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9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①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1. 투자자로부터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의 보관·예탁을 받는 행위 2. 투자자에게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을 대여하거나 투자자에 대한 제삼자의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의 대여를 중개·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 3. 투자권유자문인력 또는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자에게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수행하게 하는 행위 4. 계약으로 정한 수수료 외의 대가를 추가로 받는 행위 5. 투자자문에 응하거나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등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투자판단에 관한 자문 또는 매매 의사를 결정한 후 이를 실행하기 전에 그 금융투자상품등을 자기의 계산으로 매매하거나 제삼자에게 매매를 권유하는 행위 ②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1.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의 운용방법의 변경 또는 계약의 해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행위 2.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투자일임재산으로 매수하는 행위 3.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수업무를 담당한 법인의 특정증권등(제172조제1항의 특정증권등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대하여 인위적인 시세(제176조제2항제1호의 시세를 말한다)를 형성하기 위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그 특정증권등을 매매하는 행위 4. 특정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5. 투자일임재산으로 자기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일임재산, 집합투자재산 또는 신탁재산과 거래하는 행위 6. 투자일임재산으로 투자일임업자 또는 그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행위 7. 투자자의 동의 없이 투자일임재산으로 투자일임업자 또는 그 이해관계인이 발행한 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8. 투자일임재산을 각각의 투자자별로 운용하지 아니하고 여러 투자자의 자산을 집합하여 운용하는 행위 9. 투자자로부터 다음 각 목의 행위를 위임받는 행위 가. 투자일임재산을 예탁하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그 밖의 금융기관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나. 투자일임재산을 예탁하거나 인출하는 행위 다. 투자일임재산에 속하는 증권의 의결권, 그 밖의 권리를 행사하는 행위 10.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 구분 | 내용 | 비고 |
| 기본 금지행위 | ① 투자자로부터 금전·증권 등의 재산을 보관·예탁 받는 행위 | |
| ② 투자자에게 금전·증권 등 재산을 대여하거나, 투자자에 대한 제삼자의 금전·증권 등 재산의 대여를 중개·주선·대리하는 행위 | ||
| ③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자에게 투자일임업을 수행하게 하는 행위 | ||
| ④ 계약으로 정한 수수료외의 대가를 추가로 받는 행위 | ||
| ⑤ 금융투자상품등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투자판단에 관한 매매의사를 결정한 후 이를 실행하기 전에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매매를 권유하는 행위 | 선행매매 등 | |
| 운용 관련 금지행위 | ①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의 운용방법 변경 또는 계약의 해지요구에 불응하는 행위 | |
| ②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투자일임재산으로 매수하는 행위(2013.11.14시행) 1) 인수일로부터 3개월 경과한 후 매수하는 경우, 인수한 증권이 증권시장에 사장된 주권인 경우로서 그 주권을 증권시장에서 매수하는 경우는 가능 2) 국채, 지방채, 통안증권, 특수채는 편입 가능 3) 사채권(주권관련 사채권 및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은 제외)의 경우 금투업규정 제4-73조의2 각호의 조건에 부합하여야 함
| 인수 3개월 이내 채권,CP,전자단기사채 편입 등 | |
| ③ 인수업무를 담당한 법인의 특정증권등에 대한 시세조종 행위 | ||
| ④ 특정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
| ⑤ 자기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일임재산, 신탁재산과 거래하는 행위 | 자전거래 등 | |
| ⑥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행위 | 예외>시행령제99조②3호 | |
| ⑦ 투자자의 동의 없이 자기 또는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편입하는 행위 | 주식, 채권 등 | |
| ⑧ 투자일임재산을 개별적으로 운용하지 않고 집합운용하는 행위 | 투자자유형별로 운용시 예외인정 | |
| ⑨ 투자일임재산의 예탁·인출, 의결권 등을 위임받는 행위 (단, 주식매수청구권, 공개매수응모, 유상증자청약, 전환사채 전환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의 신주인수권, 교환사채 교환청구,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계약의 권리 행사는 가능) |
