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Ⅲ편(자산운용) ( 개정 : 2016년 12 월 31일)

7. 투자일임보고서의 교부(☞ 자본시장법 제99조, 시행령 제100조, 금융투자업규정 제4-78조)
❏ 투자일임보고서 교부 의무(자본시장법 제99조, 2009.2.3)
➤ 투자일임업자는 3개월 마다 1회 이상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일반투자자에게 투자일임재산의 운용현황, 투자일임재산 중 특정자산을 그 투자일임업자의 고유재산과 거래한 실적이 있는 경우 그 거래시기·거래실적 및 잔액에 대한 투자일임보고서를 교부하여야 함
➤ 투자일임보고서 기재사항(시행령 제100조, 금융투자업규정 제4-78조, 2011.1.18.)
1. 운용경과의 개요 및 손익 현황
2. 투자일임재산의 매매일자, 매매가격, 위탁수수료 및 각종 세금 등 운용현황
3. 투자일임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잔액현황, 취득가액, 시가 및 평가손익
4. 투자일임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 그 시기 및 금액
5.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개정 2011.1.18>
가. 투자일임재산을 실제로 운용한 투자운용인력에 관한 사항
나. 성과보수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경우 기준지표의 성과와 성과보수 지급내역
다. 투자자의 투자성향개요 <신설 2011.1.18>
라. 투자자가 부여한 각종 투자제한사항 <신설 2011.1.18>
마. 실제 적용된 투자전략과 시장상황분석 <신설 2011.1.18>
바. 운용과정에서 발생한 위험요소 분석 <신설 2011.1.18>
사. 투자일임수수료, 증권거래세 등 총 발생비용 및 세부내역 <신설 2011.1.18>
아. 매매회전률 <신설 2011.1.18>
자. 성과보수 수취시 성과보수 부과기준 및 충족여부 <신설 2011.1.18>
➤ 투자일임보고서의 교부방법(시행령 제100조)
- 투자일임보고서 작성대상 기간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교부. 단, 일반투자자가 전자우편을 통하여 투자일임보고서를 받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전자우편을 통해서 발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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