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 개정 : 2017년 05 월 12일)
제10조(임직원)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등 및 내부통제기준, 윤리강령 등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관계법령등 및 내부통제기준, 윤리강령 등의 위반(위반가능성을 포함한다)을 인지하는 경우 지체없이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