| 제99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④ 법 제98조제2항제10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법 제9조제5항 단서에 따라 일반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전문투자자(제10조제1항 각 호의 자는 제외한다)의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투자일임계약을 위반하여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행위 2의2. 제98조제2항에 따른 자산구성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한 투자일임업자의 경우 같은 항 각 호의 요건에 따르지 아니하는 행위 3. 투자일임의 범위, 투자목적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투자일임재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지나치게 자주 매매하는 행위 4. 투자자(투자자가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 또는 거래상대방(거래상대방이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 등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위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들로부터 제공받는 행위 5. 법 제55조 및 제98조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외파생상품거래, 신탁계약, 연계거래 등을 이용하는 행위 6. 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담보하기 위하여 백지수표나 백지어음을 받은 행위 7.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있는 행위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
| 구분 | 내용 | 비고 |
| 기타 금지행위 | ① 일반투자자 대우를 받겠다는 전문투자자의 요구를 거절하는 행위 | |
| ② 투자일임계약을 위반하여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행위 | 운용방법/대상 미준수 등 | |
| ③ 자본시장법 제98조제2항에 따른 자산구성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한 투자일임업자의 경우 같은 항 각 호의 요건에 따르지 않는 행위 | ||
| ④ 금융투자상품을 지나치게 자주 매매하는 행위 | 과당매매 등 | |
| ⑤ 투자자 또는 거래상대방에게 재산상 이익 제공·수령 기준을 위반하여 제공하거나 수령하는 행위 | 1회 20만원 연간 100만원 | |
| ➅ 손실보전 금지 등 법상 금지행위를 회피할 목적으로 거래하는 행위 | 손실보전, 이익 보장약정 등 | |
| ➆ 채권자로서 백지수표, 어음을 받는 행위 |
| 제4-77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영 제99조제4항제7호에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1.1.18, 2013.10.22> 1. 불특정다수의 투자일임재산을 통합하여 운용할 목적으로 설계된 상품을 불특정다수의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2. 투자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투자운용인력을 교체하는 행위. 다만, 투자일임계약에서 부득이 하다고 기재한 경우를 제외한다. 3. 투자일임재산의 운용내역 및 자산의 평가가액에 대한 투자자의 조회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4. 특정 증권 등의 취득과 처분을 각 계좌재산의 일정비율로 정한 후 여러 계좌의 주문을 집합하는 행위. 다만, 제5호에 따라 투자자를 유형화한 경우 각 유형에 적합한 방식으로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투자자의 연령·투자위험 감수능력·투자목적·소득수준·금융자산의 비중 등 재산운용을 위해 고려 가능한 요소를 반영하여 투자자를 유형화하고 각 유형에 적합한 방식으로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지 않는 행위 다만, 전문투자자가 투자자를 유형화하기 위한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경우 조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문투자자는 자기의 투자유형을 선택할 수 있다.(개정 2016.1.19.) 6. 제4-73조제2호에 따라 매 분기 1회 이상 투자자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여부를 확인한 후 변경상황을 재산운용에 반영하지 아니하는 행위 7. 투자일임업을 경영하는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중개업무와 투자일임업무를 결합한 자산관리계좌(이하 "맞춤식 자산관리계좌(Wrap Account)"라 한다)를 운용함에 있어 투자일임재산에 비례하여 산정하는 투자일임수수료 외에 위탁매매수수료 등 다른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 8. 성과보수를 수취하는 경우 기준지표(제4-65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기준지표를 말한다)에 연동하여 산정하지 않는 행위. 단 투자일임업자와 투자자간 합의에 의해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지 않는 임직원이 투자일임재산에 편입된 금융투자상품의 취득·처분 등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에 관하여 투자자에게 상담하는 행위. 다만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자가 상담일로부터 2주전에 투자일임재산에 편입된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작성한 자료에 근거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고유재산운용업무와 투자일임재산간 법 제4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 11. 투자광고의 내용에 특정 투자일임계좌의 수익률 또는 여러 투자일임계좌의 평균수익률을 제시하는 행위 12. 투자권유시 제5호에 따라 투자자를 유형화한 경우 월별, 분기별 등 일정기간동안의 각 유형별 가중평균수익률과 최고ㆍ최저수익률을 같이 제시하는 행위 이외의 방법으로 수익률을 제시하는 행위 13.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은 투자일임업자는 법 제96조의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에 위반하여 내부적인 투자판단 과정 없이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행위 14. 