조법 제11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11조제7항 |
| 이사회 의장의 선임 | 이사회는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한 경우 그 사유를 공시하여야 함 | 수시 | - | - | 지배구조법 제13조제2항 |
| 지배구조 연차 보고서 등 | 1) 지배구조내부규범을 제정·변경한 경우 2) 금융회사가 매년 지배구조내부규범에 따라 이사회 등을 운영한 현황 보고서 | 연간 | 1)지체없이 2) 익년도 정기주주총회일 20일전부터 | 홈페이지 (금융회사, 협회) | 지배구조법 제14조제3항 동법 감독규정 제5조 |
| 감사위원회 등의 업무내용 보고 | 1)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현황 2)감사결과 및 그 조치내역 3)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의 업무로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 | 매반기 | 1개월 이내 | 금융감독원 | 지배구조법 제20조제3항 동법 감독규정 제7조 |
|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 금융회사의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공시의무 | 연간 | 익년도 정기주주총회일 20일전부터 | 홈페이지 (금융회사, 협회) | 지배구조법 제22조 동법 감독규정 제9조 |
|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에 따른 보고 |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를 임면하였을 경우 보고의무 | 수시 | 임면일부터 7영업일 | 금융위원회 | 지배구조법 제30조 동법 시행령 제25조 |
| 대주주 변경승인 등 | 투자일임업자 및 투자자문업자의 대주주변경시 보고의무 | 수시 | 2주이내 | 금융위원회 | 지배구조법 제31조제5항 |
| 최대주주 자격심사 | 해당 금융회사의 적격성 심사대상이 적격성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해당 내용 보고의무 | 수시 | 지체없이 | 금융위원회 | 지배구조법 제32조제2항 |
| 소수 주주권 행사시 공시의무 | 금융회사는 주주가 소수주주권을 행사한 경우 이를 공시 하여야 함 | 수시 | - | - | 지배구조법 제41조제2항 |
| 주주총회 관련사항 공시의무 | 금융회사는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주주의 참석률, 안건에 대한 찬반비율,발행주식 총수·의결권 행사주식 수 등을 공시하여야 함 | 수시 | 주주총회 종료일부터 7영업일 이내 | 홈페이지 (금융회사) | 지배구조법 제41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2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