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보고(공시) 내용 | 주기 | 기한 | 보고처, 방법 | 근거 법 |
| 결산 공고 | 주주총회의 승인된 대차대조표를 공고 | 연간 | 정기 주주총회일 익일 | 신문 (홈페이지) | 회사 정관 (회사별로 정관에 홈페이지 명시된 경우ㅡ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
| 기업집단 현황 공시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직전년도 말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회사는 기업집단의 일반현황, 임원 및 이사회 등 운영현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현황 등을 공시 | 분기 (공정위고시 사항은 연1~ 2회) | - 연1회 공시기한 : 매년 5월31일 - 분기별 공시기한 : 매년 2월28일, 5월31일, 8월31일, 11월30일 | DART | 공정거래법 제11조의4 동법시행령 제17조의1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 |
|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 - 자금, 유가증권, 자산, 상품과 용역의 제공 또는 거래행위가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거래금액이 그 회사의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중 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인 대규모내부거래 -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행위 | 수시/ 분기 | - 이사회의결후 7일이내 - 분기종료 후 10일이내 ※상장사1일이내 | DART | 공정거래법 제11조의2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6조, 제9조 제3항 |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자료 | 해당 세제상품 가입자, 납입/소득공제 내역 제출 | 년 | 공문수령후 해당일까지 | 은행 연합회 | 소득세법 제165조 동법 시행령 제216조의3 |
| 지급 명세서 | 개인 또는 법인에게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 내역을 국세청에 제출 | 연간 | 해당년 종료후 익년 2월말일 | 국세청 | 소득세법 제164조 법인세법 제73조 |
| 금융소득 원천징수 명세서 | 종합과세소득 100만원 이상인 자의 원천징 수명세 | 년 | 해당년 종료후 익년3 월말까지 | 고객통지 | 소득세법 제133조 동법 시행령 제193조 |
| 집합투자 기구 과세자료 | 집합투지기구의 기준가격 등에 관한 자료 (기준가격 정보, 결산 및 상환 정보) | 반기 | 1,7월31일 (협회) | 국세청, 협회경유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7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 |
| 세제상품 약관 국세청 보고 |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약관 등 자료를 제출 ㆍ 보고 ㆍ 신고할 때 | - | 금융감독원 또는한국금융투자협회에 약관등자료를제출 ㆍ 보고 ㆍ 신고할 때 | 국세청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7조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별표 84번)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84호 |
| 임직원 겸직 | 비계열회사에 대한 임원겸직을 통한 기업결합신고 | 수시 | 선임의결후 30일이내 | 공정거래위원회 | 공정거래법 12조 1항, 6항 |
| 감사전 재무제표 | 외부감사를 받기 위해 재무제표를 감사인에게 제출할 때 증권선물위원회 제출 . 증권상장법인 2014.7.1일부터 시행 . 자산 1,000억원 이상 비상장주식회사 2015.7.1일부터 시행 | 연간 | 주주총회 6주전 | 금감원 (증권선물 위원회) DART | 외감법 제7조 3항, 시행령 6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