수시입출방식으로 투자일임 계약을 체결하고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면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행위 <개정2013.10.22> 가. 투자일임재산을 거래일과 결제일이 동일한 자산으로 운용할 것 나. 투자일임재산으로 운용할 수 있는 채무증권(금융기관이 발행ㆍ매출ㆍ중개한 어음을 포함한다)은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신용평가업자의 신용평가등급(둘 이상의 신용평가업자로부터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그 중 낮은 신용평가등급이고, 세분류하지 않은 신용평가등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최상위등급 또는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 이내일 것. 다. 투자일임재산의 남은 만기의 가중평균된 기간이 90일 이내일 것 라. 투자일임재산을 잔존만기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비율을 유지할 것. (이 경우 제7-16조제5항을 준용한다) (1) 제7-16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산의 비율 : 100분의 10 이상 (2) 제7-16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산의 비율 : 100분의 30 이상 15. 투자일임재산으로 투자일임업자 또는 그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신설 2013.4.23> 가. 지분증권의 경우 : 각 투자일임재산 총액을 기준으로 100분의 50 나.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집합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 및 법 제110조에 따른 수익증권은 제외한다)의 경우 : 전체 투자일임재산을 기준으로 계열회사 전체가 그 투자일임업자에 대하여 출자한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계열회사 전체가 소유하는 그 투자일임업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수를 그 투자일임업자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비율에 그 투자일임업자의 자기자본(자기 자본이 자본금 이하인 경우에는 자본금을 말한다)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16. 제15호에 불구하고 투자일임재산을 투자일임업자 또는 그 계열회사가 발행한 고위험 채무증권 등에 운용하는 행위 <개정 2014.11.4> 17. 투자자문·일임업자가 영 제373조제4항제1호에 따른 등록취소를 회피할 목적으로 고유재산, 이해관계인 또는 특수관계인의 재산만을 이용하거나, 허위 또는 이면계약 체결 등을 하는 행위 <신설 2013.9.17.> 18. 투자일임계약시 대면으로 법 제47조에 따른 따른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6.4.14.> 가. 투자일임업자가 투자자와 영 제98조제2항에 따른 자산구성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나. 법 제100조제1항에 따란 역외투자일임업자가 투자자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 구분 | 내용 | 비고 |
| 기본 금지행위 | ① 불특정다수의 투자일임재산을 통합하여 운용할 목적으로 설계된 상품을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 집합투자증권 오인행위 금지 |
| ② 투자자의 동의 없이 투자운용인력을 교체하는 행위 (단, 투자일임계약에서 부득이하다고 기재한 경우는 제외) | ||
| ③ 투자일임재산의 운용내역이나 자산의 평가가액에 대한 투자자의 조회를 거부하는 행위 | ||
| 투자일임제도 개선 사항 (2011.1.18) | ① 특정증권등의 취득과 처분을 각 계좌 재산의 일정비율로 주문을 집합하는 행위 | 유형별 운용시 예외 인정 |
| ② 투자자의 연령, 투자위험 감수능력, 투자목적, 소득수준, 금융자산 비중 등을 고려하여 투자자를 유형화하여 운용하지 않는 행위 | 계약유형세분화 적극적 맞춤성 요건 | |
| ③ 매분기 1회 이상 투자자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변경여부 등을 확인하여 반영하지 아니하는 행위(유선, 대면 원칙) | 소극적 맞춤성 요건 | |
| ④ 투자일임 수수료 외에 위탁매매 수수료 등 다른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 | 투자중개업 관련 수수료 | |
| ⑤ 성과보수 수취시 기준지표에 연동하여 산정하지 않는 행위 | KOSPI200등 증권시장지수 | |
| ⑥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지 않는 임직원이 투자일임재산 운용에 관하여 상담하는 행위 | 2주 경과 자료에 근거한 상담은 가능 | |
| ⑦ 고유재산 운용업무와 투자일임재산 운용업무간 매매정보 교류 행위 | 정보교류차단 적용 | |
| ⑧ 투자광고의 내용에 특정 투자일임계좌의 수익률 또는 여러 투자일임계좌의 평균수익률을 제시하는 행위 | 특정 수익률 제시 광고금지 | |
| ⑨ 투자권유시 일정기간 동안 각 유형별 가중평균수익률과 최고, 최저 수익률을 같이 제시하는 행위 이외의 수익률 제시행위 | ||
| ⑩ 자문형 랩어카운트 운용 시 내부적인 투자판단이 없는 경우 | ||
| ⑪ 거래일과 결제일이 다른 금융투자상품에 운용하면서 수시입출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 ||
| 계열회사 지원 금지행위 | ⑫ 계열사 발행증권 편입비율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가. 지분증권 : 각 투자일임재산 총액을 기준으로 50/100 나. 지분증권 이외의 증권(집합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 수익증권 제외): 전체 투자일임재산을 기준으로 계열회사 전체의 총출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계열회사소유 주식수/발행주식총수X 자기자본)* | *의결권 있는 주식수 기준 |
| ⑬ 위⑫에 불구하고 투자일임재산을 투자일임업자 또는 그 계열회사의 고위험 채무증권등에 운용하는 행위 | ||
| ⑭ 투자일임업자가 등록취소를 회피할 목적으로 고유재산, 이해관계인, 특수관계인의 재산만을 이용하거나, 허위이면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 (2013.9.17.) | |
| ⑮ 대면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 | 자산구성형 종합자산관리계좌, 역외투자자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