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Ⅲ편(자산운용) (
개정
: 2016년 12 월 31일)
9. 검사 사례
❏ 투자일임계약 투자권유시 설명확인 절차 소홀
지적내용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일반투자자에게 설명하고, 그 내용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 △△자산운용㈜은 2010.4.5.~2013.4.5. 기간중 4명의 일반투자자에게 투자일임계약의 체결(총 체결금액 124억원, 12건)을 위한 투자권유시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또는 기명날인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지 않은 사실이 있음
관련법령
자본시장법 제47조 제2항, 자본시장법 시행령제52조, 제53조 제1항 및 제2항
❏ 투자일임계약 체결시 투자자의 권한 제한
지적내용
투자일임업자가 일반투자자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일반 투자자는 투자일임자산의 운용에 대하여 합리적인 제한(투자일임계약 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운용조건 등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을 두거나 특정증권 등의 취득ㆍ처분 및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어야 하나, - △△증권 △△팀은 2009.10.1.∼2011.4.16.기간 중 일반 투자자와‘◎◎'등 4개 상품에 대한 투자일임계약(2,748건, 1,686억원)을 체결하면서 특별한 사유 없이 투자자의 추가 입금이나 부분 출금을 제한하는 등 투자일임자산의 운용에 대한 투자자의 권한을 제한한 사실이 있음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자의 동의 없이 투자일임재산으로 투자일임업자의 이해관계인이 발행한 증권에 투자해서는 아니되는데도, - ◆◆자산운용㈜은 2010.1.6.~2012.5.29. 기간 중‘◎◎'등 13개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면서 투자자(◇◇, □□)의 동의를 득하지 아니하고 계열회사(이해관계인)인 △△과 ○○주식에 투자(88억원)한 사실이 있음
관련법령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제7호
조치내용
기관 - 기관주의, 과태료 25.0백만원 부과, 직원 - 견책 : 2명, 주의 : 2명
지적내용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자의 동의 없이 투자일임재산으로 투자일임업자의 이해관계인이 발행한 증권에 투자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 ○○자산운용㈜은 2010.4.7. ~ 2013.7.4. 기간 중「◧◧◧◧◧」등 4개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면서 투자자의 동의를 득하지 아니하고 계열회사(이해관계인)인 ◇◇◇◇◇◇㈜ 및 ◆◆◆◆◆◆◆㈜ 주식에 투자한 사실이 있음(매수금액 : 132.2억원)
관련법령
자본시장법 제98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4조
조치내용
기관 - 과태료 62.5백만원 부과 직원 - 견책(상당) : 2명, 주의(상당) : 7명
❏ 투자자 유형화 미이행 사례
지적내용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자의 연령·투자위험 감수능력·소득수준 등 재산운용을 위해 고려가능한 요소를 반영하여 투자자를 유형화하고 각 유형에 적합한 방식으로 일임재산을 운용하여야 하는데도, - △△증권 등 4개사는 '12.1.18.~'13.1.16. 기간 중‘◇◇◇◇◇◇◇◇◇'등 125개 자문형 투자일임계약(14,400개 계좌) 갱신 과정에서 6,589개 계좌에 대해 투자자유형화 등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집합운용 금지 위반 사례
지적내용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자의 연령·투자위험 감수능력ㆍ소득수준 등 재산운용을 위해 고려 가능한 요소를 반영하여 투자자를 유형화하고, 각 유형에 적합한 방식으로 일임재산을 운용하는 경우에만 특정 증권 등의 취득과 처분을 각 계좌자산의 일정비율로 정한 후 여러 계좌의 주문을 집합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데도, - △△증권 등 2개사는 '12.1.18.~ '13.1.16. 기간 중‘□□□□□□'등 43개 자문형 투자일임계약(3,257개 계좌) 갱신 및 운용 과정에서 투자자유형화 등을 이행하지 않은 524개 계좌에 대해 특정 증권 등의 취득과 처분을 각 계좌자산의 일정비율로 정한 후 여러 계좌의 주문을 집합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음
❏ 수익률 제시 금지 위반 사례
지적내용
투자일임업자는 투자권유시 월별, 분기별 등 일정기간동안의 가중평균수익률과 최고ㆍ최저수익률을 같이 제시하는 행위 이외의 방법으로 수익률을 제시할 수 없는데도, - △△증권 등 10개사는 '11.1.18.~'11.12.2. 기간 중‘■■■■■■■■■'등 56개 자문형 투자일임계약 투자권유시 6%~10%의 목표수익률을 제시하여 총 5,380억원(5,830개 계좌) 상당의 일임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음
❏ 집합투자재산과 투자일임재산 간 거래제한 위반
지적내용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재산으로 자기가 운용하는 다른 집합투자재산과 거래하여서는 아니 되며, 집합투자업자는 특정 집합투자재산을 집합투자업자의 다른 투자일임재산과 거래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 ■■자산운용(주)은 2009.7.29. 투자일임재산(○○○○)이 보유한 △△△△(주) @주를 집합투자재산(□□□□)을 대상으로 ◇◇원에 매도한 사실이 있음
관련법령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제5호 및 제85조 제5호
조치내용
직원 - 1명(주의)
지적내용
집합투자업자는 특정 집합투자재산을 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일임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과 거래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자산운용㈜은 2011.2.23. 및 2011.2.28.‘◎◎투자신탁제1호'등 2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과‘??제1호'투자일임재산 간에 총 3회에 걸쳐‘△△공사25'등 3개 종목(753.21억원)의 채권을 거래한 사실이 있음
관련법령
자본시장법 제98조, 제85조
조치내용
기관 - 기관주의
지적내용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일임재산과 집합투자재산 간에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 2011.12.1. 투자일임재산과 집합투자재산 간에‘◆◆'주식 31,700주를 거래한 사실이 있음(거래금액 4.8억원)
관련법령
자본시장법 제98조, 제85조
지적내용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일임재산간 또는 투자일임재산과 집합투자재산 간에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연계거래 등을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자산운용㈜은 2011.2.23.~3.16. 기간중‘▲▲▲▲'등 2개 집합투자기구(매도펀드) 및 투자일임재산인‘□□□□'(매도 일임재산)가 보유한‘◎◎◎◎'등 2개 종목의 채권을‘♡♡♡♡'등 2개 투자일임재산(매수 일임재산)과 총 2회에 걸쳐 거래(거래금액 300억원)한 사실이 있고, 2009.7.30.~7.31. 기간 중‘◆◆◆◆'등 8개 집합투자기구(매도펀드)가 보유한 ◎◎◎◎ 등 2개 종목의 주식을 투자일임재산인‘▲▲▲▲'과 총 2회에 걸쳐 거래(거래금액 9.6억원)한 사실이 있으며 - 2009.6.29.~2011.1.24. 기간 중 투자일임재산간 또는 투자일임재산과 집합투자기구간 거래 금지를 회피할 목적으로‘▲▲▲▲'등 6개 투자일임재산(매도 일임재산) 및 집합투자기구인‘◎◎◎◎'(매도펀드)이 보유한‘◆◆◆◆'등 4개 종목의 채권을 총 4회에 걸쳐 중개증권회사(□□□□)에 매도한 후‘♥♥♥♥'등 3개 투자일임재산(매수 일임재산) 및 집합투자기구인‘◇◇◇◇'(매수펀드)에서 재매수하는 방식의 연계거래(거래금액 123.5억원)를 이용하여 매수한 사실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