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본시장법 제97조(계약의 체결) ① 일반투자자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교부하여야 하는 서면 기재사항 1. 투자일임의 범위 및 투자대상 금융투자상품 2. 투자일임업의 수행에 관하여 투자일임업자가 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기준 및 절차 3. 투자일임업을 실제로 수행하는 임직원의 성명 및 주요경력 4. 투자자와의 이해상충방지를 위하여 투자일임업자가 정한 기준 및 절차 5. 투자일임계약과 관련하여 투자결과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 및 투자자가 부담하는 책임에 관한 사항 6. 수수료에 관한 사항 7. 투자실적의 평가 및 투자결과를 투자자에게 통보하는 방법 7의2. 투자자는 투자일임재산의 운용방법을 변경하거나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 (2013.5.28)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일반투자자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교부하여야 하는 서면 기재사항(제59조제1항) 1. 제1항 각호의 사항 2. 계약당사자에 관한 사항 3. 계약기간 및 계약일자 4. 계약변경 및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5. 투자일임재산이 예탁된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그 밖의 금융기관의 명칭 및 영업소명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8조(계약의 체결) ① 법 제97조제1항제8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임원 및 대주주에 관한 사항 2. 투자일임계약인 경우에는 투자자가 계약개시 시점에서 소유할 투자일임재산의 형태와 계약종료시점에서 소유하게 되는 투자일임재산의 형태 3.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할 때 적용하는 투자방법에 관한 사항 4. 투자일임보고서의 작성대상 기간 4의2. 자산구성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약의 경우에는 제2항제2호 전단에 따라 투자자에게 제시되는 운용방법의 내용 및 같은 호 후단에 따라 둘 이상으로 마련되는 운용방법 간 내용상의 차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자산구성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약은「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8제1항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라 신탁업자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명칭으로 개설한 계좌는 제외한다)에 관한 투자일임계약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투자일임계약으로 한다. <신설 2016.2.5.> 1.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는 금융투자업자는 증권에 관한 투자중개업인가를 받은 투자일임업자(이하 이 항에서"증권투자중개일임업자"라 한다)일 것 2. 증권투자중개일임업자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투자대상자산의 종류·비중·위험도 등의 내용이 포함된 운용방법을 투자자에게 제시할 것. 이 경우 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투자경험·위험감수능력 등을 고려하여 둘 이상의 운용방법을 마련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3. 증권투자중개일임업자는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투자일임계약을 투자자와 체결할 것 가. 투자자로부터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를 일임받지 아니한다는 내용 나. 제2호 전단에 따라 투자자에게 제시하여 투자자가 선택한 운용방법의 내용 다. 증권투자중개일임업자는 나목에 따른 운용방법으로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한다는 내용 라.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내용 4. 해당 투자자가 제3호나목에 따라 투자일임계약의 내용으로 정한 운용방법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증권투자중개일임업자는 그 요구에 따를 것 5. 증권투자중개일임업자가 제3호나목에 따라 투자일임계약의 내용으로 정한 운용방법에 따라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할 때 취득·처분하려는 투자대상자산의 종목·수량 및 취득·처분의 방법 등을 취득·처분하기 전에 해당 투자자에게 통지할 것 6. 해당 투자자가 제5호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 그 취득·처분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하거나 취득·처분한 투자대상자산의 종목·수량 및 취득·처분의 방법 등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증권투자중개일임업자는 그 요구에 따를 것 7. 증권투자중개일임업자는 제4호에 따른 투자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매 분기별로 1회 이상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평가하여 제3호나목에 따라 투자일임계약의 내용으로 정한 운용방법을 변경할지 여부를 검토한 후 그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운용방법을 변경할 것 가. 제3호나목에 따라 투자일임계약의 내용으로 정한 운용방법으로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한 결과에 따른 투자일임재산의 안전성 및 수익성 나. 해당 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투자경험·위험감수능력 등을 고려하여 그 투자일임재산으로 운용한 투자대상자산의 종목·수량 등이 적합한지 여부 다.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금융투자업규정 제4-73조(서면자료 기재사항) 영 제98조제5호에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1.1.18> 1. 투자자는 투자일임자산의 운용에 대하여 합리적인 제한(투자일임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운용조건 등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을 두거나 특정 증권 등의 취득·처분 및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계약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투자자의 합리적인 제한 또는 특정 증권 등의 취득·처분 및 계약의 해지 요구에 대하여 응할 의무가 있다는 사항 <개정 2011.1.18> 2. 일반투자자의 경우 매 분기 1회 이상 투자자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여부를 확인하고, 변경된 내용에 부합하도록 투자일임자산을 운용한다는 사항 및 투자자가 4회(계약한 연도에는 3회)이상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 변경에 대하여 회신하지 않을 경우 투자일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사항 <개정2016.1.19> 3.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는 자기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에 대하여 투자일임업자의 임·직원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 투자일임업자의 임ㆍ직원은 그 상담요구에 대하여 응한다는 사항 4. 투자일임업자와 주로 거래하는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가 있는 경우 그 명칭 및 이해관계의 내용에 관한 사항 5. 당해 임직원이 과거에 내부자 거래, 시세조종, 부정거래행위 등 위법행위로 형사제재를 받았거나 금융위원회로부터 법제42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사항 6. 법 제98조 및 영 제99조에서 정하고 있는 투자일임업자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 7. 성과보수는 기준지표(제4-65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기준지표를 말한다)에 연동하여 산정한다는 사실. 단 투자일임업자와 투자자의 합의에 의해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2011.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