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보고(공시) 내용 | 주기 | 기한 | 보고처, 방법 | 근거 법 |
| 불건전영업행위상시 보고서 -계열사 거래현황 CPC | 계열사간 거래 상시감시지표 분석 기초자료 | 분기 | 분기 종료 40일 이내 | 금융감독원-금융정보 교환망 (컴플라이 언스보고)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자료의 제출요구 등) |
| 금감원 부동산 및 특별자산 보고서 | 월간 | 10일까지 | 금감원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자료의 제출요구 등) (2007년 1월 12일 금감원 자산운용감독국(당시) 신동호 선임의 부동산 자료제출 요청에 의거) | |
| 분쟁관련 소제기 현황제출 | 분쟁관련소제기현황 | 분기 | 분기말 익월 15일 | 협회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자료의 제출 요구 등) 금감원공문 분쟁총괄 -00336 |
| 금융사고 보고 | 금융사고발생시즉시내역보고 1. 사고금액(피해예상금액기준)이 3억원 이상 2. 횡령, 배임, 공갈, 절도, 금품수수, 사금융알선,저축관련부당행위, 재산 국외도피 등 범죄혐의 3.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 4.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로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저해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 수시 | 즉시보고: 발생즉시 (중간보고, 종결보고) | 금감원 | 금융기관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41조제1항 동규정 시행세칙 제67조, 제68조 |
| 주요정보 사항 (민사소송)보고 | 1. 민사소송에서 패소확정(패소금액이 은행의 경우 3억원 이상, 기타 업권의 경우 3,000만원 이상인 경우만을 말한다)되거나, 소송물 가액이 최직근 분기말 현재 자기자본의 100분의 1(자기자본의 100분의 1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0억원) 또는 100억원을 초과하는 민사소송에 피소된 경우 2.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사고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금융기관이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중요한 사항 또는 사건 | 수시 | - | 금감원 | 금융기관검사및재에 관한규정42조 |
| 금융거래 정보 요구 및 제공현황 보고서 | 금융거래정보 요구 및 제공현황 제출의무 | 분기 | 매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 | 금융 감독원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4 동법 시행령11조 |
| 정보기술 부문 계획서 | 전자금융거래 관련 사항 | 년 | 사업연도 초일 부터 3개월 이내 | 금융 위원회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4항 동법시행령제11조의2 |
| 전자금융 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 보고서 | 전자금융기반시설 분석·평가 결과보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의무 | 년 | 취약점 점검후 30일 이내 | 금융 위원회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3 동법 시행령 제11조의4, 제11조의5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7조의2 |
| 전자금융 업무보고 | 전자금융업무를 하는 회사의 업무보고 | 분기 | 분기 종료 후 45일 이내 | 금융 감독원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2조 동규정 시행세칙 제10조(별지1) |
| 업무수행 실적 등 보고의무 |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업무수행 실적 등 보고의무 | 연간 | 3개월 이내 | 금융 감독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금융감독원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2조의2조 |
| 신용정보 등록의무 | 금융투자업자의 신용정보(영 제21조제3항 참고) 등록의무 | - | - | 한국신용 정보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동법 시행령 제21조 금융감독원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6조 |
| 신용정보 관련 공시의무 | 금융투자업자의 신용정보의 종류, 이용목적 등 공시의무 | 수시 | 점포· 사무소 인터넷 홈페이지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27조 | |
| 신용정보 누설시 신고의무 | 신용정보가 업무 목적 외로 누설되었음을 알게 되는 경우 통지 및 신고의무 | 수시 | 지체없이 | 신용정보주체, 금융위원회 등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