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Ⅲ편(자산운용) ( 개정 : 2016년 12 월 31일)

10. FAQ
Q1
투자자문·일임업 영위 시 투자자문계약 또는 일임계약의 체결 권유 및 계약의 체결업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투자권유자문인력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
☞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의 임직원은 자본시장법 제18조 제2항 제3호의"투자권유자문인력"또는"투자운용인력"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투자권유 또는 계약체결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 답변출처 : e-금융민원센터 회신사례
Compliance Check List
Check 항목
근거 규정
주기
담당자
비고
➤ 투자일임계약 권유 및 체결 시 법정 기재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류를 사용하였는지 여부
자본시장법
제97 등



➤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매수하였는지 여부
자본시장법
제98조



➤ 다른 투자일임재산, 신탁재산과 거래를 하였는지 여부
자본시장법
제98조



➤ 자기 또는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를 하였는지 여부
자본시장법
제98조



➤ 투자자의 동의 없이 자기 또는 이해관계인 발행증권을 편입하였는지 여부
자본시장법 제98조



➤ 투자일임재산을 투자자유형 분류 없이 집합운용하였는지 여부
자본시장법 제98조



➤ 투자일임재산에 대한 투자자의 지시권한을 제한하지 않았는지 여부
금융투자업규정 제4-73조



➤ 투자자를 투자자의 연령, 투자위험 감수능력 등에 따라 유형화하였는지 여부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



➤ 투자 권유 시 수익률 제시 금지행위를 위반하지 않았는지 여부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



➤ 투자일임보고서를 분기별로 작성, 교부하였는지 여부
자본시장법
제99조



인쇄 닫기

COPYRIGHTS ©KOFIA.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