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시행령 제6조의2, 2015.10.23) |
| 1. 부동산 2. 지상권·지역권·전세권·임차권·분양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3. 제106조 제2항 각 호의 금융기관에의 예치금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지분 또는 권리 가. 상법에 따른 합자회사/유한책임회사/합자조합/익명조합의 출자지분 나. 민법에 따른 조합의 출자지분 다. 그 외 특정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는 계약상 출자지분 또는 권리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지금(金地金) 가. 거래소가 개설한 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 나. 은행이 판매를 대행하거나 매매 대여하는 금지금 |
| 구분 | 필요인력 | 인력의 자격상세 |
| 부동산 투자일임업 | 투자운용인력 2인 이상 | 투자자산운용사로서 부동산운용전문인력교육(52시간)을 이수하거나, 일정기간(3~5년) 이상의 부동산운용경력을 보유할 것 |
| * | 금감원장 업무위탁 사항으로 금감원에 보고 |
| 구분 | 위탁 불가 업무 |
| 의사결정권한 위탁불가 | 준법감시인의 업무 (단, 임직원의 법규준수와 관련한 교육은 위탁가능) |
| 내부감사업무 | |
| 위험관리업무 | |
| 신용위험의 분석, 평가업무 | |
| 본질적 업무 | [투자자문업] 투자자문계약의 체결과 해지업무, 투자자문의 요청에 응하여 투자판단을 제공하는 업무 |
| ※ 본질적 업무 중 위탁이 가능한 업무* ① 투자자문계약자산 중 외화자산에 대한 투자판단을 제공하는 업무 ② 원화자산인 투자자문계약자산 총액의 20% 범위에서의 투자판단을 제공하는 업무(단 금융투자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 | |
| [투자일임업] 투자일임계약의 체결과 해지 업무,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업무 | |
| ※ 본질적 업무 중 위탁이 가능한 업무* ① 일임재산 중 외화자산 운용업무 ② 원화자산인 투자일임재산 총액의 20% 이내에서의 운용업무(단, 금융투자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 ③ 운용업무와 관련한 조사분석업무 ④ 투자일임재산에 속한 증권, 장내파생상품, 외환거래법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의 단순 매매주문업무 ⑤ 부동산인 투자일임재산의 개발, 임대, 운영, 관리 및 개량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 |
| * | 본질적 업무 중 위탁이 가능한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금융투자업을 등록한 자에게만 위탁 가능(자본시장법 제42조제4항) |
| - |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경우 소재한 국가에서 허가/인가/등록 등을 받아 금융투자업 또는 자본시장법 제40조제1호에 따른 금융업무에 상당하는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7조제2항) |
| - | 투자일임(자문)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위탁받은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 불가 (자본시장법 제42조제5항) |
| - | 다만, 투자자 보호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금융투자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업무*에 대하여 위탁한 자의 동의를 받았을 경우 재위탁 가능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48조) |
| * | 외화자산인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업무, 전산관리·운영업무, 고지서 등 발송업무, 보관업무, 조사분석업무, 법률검토 업무, 회계관리 업무, 문서 등의 접수업무, 채권추심 업무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