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운용경과의 개요 및 손익 현황 2. 투자일임재산의 매매일자, 매매가격, 위탁수수료 및 각종 세금 등 운용현황 3. 투자일임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잔액현황, 취득가액, 시가 및 평가손익 4. 투자일임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 그 시기 및 금액 5.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개정 2011.1.18> 가. 투자일임재산을 실제로 운용한 투자운용인력에 관한 사항 나. 성과보수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경우 기준지표의 성과와 성과보수 지급내역 다. 투자자의 투자성향개요 <신설 2011.1.18> 라. 투자자가 부여한 각종 투자제한사항 <신설 2011.1.18> 마. 실제 적용된 투자전략과 시장상황분석 <신설 2011.1.18> 바. 운용과정에서 발생한 위험요소 분석 <신설 2011.1.18> 사. 투자일임수수료, 증권거래세 등 총 발생비용 및 세부내역 <신설 2011.1.18> 아. 매매회전률 <신설 2011.1.18> 자. 성과보수 수취시 성과보수 부과기준 및 충족여부 <신설 2011.1.18> |
| - | 투자일임보고서 작성대상 기간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교부. 단, 일반투자자가 전자우편을 통하여 투자일임보고서를 받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전자우편을 통해서 발송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