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Ⅲ편(자산운용) ( 개정 : 2016년 12 월 31일)

8. 기타 자료제출 및 공시 등
❏ 관계인수인과의 거래에 관한 공시(☞ 영업규정 제2-62조의2, 동 시행세칙 제6조의2)
➤ 금융투자회사가 금융투자업규정 제4-60조제1항제4호, 제4-73조의2제4호 또는 제4-89조의2제4호에 따라 관계인수인으로부터 매수한 채권의 종목, 수량 등 거래내역을 공시하고자 하는 경우, 매분기말일을 기준으로 거래내역을 작성하여 매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협회에 제출하여야 함
➤ 제출주기 및 전송방법(동 시행세칙 제6조의2)
o 제출 주기 :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
o 제출 방법 :
- 금융투자협회 업무지원시스템(http://work.kofia.or.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업무권한 선택"관계 인수인과의 거래에 관한 공시제출") 후 협회 담당자가 업무권한을 승인하면 아래의 메뉴를 통해 제출
[일임업자 및 신탁업자]⇒ 업무지원서비스>공시보고서제출지원>기타보고서에서 직접 입력
❏ 투자일임규모 작성 및 제출(☞ 영업규정 제5-3조, 동 시행세칙 제41조)
➤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에 대한 계약규모 등을 영업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27호"투자자문·일임 및 신탁 규모 작성 및 제출방법"에 따라 작성하여 협회에 보고하여야 함(영업규정 제5-3조)
➤ 제출주기 및 전송방법(동 시행세칙 제41조)
o 제출 주기 : 매월말일 기준 / 익월 말일 이내
o 제출 방법 :
- 금융투자협회 업무지원사이트(http://work.kofia.or.kr)에 접속하여 업무권한(업무권한 선택"투자자문·일임규모 제출") 후 협회 담당자가 업무권한을 승인하면「통계자료 제출」메뉴에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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