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Ⅲ편(자산운용) ( 개정 : 2016년 12 월 31일)

6. 투자일임계약의 성과보수 제한(☞ 자본시장법 제98조의2, 시행령 제99조의2, 금융투자업 규정 제4-77조의2)
❏ 성과보수의 제한(자본시장법 제98조의2, 2013.5.28)
➤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자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해 성과보수를 받을 수 있으며, 성과보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성과보수의 산정방식 등을 투자일임 계약서류에 기재하여야 함
➤ 성과보수 수취가 가능한 경우(시행령 제99조의2, 2013.8.27)
1. 투자자가 전문투자자인 경우
2. 투자자가 일반투자자인 경우 다음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성과보수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기준지표 또는 투자자와 합의에 의하여 정한 기준수익률(이하 이 조에서"기준지표등"이라 한다)에 연동하여 산정될 것
나. 운용성과(투자자문과 관련한 투자결과 또는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실적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기준지표등의 성과보다 낮은 경우에는 성과보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보다 적은 운용보수를 받게 되는 보수체계를 갖출 것
다. 운용성과가 기준지표등의 성과를 초과하더라도 그 운용성과가 부(負)의 수익률을 나타내거나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성과보수를 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
라. 그 밖에 성과보수의 산정방식, 지급시기 등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 성과보수 수취 시 계약서류 기재사항(시행령 제99조의2, 2013.8.27.)
1. 성과보수가 지급된다는 뜻과 그 한도
2. 성과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보다 높은 투자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
3. 성과보수를 포함한 보수 전체에 관한 사항
4. 기준지표등
5. 성과보수의 지급시기
6. 성과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성과보수 기준지표 요건(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의2, 2013.9.17.)
1. 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 널리 사용되는 공인된 지수를 사용할 것
2.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성과를 공정하고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지수를 사용할 것
3. 검증가능하고 조작할 수 없을 것
4. 성과보수를 지급할 경우 당해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성과가 부의 수익률을 나타내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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