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Ⅲ편(자산운용) ( 개정 : 2016년 12 월 31일)

4. 공정거래법, 소득세법 등
제목
보고(공시) 내용
주기
기한
보고처, 방법
근거 법
결산
공고
주주총회의 승인된 대차대조표를 공고
연간
정기 주주총회일 익일
신문
(홈페이지)
회사 정관
(회사별로 정관에 홈페이지 명시된 경우ㅡ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기업집단
현황 공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직전년도 말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회사는 기업집단의 일반현황, 임원 및 이사회 등 운영현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현황 등을 공시
분기
(공정위고시
사항은 연1~
2회)
- 연1회 공시기한 : 매년 5월31일
- 분기별 공시기한 : 매년 2월28일, 5월31일, 8월31일, 11월30일
DART
공정거래법 제11조의4
동법시행령 제17조의1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 자금, 유가증권, 자산, 상품과 용역의 제공 또는 거래행위가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거래금액이 그 회사의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중 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인 대규모내부거래
-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행위
수시/
분기
- 이사회의결후 7일이내
- 분기종료 후 10일이내
※상장사1일이내
DART
공정거래법 제11조의2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6조,
제9조 제3항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자료
해당 세제상품 가입자, 납입/소득공제 내역 제출
년
공문수령후 해당일까지
은행
연합회
소득세법 제165조
동법 시행령
제216조의3
지급
명세서
개인 또는 법인에게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 내역을 국세청에 제출
연간
해당년
종료후
익년
2월말일
국세청
소득세법 제164조
법인세법 제73조
금융소득
원천징수
명세서
종합과세소득 100만원 이상인 자의 원천징 수명세
년
해당년
종료후
익년3
월말까지
고객통지
소득세법 제133조
동법 시행령 제193조
집합투자
기구 과세자료
집합투지기구의 기준가격 등에 관한 자료
(기준가격 정보, 결산 및 상환 정보)
반기
1,7월31일
(협회)
국세청, 협회경유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7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세제상품 약관 국세청
보고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약관 등 자료를 제출 ㆍ 보고 ㆍ 신고할 때
-
금융감독원
또는한국금융투자협회에
약관등자료를제출 ㆍ 보고 ㆍ
신고할 때

국세청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7조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별표 84번)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84호
임직원
겸직
비계열회사에 대한 임원겸직을 통한 기업결합신고
수시
선임의결후 30일이내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법
12조 1항, 6항
감사전
재무제표
외부감사를 받기 위해 재무제표를 감사인에게 제출할 때 증권선물위원회 제출
. 증권상장법인 2014.7.1일부터 시행
. 자산 1,000억원 이상 비상장주식회사 2015.7.1일부터 시행
연간
주주총회 6주전
금감원
(증권선물
위원회) DART
외감법
제7조 3항, 시행령 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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