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고지서는 관계법규에 따라 고객이 상장지수증권을 거래하기 전에 거래에 따른 대표적인 위험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회사가 고객에게 교부하는 것입니다. |
| 1. | 증권회사가 자기신용으로 발행하는 파생결합증권이므로 발행 증권회사에 부도 등 급격한 재무적 위험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투자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 2. | 상장지수증권은 파생결합증권으로서 다양한 기초자산과 수익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해당 상장지수증권의 투자설명서 및 종목정보 등*을 통해 상품구조, 기초지수의 종류, 연동방법과 과거의 가격변동 추이 등을 정확히 이해ㆍ확인한 후 투자여부를 결정 하여야 합니다. |
| 3. | 상장지수증권의 가격제한폭은 30%이나, 레버리지가 있는 상장지수증권의 경우에는 원래 가격제한폭에 해당 레버리지 배율이 적용됨에 따라 가격제한폭이 확대되는 효과가 발생됩니다. |
| 4. | 발행증권회사나 상장지수증권이 일정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상장폐지가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기상환 및 평가손실의 확정등이 발생될 위험이 있습니다. |
| 5. | 중도상환 또는 만기상환의 기초지수가 보합이거나 소폭 상승한 경우에도 각종 비용으로 인해 원금손실이 발생될 수있습니다. |
| 6. | 상장지수증권은 사전에 정한 제비용을 보유기간만큼 일할계산하여 지표가치에서 차감(후취)됩니다. |
| 위 사항들은 상장지수증권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 등에 대해 투자자가 알아야 할 사항을 간략하게 서술한것으로 상장지수증권과 관련된 모든 위험을 기술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상세한 내용은 거래소 또는 발행회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본 고지 내용은 발행회사의 투자설명서 내용이나 국내외 관계법규 등에 우선하지 못한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