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 개정 : 2017년 05 월 12일)
제4조(세부 지침 등의 제정)
내부통제와 관련하여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및 이 기준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관련 사규에 따르거나 별도의 세칙이나 지침 등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